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수도 및 댐ㆍ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2305 사건명 :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수도 및 댐ㆍ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37(야탑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규현, 함주혜 2. 부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98(대천동) 대표이사 백●● 대리인 변호사 한정현, 양충열 3. 환경관리 주식회사 대전 동구 옛신탄진로2(삼성동) 대표이사 전◎◎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이영창 4. 주식회사 와텍 대전 대덕구 계족로 728, 3층(읍내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5.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스동 1001호(삼평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정양훈 6. 대양엔바이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804호(문래동3가)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다일 담당변호사 이진우 7. 에코엔 주식회사 대전 서구 청사로123번길 11, 3층(월평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박세우 심의종결일 : 2018. 6.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부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환경관리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와텍<각주>2</각주>,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각주>3</각주>, 대양엔바이오 주식회사<각주>4</각주>, 에코엔 주식회사<각주>5</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은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각주>6</각주>7개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7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NICE 평가정보(KISLINE) 자료 나. 시장현황 1) 수도 및 댐ㆍ보시설 점검정비 용역의 정의 2 수도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총칭하는 의미이나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수도법’은 수도를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라고 규정<각주>7</각주>하고 있어 상수가 흐르는 관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수도법상 수도의 구분<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3 댐은 일반적으로 산간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하여 저수ㆍ토사유출방지ㆍ취수 등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을 의미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을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로 규정<각주>9</각주>하고 있다. 4 보는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기 위해 둑을 쌓아 만든 저수시설을 의미한다. '하천법’은 보를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하천시설의 하나’로 규정<각주>10</각주>하면서 관련고시<각주>11</각주>에 따라 관리되는 보를 이포보, 여주보 등 16개<각주>12</각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관련 수도 및 댐ㆍ보시설 점검정비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수도 및 댐ㆍ보 등 시설물의 노화 정도, 이상 유무를 계획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자재와 인원을 투입하여 보수하는 용역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수도 및 댐ㆍ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관련 현황 6 수도시설과 댐의 건설, 유지, 관리 등은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ㆍ개발을 위해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각주>13</각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천법<각주>14</각주>에 따라 보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7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관리되는 상수도 외에 지방상수도의 경우 주로 지방자치단체<각주>15</각주>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이 대부분<각주>16</각주>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해당 수도 점검정비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8 따라서 수도 및 댐ㆍ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시장의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상수도를 제외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수도 및 댐ㆍ보시설과 관련하여 민간에 발주하는 점검정비 용역 입찰시장의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가) 수도 및 댐ㆍ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현황 9 한국수자원공사는 1973년 소양강다목적댐이 준공된 이후 1986년까지 약 130여명의 자체 보수반 인력으로 점검정비를 수행하던 중 1986년 수자원시설보수<각주>17</각주>를 설립하여 점검정비 업무를 역무대행하도록 하였다. 수자원시설보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1987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약 14년간 점검정비 업무를 역무대행하였다. 10 1998년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기술공단(구 수자원시설보수)을 청산하였고, 2001. 2. 1. 수자원기술이 설립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1. 4. 1. ∼ 2006. 3. 31. 기간 동안 점검정비 업무를 수자원기술에 민간 위탁하여 시행하였다. 11 2006년에는 전체 수도 및 댐 시설을 4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사업기간 5년으로 점검정비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1년부터는 7개 권역<각주>18</각주>으로 분리하여 사업기간 1년(2013년 및 2016년도는 2년)으로 발주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보 시설이 점검정비 용역 대상 시설물로 추가되었다. 나) 수도 및 댐ㆍ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계약금액 규모 12 2006년 이후 수도 및 댐ㆍ보시설 점검정비 용역의 계약금액 변화 추이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용역 입찰 추이 (계약금액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각주>19</각주>다. 