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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21.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1675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신일가스 주식회사<각주>1</각주>광주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122(장덕동) 대표이사 유** 2. 신일가스 주식회사<각주>2</각주>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아로 24 대표이사 유** 3. 광양종합가스 주식회사 전남 광양시 산업로 25(태인동) 대표이사 유○○ 이의신청인 1ㆍ2ㆍ3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명수, 김진수, 우종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4. 12. 제1소회의 의결 제2017-14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6.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및 광양종합가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3개사는 2007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가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4. 12.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처분시효 도과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들은, ① 원심결은 처분시효 기산 관련하여 조사개시일을 이의신청인들에 대한 최초 현장조사일(2016. 4. 4.)로 보아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처분하였으나 조사개시일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를 요청한 날(2011. 12. 2.)로 보아야 하며, 또한 ② 원심결은 처분시효에 관한 개정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일(2012. 6. 22.) 이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이 또한 처분시효에 관한 개정법 및 부칙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의할 때 처분시효에 관한 개정법은 원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이럴 경우 조사를 개시한지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사건 공동행위의 처분시효는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법 제49조 제4항의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라는 처분시효 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조사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이미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① 조사개시일이란 법 제50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일, 또는 출석요청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조사 개시일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를 요청한 날(2011. 12. 2.)이 아니라 최초 현장조사일인 2016. 4. 4.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시효에 관한 개정법 및 부칙에 따라 처분시효는 2021. 4. 3.이므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으며, ② 개정규정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 부칙에서 시행일(2012. 6. 22.) 이후 최초 조사한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처분시효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③ 설령 이의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일을 2011. 12. 2.로 본다면 이는 개정법의 소급적용이 아닌 개정되기 전의 처분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이며 이럴 경우 처분시효는 원사건 공동행위 종료일(2014. 1. 16.)로부터 5년인 2019. 1. 15.이므로 이 경우 또한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일부 입찰에서 합의가 없었고 조사협조 감경도 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들은 2011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입찰 3건(원심결 <표 3> 중 11번, 12번, 13번의 각 입찰)은 광주신일가스만 투찰하였는데 이는 합의 후 미실행한 것이 아니라 합의자체가 없었던 것이며, 또한 합의한 사실이 없는 2011년 입찰 3건 외 나머지 입찰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조사에 협조하였으므로 조사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이 원사건 입찰 23건 중 2011년 입찰 3건에 대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① 합의의 직접당사자인 유○○(광양종합가스 대표)과 박**(광주신일가스 상무)가 모두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2011년도에도 합의가 지속되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투찰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투찰하려면 지문이 등록된 자만이 투찰이 가능하나 지문등록자인 광양종합가스 입찰담당자(김** 부장)의 입찰 당일 사무실 부재로 불가피하게 투찰하지 못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김** 부장도 2016. 6. 17.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2011년도 입찰 3건도 이전과 같이 광주신일가스로부터 투찰금액을 전달받았으나 사무실 부재로 투찰기한을 놓쳐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바 있으며, ② 지금에 와서 김** 부장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 대략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서를 통해 당시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김** 부장이 현재도 광양종합가스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의신청인들의 의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③ 또한 조사협조 감경 주장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들이 2011년도 입찰 3건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단계에서는 인정한 합의사실을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부인하는 등 조사의 개시부터 위원회 심의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합의사실을 인정한바 없어 원심결은 이를 고려하여 조사협조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심결은 타당하고,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적격심사 방식 입찰에 대한 경쟁제한성 부인 주장 관련 7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입찰 23건 중 적격심사 방식에 의한 입찰 5건(원심결 <표 3> 중 5번, 8번, 10번, 13번, 19번의 각 입찰)에 관하여는 예정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낙찰하한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할 경우 탈락되는바 경쟁제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적격심사 방식의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도 당해 입찰참가 사업자가 소수인 제한적인 상황에서 원사건 담합행위로 경쟁자가 더욱 감소하였으므로 낙찰자 선정과 낙찰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고, 특히 이의신청인들이 당해 입찰이 유찰되어 계약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를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합의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적격심사 등 개별입찰의 특성만으로 경쟁제한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각주>4</각주>실제 위 5건의 입찰에서 이의신청인들만이 참여하거나 이의신청인들 외 1개의 사업자만이 참여하였으며 대부분 합의한 대로 낙찰예정자가 낙찰<각주>5</각주>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쟁제한성이 인정<각주>6</각주>되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대한 담합 적용제외 주장 관련 9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입찰행위가 모두 광양종합가스 대표이사인 유○○ 개인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의신청인들은 서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이므로 이의신청인들에 대하여 담합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간 합의라 하더라도 일반 담합과 달리 입찰에서는 각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참여하여 투찰가격을 달리 결정할 수 있어 각각 별개의 경쟁단위로 가능하므로 입찰담합시 경쟁이 제한되고, 경쟁을 가장하여 입찰과정의 경쟁을 왜곡하므로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현행 공동행위 심사기준<각주>7</각주>및 판례<각주>8</각주>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간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입찰담합에서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라는 이유로 담합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1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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