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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0.0.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872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효성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박규홍 2. 주식회사 천인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B동 822호(송도동, 송도스마트밸리) 대표이사 김○○ 3. 주식회사 천인이엠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 595번길 82(고잔동) 대표이사 김◇◇, 설○○ 피심인 2.ㆍ3.의 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전하동) 대표이사 이○○,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류송 5. 현대기전 주식회사 경북 경주시 원화로 319(성동동) 대표이사 백○○ 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심의종결일 : 2014. 12.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천인, 주식회사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현대기전 주식회사(이하에서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모두 원전용 전동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감사보고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연결재무 기준)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원전용 전동기 개관 3. 전동기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모터(motor)라고 부르며 전기에너지를 회전운동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전용 전동기는 원자력발전소의 급수 펌프,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를 의미하는데,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므로 일반 산업용 전동기와 달리 높은 수준의 내진, 내환경 설계를 요구한다. 4. 원전용 전동기는 안전성 정도, 사용용도, 전동기 출력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할 때에는 전동기에 대해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펌프를 구매하면서 펌프에 부착되는 원전용 전동기까지 펌프업체에 일괄 발주하기 때문에, 원전용 전동기라 하면 사실상 아래 분류표의 신규용 원전용 전동기는 제외된다. <표 2> 원전용 전동기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원전용 전동기 시장 현황 5. 원전용 전동기 시장은 당초 외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Q등급 고마력 원전용 전동기 공급자격을 취득하고, 1998년에는 천인이 Q등급 저마력 원전용 전동기 공급자격을, 효성이 Q등급 고마력 원전용 전동기 공급자격을, 그리고 1999년에는 효성이 Q등급 저마력 원전용 전동기 공급자격을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원전용 전동기 시장에 진출하였다. 6. 외국 업체의 전동기는 국내 업체의 전동기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쌌고, 외국 업체들이 1년 이상의 납품기한을 요구하는데 비해 국내 업체들은 6개월 이내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으며, 외국 업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의 기술자료 제출 요청에도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현재 효성,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등 국내 업체들이 원전용 전동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7. 구체적으로 국내 업체들에 대해 살펴보면, 효성은 고마력과 저마력 원전용 전동기 시장 모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점차 발주 금액이 적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저마력 원전용 전동기 생산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주로 고마력 원전용 전동기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8. 천인은 한수원의 중소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저마력 원전용 전동기 시장에 진출하였고, 2003년에는 고마력 원전용 전동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도 취득하였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작아서 고마력 원전용 전동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마력 원전용 전동기 생산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후 천인은 2010년에 설립한 계열회사 천인이엠으로 원전용 전동기 업무를 이관하고, 주요 실무자들도 천인이엠으로 이직함에 따라 현재는 천인이엠만이 원전용 전동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 현대중공업은 신규용 원전용 전동기 개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Q등급 원전용 전동기 공급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용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자신이 생산한 원전용 전동기에 대한 예비용 구매입찰을 제외하고는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다. 3) 원전용 전동기 구매계약 방법 10. 한수원은 원전용 전동기의 수요가 있을 경우 최저가 입찰, 적격심사 등의 경쟁 입찰이나<각주>1</각주>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11. 최저가 입찰 방식이란 예정가격<각주>2</각주>이하로 입찰한 유효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 입찰 중에서는 최저가 입찰, 간이입찰<각주>3</각주>, 최저가 2단계 입찰<각주>4</각주>이 최저가 입찰 방식을 따르고 있다. 12. 적격심사 방식이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물품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이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적격심사 방식은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수주부터 한 후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3. 수의계약 방식은 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조건 등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수의계약은 해당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거나, 입찰을 실시한 결과 한 곳만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배경 14. 천인의 경우 효성이 본격적으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주력으로 삼고 있던 저마력 원전용 전동기의 수주실적 및 수익성이 악화되자 안정적으로 수주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효성과 협조할 유인이 생겼다. 효성의 경우 저마력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는 동시에, 고마력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현대중공업과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천인과 협조할 필요가 있었다. 15. 현대중공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생산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성과 협조할 유인이 있었다. 그리고 효성의 경우 고마력 원전용 전동기를 주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 및 유찰 방지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협조할 필요가 있었다. 16. 이와 같이 각자 공동행위에 대한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효성, 천인, 현대중공업은 2005년경부터 공동행위를 논의하게 되었다. 17. 이러한 사실은 효성, 천인이엠, 현대중공업의 직원의 진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40-3호증, 제141-1호증, 제145-2호증<각주>5</각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합의 및 실행 18. 