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872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효성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박규홍 2. 주식회사 천인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B동 822호(송도동, 송도스마트밸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3. 주식회사 천인이엠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 595번길 82 (고잔동) 대표이사 김□□, 설△△ 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전하동) 대표이사 이☆☆,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류송 5. 현대기전 주식회사 경주시 원화로 319 (성동동) 대표이사 백◎◎ 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심의종결일 : 2014. 12.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천인, 주식회사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현대기전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원전용 전동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들은 2005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 참여하면서 입찰 참여 직전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낙찰자 및 들러리 입찰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 행위는 효성, 천인(또는 천인이엠) 간 행위와 효성, 현대중공업(또는 현대기전) 간 행위로 나뉘는데, 효성, 천인(또는 천인이엠)은 [별지1]에 기재된 108건의 입찰에서, 효성, 현대중공업(또는 현대기전)은 [별지2]에 기재된 31건의 입찰에서 합의하였다. 이를 기간과 지역에 따라 세분화하면 ① 효성, 천인(또는 천인이엠) 간 행위의 경우, 2005년 4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는 효성과 천인이,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는 효성과 천인이엠이 행위자고, ② 효성, 현대중공업(또는 현대기전) 간 행위의 경우, 호남지방은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영남지방은 2005년 4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는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2009년 6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는 효성과 현대기전이 행위자다.<각주>1</각주>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4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들러리 입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실행하여 원전용 전동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이 사건 행위는 한수원 발주 원전용 전동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고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2005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 아울러 원전 부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위법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검찰에서 2013년 10월 2일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요청하였다. 4. 결론 7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피심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70조 및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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