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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12.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1990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신일가스 주식회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122(장덕동) 대표이사 *** 2. 신일가스 주식회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아로 24 대표이사 *** 3. 광양종합가스 주식회사 전남 광양시 산업로 25(태인동) 대표이사 *** 피심인 1ㆍ2ㆍ3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명수, 김진수, 우종환 심의종결일 : 2017. 3. 2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신일가스 주식회사<각주>1</각주>, 신일가스 주식회사<각주>2</각주>, 광양종합가스 주식회사는 2007. 1. 23.부터 2014. 1. 16.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각주>3</각주>가 발주한 23건의 알곤-메탄, 수소, 액화 질소 등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광주신일가스 ***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8ㆍ9호증<각주>4</각주>), 광양종합가스 ***의 진술조서(소갑 제10ㆍ11호증), 광양종합가스 ***과 광주신일가스 ***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들의 구매입찰 참여 IP 내역(소갑 제5호증), 광주신일가스 ***의 전자파일자료(소갑 제6ㆍ7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29.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피심인들의 행위는 입찰담합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 큰 점 및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심인들이 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위반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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