피심인들은 2005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자 및 들러리 입찰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19. 그런데 천인ㆍ천인이엠은 저마력 원전용 전동기를, 현대중공업ㆍ현대기전은 고마력 원전용 전동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 이들 상호 간에는 공동행위를 합의할 유인이 적었다. 실제로 천인ㆍ천인이엠과 현대중공업ㆍ현대기전의 임직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거나 업계 관계자로만 알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효성과 천인ㆍ천인이엠, 효성과 현대중공업ㆍ현대기전 간의 공동행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효성과 천인ㆍ천인이엠의 공동행위 20.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2005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한수원에서 발주한 총 108건의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효성과 천인은 98건의 입찰에 대해, 효성과 천인이엠은 10건의 입찰에 대해 각각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21. 효성과 천인은 2005. 4. 8. 한수원에서 발주한 '교류용 전동기(규격참조) 2EA 외 6종 제작’ 등 98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각의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효성의 유○○와 천인의 홍△△<각주>6</각주>가 입찰일 이전에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양사 중 누가 낙찰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22. 일반적으로 저마력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는 기존의 납품 실적 여부와 납품기한 등 입찰 상황에 따라서 양사가 협의 하에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결정하였다. 한편, 고마력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한 천인이 효성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을 방지해 주고, 향후 다른 입찰에서 효성의 양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23.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양사는 입찰일 이전에 한수원에 제출한 견적서를 교환하거나, 입찰 당일에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에게 직접 대략적인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들러리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4. 이후 천인은 2010. 12. 24. 계열회사인 천인이엠을 설립하여 천인의 원전용 전동기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고, 관련 임직원인 설◇◇, 홍△△ 등도 2011년 1월에 이직하였다. 그러나 천인이엠은 한수원에 Q등급 원전용 전동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2012. 9. 6.에 획득하였기 때문에 2012. 9. 5. 이전까지는 천인의 명의로, 2012. 9. 6. 이후부터는 천인이엠의 명의로 효성과의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25. 이처럼 합의 당사자가 천인에서 천인이엠으로 변경되었지만, 행위자(효성의 유○○와 천인이엠의 홍△△)가 동일하였고, 기존의 효성과 천인 간 합의 및 실행의 방법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26. 효성과 천인ㆍ천인이엠 간의 공동행위 양태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효성과 천인ㆍ천인이엠 간 공동행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7. 이러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효성ㆍ천인ㆍ천인이엠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효성ㆍ천인ㆍ천인이엠의 담당자의 진술서(소갑 제140-3호증, 제141-1호증), 입찰 관련 견적서 교환 메일(소갑 제56-2호증), 사전 입찰가격 검토서(소갑 제92-3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효성과 현대중공업ㆍ현대기전의 공동행위 28.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2005년 8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한수원에서 발주한 총 31건의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효성과 현대중공업은 22건의 입찰에 대해, 효성과 현대기전은 9건의 입찰에 대해 각각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9. 효성과 현대중공업은 2005년 8월경부터 한수원에서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22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각의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효성의 유○○와 현대중공업의 지역별 원전용 전동기 영업 담당자가 입찰일 이전에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양사 중 누가 낙찰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영남권 원자력발전소(한울<각주>7</각주>, 월성, 고리) 관련 영업은 본사에서, 호남권 원자력발전소(한빛<각주>8</각주>) 관련 영업은 광주지사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효성의 유○○는 영남권 원전의 경우 현대중공업 본사의 방□□와, 호남권 원전의 경우 현대중공업 광주지사의 이☆☆ 등<각주>9</각주>과 연락하였다. 30. 일반적으로 기존의 원전용 전동기 제작사가 현대중공업인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효성이나 외국 업체인 경우에는 효성이 낙찰 받고, 낙찰자가 아닌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31. 그리고 입찰일 이전 또는 입찰 당일에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에게 직접 대략적인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위와 같은 합의를 실행하였다. 32. 이후 영남권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는 현대기전<각주>10</각주>이 2009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영업 업무를 이관받음에 따라 영남권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공동행위 참가자는 효성과 현대기전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방□□는 효성의 유○○와 현대기전의 장□□가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3. 이와 같이 2009년을 기점으로 영남권 원전용 전동기 입찰에 대하여 공동행위 참여자가 현대중공업에서 현대기전으로 변경되었지만, 기존의 효성과 현대중공업 간 합의 및 실행의 방법은 그대로 승계되었다. 34. 효성과 현대중공업ㆍ현대기전 간의 공동행위 양태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효성과 현대중공업ㆍ현대기전 간 공동행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5. 이러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효성ㆍ현대중공업ㆍ현대기전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효성ㆍ현대중공업ㆍ현대기전의 담당자의 진술서(소갑 제140-3호증, 제142호증, 제143-2호증, 제144호증, 제145-2호증, 제146-1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⑤. (생략) 2) 관련 법리 3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1</각주>3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9.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하나의 공동행위 4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각주>12</각주>나) 경쟁제한성 4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4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들의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44.