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신하0395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대표이사 황○○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임○○, 박○○ 심의종결일 : 2025. 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략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2</각주>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각주>3</각주>은 방사선관리 및 전문기술용역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9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황 4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 ○○○○○○ 방사선관리용역(2차)’(이하 '방사선관리용역’이라 한다)를 위탁하였고, 체결한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부속서류인 용역시방서(첨부2. 계약 특수조건)에는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수원의 해석을 따를 것’과 '실제 인력 투입시기ㆍ인원 등이 변동ㆍ지연되더라도 발주사<각주>4</각주>의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용역시방서 첨부2.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866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위의 사실은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인 용역시방서의 '계약 특수조건’을 통하여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1.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Ⅱ. 부당특약의 유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기준 4.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영 제6조의2 제5호 및 부당특약 고시에 따른 "부당특약" 심사기준 마. 부당특약 고시 Ⅱ. 부당특약의 유형 제5호에 대한 판단기준 <부당특약 예시> ① 생략 ②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분쟁의 발생 원인이나 내용을 불문하고 원사업자의 결정에 따른다는 약정 ③ 계약의 조문해석에 쌍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위법성 성립 요건 7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건설 및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8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는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9 부당특약 고시 Ⅱ. 5.에서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로서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10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4. 마.에는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분쟁의 발생 원인이나 내용을 불문하고 원사업자의 결정에 따른다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판단기준으로 예시하고 있다. 11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의미한다.<각주>7</각주>12 한편, 특약의 위법성은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 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특약의 실행여부 및 실제 피해유무는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각주>8</각주>13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침해하거나, 법령상 부당특약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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