입찰제도 개관 1) 적격심사제의 의의 및 근거규정 13 적격심사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방식의 하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차례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각주>20</각주>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14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기준은 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발주기관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규정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각주>21</각주>2) 이 사건 적격심사제 입찰절차 15 이 사건 용역 입찰에 도입된 적격심사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22</각주>이에 따라 입찰 참여자들이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에 따라 신용도, 가ㆍ감점 항목, 기술자평가서 등을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1차) 평가의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자<각주>23</각주>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각주>24</각주>16 이 사건 적격심사제의 입찰과정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적격심사제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수자원공사 3) 이 사건 적격심사제의 입찰자 심사기준 17 한국수자원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기술자평가서에 관한 평가(기술평가) 점수(배점한도 : 60점)와 입찰가격에 관한 평가(가격평가) 점수(배점한도 : 40점)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8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표 5> 이 사건 용역 입찰자 심사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4) 적격심사제 입찰참가자의 투찰전략 19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 85점 이상 획득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제의 입찰참가자들은 ①기술평가 점수를 최대한 획득하고 ②종합 평점 85점 이상 획득할 수 있는 최저가로 투찰하도록 노력한다. 이 때 가격평가 점수는 예정가격 대비 비율로 평가되기 때문에 ③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술평가 점수를 최대한 획득 20 적격심사제의 경우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를 시작하는데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하인 경우 감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는 과도하게 저가 투찰할 경우 종합 평점 85점을 획득할 수 없어 탈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21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들은 심사를 먼저 받기 위해 최저가로 투찰을 시도하면서도 그에 따른 가격 점수의 감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를 최대한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22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들은 이 사건 용역 입찰의 기술평가 점수배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인력(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등)의 등급ㆍ경력ㆍ해당분야 수행실적과 업체의 장비보유 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관한 평가 점수를 최대한 획득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동수급체 구성, 기술자 영입, 장비 구입 등을 통해 기술평가에 대비한다. 나) 종합평점 85점 이상 획득할 수 있는 최저가 투찰 23 최저가로 투찰하더라도 종합평점 85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낙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찰참가자들은 기술평가 점수를 통보받으면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최저의 투찰금액을 결정한다. 24 가격평가 점수에 관한 산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참가자들은 통지받은 기술평가 점수를 85점에서 제하고 그 나머지 점수를 가격평가 점수로 획득할 수 있는 투찰금액(투찰률)을 계산하면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최저의 투찰금액(투찰률)을 산정할 수 있다. <표 6> 최저 투찰률 산정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5 적격심사제는 기술평가를 먼저 실시한 뒤 기술평가 점수를 통보한 후 투찰금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최저가로 투찰한 입찰참가자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 입장에서는 투찰금액 제출시 투찰금액을 높일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26 예를 들어 기술평가 점수 만점(60점)을 획득한 입찰참가자를 가정하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는 가격평가 점수를 25점만 획득해도 종합평점 85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 대비 88%보다 큰 폭으로 낮은 73% 수준에서 투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정가격 대비 73%는 기술평가 점수 만점을 획득한 입찰참가자가 종합평점 85점을 획득할 수 있는 최저의 투찰률(투찰하한율)이 된다. 27 이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참가자는 기술평가 점수가 낮은 입찰참가자보다 총점 85점 획득을 위해 투찰금액을 예정가격 대비 88%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각주>26</각주>다) 예정가격의 예측 28 기술평가 점수를 통지 받은 입찰참가자는 가격평가 점수 산식을 통해 자신의 예정가격 대비 투찰하한율을 도출할 수 있지만 예정가격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97.5% 이상 102.5% 이하의 범위에서 무작위적으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각주>27</각주>29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시 공지되는 기초금액(예정용역비)의 97.5%에 해당하는 금액과 102.5%에 해당 금액에 투찰하한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임의로 가장 낙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선정하여 투찰한다. 라. 이 사건 「수도 및 댐ㆍ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개요 및 입찰 현황 1) 개요 30 「수도 및 댐ㆍ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수도시설과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댐ㆍ보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업무와 계획적인 정비업무를 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된 용역사업이다. 31 수도 및 댐ㆍ보 시설에 관한 점검 업무는 ①일상점검, ②순회점검, ③정기점검으로 구분되고, 정비 업무는 ①경정비, ②계획정비, ③계획보수로 분류<각주>28</각주>되는데 그 중 이 사건 용역은 정기점검 업무와 계획정비 업무에 대한 것이다. <표 7> 점검업무 및 정비업무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정기점검 및 계획정비 업무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입찰 현황 32 한국수자원공사가 적격심사제를 적용하여 2011년 ∼ 2016년 기간 동안 실시한 이 사건 용역 입찰의 세부일정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이 사건 용역 입찰 세부 일정<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33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 ∼ 2016년 기간 동안 이 사건 용역 입찰에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입찰참가자들<각주>30</각주>에 대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수자원기술은 2011년 ∼ 2015년 기간 동안 각 연도별 입찰의 7개 권역에 참여하여 모두 낙찰 받았고, 2016년 입찰의 경우 4개 권역(1, 2, 3, 5권역)에서 낙찰을 받았고, 1개 권역(7권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 및 낙찰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이 사건 용역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6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각주>32</각주><각주>33</각주><각주>34</각주><각주>35</각주>* 진한글씨로 표시한 