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전화설비 구매 및 임차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1337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전화설비 구매 및 임차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성아이넷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41-45 대표이사 강□□ 2. 주식회사 넥스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188-73 102호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7. 8. 1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성아이넷, 주식회사 넥스텔(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2개사<각주>1</각주>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이 2009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발주한 총 4건의 전화설비 구매 및 임차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심인들 중 하나를 낙찰예정사로 하기로 하되 입찰때마다 피심인들 중 해당 입찰에서 낙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1개사를 낙찰예정사로 사전에 정한 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총 4건의 전화설비 구매 및 임차용역 입찰에서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① 피심인들은 한수원이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발주한 총 3건의 전화설비 구매 및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한성아이넷이 가격경쟁력이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한성아이넷을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4 ② 피심인들은 한수원이 2014년 10월에 발주한 전화설비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향후 다른 입찰에서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경우를 대비해 넥스텔의 납품실적을 쌓기 위해 사전에 넥스텔을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표> 이 사건 입찰 세부내역 및 입찰 결과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0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5 위 행위사실은 한성아이넷 강□□ 대표 1ㆍ2차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제15호증), 한성아이넷 김○○ 차장 1∼3차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제18호증), 한성아이넷 김●● 대리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넥스텔 강▽▽ 전 대표 1ㆍ2차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제21호증), 넥스텔 김◎◎ 전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넥스텔 강▽▽ 전 대표 및 김◎◎ 전 대표의 한수원 전자입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한성아이넷 김○○ 차장 업무수첩(소갑 제13호증), 한수원 삼랑진발전소용 IP교환기 및 관련장치 구매 입찰 비교표(소갑 제11호증), 한수원 삼랑진발전소용 IP교환기 및 관련장치 구매계약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7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여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은 입찰경쟁을 제한하여 낙찰률 상승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발주처인 한수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8 다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개의 입찰담합 건은 2011년 6월경에 이미 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 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4년의 입찰담합 건만을 고발 대상으로 한다. 4. 결론 9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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