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유선연락을 통해 낙찰자 및 들러리 입찰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45. 피심인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6. 첫째, 피심인들의 행위는 경쟁을 회피하여 개별 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과 의도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달라지지 않았다. 47.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 상품은 모두 예비용 원전용 전동기다. 48.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수원의 Q등급 원전용 전동기 유자격 공급 업체로 등록된 3개사(효성, 천인, 현대중공업)를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9년 영남권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현대기전으로, 2012년 천인에서 천인이엠으로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가 일부 변경되었지만, 기존의 공동행위 구조가 그대로 승계되었다. 49. 넷째, 피심인들은 사전에 유선연락을 통해 낙찰자 및 들러리 입찰자를 결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에게 대략적인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및 실행 방식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50. 다섯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5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약 8년의 기간 동안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 대해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탈이나 분열에 의한 중단 없이 꾸준하게 지속되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51.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2.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으므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가격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 53. 피심인들 역시 합의 대상 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다른 입찰에서 도움을 주고받고자 하는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54.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 입찰로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한수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4) 소결 5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효성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 관련 56. 효성은 다음과 같이 1순위 자진신고자(또는 조사협조자)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과징금을 면제받고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7. ① 효성은 2013. 11. 14.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1순위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 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 이전에 검찰로부터 고발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검찰은 2008년 10월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고발요청을 하였으므로, 효성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또는 조사협조)하였다. ③ 효성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다. ④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자진신고 전인 2013. 4. 29. 이미 중단되었다. 5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효성의 주장은 이유 없다. 59. 2008년 10월 이후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의 자진신고 전에 이미 검찰로부터 진술조서 일체, 계약서, 견적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60. 2008년 9월 이전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효성은 자진신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듭된 자료제출 및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동행위 대상 입찰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계속 수정ㆍ번복하여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수원이 제출한 입찰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행위 대상 입찰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효성은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지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2014. 4. 1.의 진술에서도 공동행위 당사자를 잘못 특정하는 등 효성이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져서 효성이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1.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위 2. 가.의 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62.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는 입찰담합 행위로,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해당 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15</각주><각주>16</각주>63. 이에 따라 피심인별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 기준율 64.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 효과, 한수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전 부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65.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되, 탈락한 입찰의 경우 다시 2분의 1을 감액하여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도출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66.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67.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68. 위의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9. 효성과 천인이엠 등 2개사에 대하여는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고, 현대기전의 경우 현대중공업의 대리점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2014년 들어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각주>17</각주>고 3분기까지 매출액 합계액이 전년 매출액의 28%에 불과<각주>18</각주>하며 반기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390백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70. 부당이득의 규모를 감안하여, 관련매출액 중 들러리를 선 입찰에서의 계약금액이 낙찰받은 입찰에서의 계약금액의 9.1배에 달하는 현대중공업에 대하여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40%를, 2.2배인 천인과 1.3배인 현대기전에 대하여는 각각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기로 한다. 71. 그리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2.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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