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13.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중공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0945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중공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대표이사 권○○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2. 9. 제1소회의 의결 제2015-038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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