사업자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임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 개요 34 피심인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TSK’, '대양’, '에코엔’ 등 7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공고한 「수도 및 댐ㆍ보시설 점검정비 용역」의 2011년∼2015년 7개 권역별 입찰<각주>36</각주>, 2016년 1∼3권역 입찰<각주>37</각주>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가) 합의의 구조 35 피심인 7개사는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3∼7개 권역별로 5차례 발주된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아래 <표 11>과 같이 사전에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과 다른 6개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각주>38</각주>를 각 권역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동수급체가 합의대로 해당 권역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수자원기술’ 외의 다른 6개사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자신이 낙찰 받는 권역 외의 다른 권역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였다. <표 1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구도<각주>3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6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나) 합의 참가자 36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 참가자는 2011년∼2013년 3차례 입찰의 경우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4개사, 2015년 입찰의 경우 '수자원기술’, '부경’, '와텍’, 'TSK’, '대양’, '에코엔’ 등 6개사, 2016년 입찰의 경우 '수자원기술’, '부경’, '와텍’, 'TSK’, '대양’ 등 5개사이다.<각주>40</각주>피심인 7개사가 2011년 ∼ 2016년 기간 동안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연도별ㆍ권역별 합의 참가자 현황<각주>4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7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015년 7권역 입찰에서 낙찰자-들러리 참여에 관한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각주> <각주>2016년 1∼2권역 입찰에 대해 TSK는 들러리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입찰단계에서 합의를 파기하였다.</각주> <각주>2016년 3권역 입찰에 대해 '부경’과 '대양’은 각 들러리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실제 입찰단계에서 '부경’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합의에서 이탈하였고, '대양’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여 합의를 유지하였다.</각주> 37 한편, 2011년 ∼ 2016년 기간 동안 5차례 입찰에서 7개 권역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 7개사의 각 회사별 임직원들은 '수자원기술’의 박△△, 류▲▲, 강▽▽, 이■■, '부경’의 구▼▼, 정◁◁, '환경’의 김◀◀, '와텍’의 이◇◇, 장▷▷, 'TSK’의 이▶▶, '대양’의 이♤♤, '에코엔’의 류▲▲<각주>류▲▲의 경우 '수자원기술’에 2014년까지 재직하다가 2014년 '에코엔’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2016년까지 재직하였다. 현재 '에코엔’에서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다.</각주> 등이다.<각주>이 사건 용역 입찰 당시 피심인 7개사의 각 회사별 담당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7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 합의 배경 가) '수자원기술’의 점유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시행 38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수자원기술’은 2001년<각주>수자원기술이 민영화된 2001년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자원기술’과 이 사건 용역에 대해 4년 기간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04년 계약을 2년 연장하였다.</각주> 민영화된 이후에도 이 사건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국회, 언론 등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자들이 경영하는 수자원기술이 일감을 독식한다는 지적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39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수자원기술’의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기술평가ㆍ가격평가의 평가점수 비율 조정, 계약기간 단축, 유사용역실적 점수 축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찰제도를 개선해 왔다. 40 그 중 유의미한 제도 개선사항은 2011년 입찰부터 1개 입찰사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3개 권역을 초과하여 낙찰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즉 특정업체가 3개 권역 이상을 독식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41 그런데 3개 권역 초과 낙찰여부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단순 구성원(서브사)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3개 권역을 초과해서 낙찰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각주>예를 들어 위 기준 하에서는 특정업체가 7개 권역 중 3개 권역을 공동수급체의 최다 지분율을 차지하는 주간사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는 100% 지분의 단독 입찰자로서 낙찰 받고, 나머지 4개 권역을 공동수급체의 50% 미만의 출자비율을 차지하는 구성원(서브사)으로서 낙찰 받아 7개 권역 모두를 낙찰 받는 상황도 가능하였다.</각주> <표 13> 2011년 입찰공고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2 또한 이 사건 용역 입찰이 2006년에는 4개 권역별로 사업기간 5년 단위로 발주된 반면 2011년에는 7개 권역별로 사업기간 1년 단위로 발주되었다. 나) 제도개선에 대한 수자원기술의 대응 필요성 43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역 입찰제도 개선으로 '수자원기술’은 2001년∼2005년 전 권역을, 2006년∼2010년 전북과 전남 일부를 제외한 전 권역을 수행하였던 것에 비해 2011년부터는 사업지역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을 염려하게 되었다. <표 14> 2006년 이 사건 용역 사업권역 구분 및 수행회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2011년 이 사건 용역 사업권역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4 또한 '수자원기술’은 2006년∼2010년 기간 동안 매년 약 385억 원 규모의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2011년 입찰부터 사업권역이 7개로 나뉘어 권역별 사업금액이 축소되고 주간사로 낙찰 받을 수 있는 권역 개수도 제한됨에 따라 사업금액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 역시 염려하게 되었다. 45 이에 따라 '수자원기술’은 3개 권역을 단독 입찰자로서 낙찰 받고 나머지 4개 권역을 공동수급체의 서브사로 참여하여 낙찰 받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의 사업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표 16> 2006년∼2010년 수자원기술의 사업지분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8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부가세 포함) <표 17> 2011년 이 사건 용역 사업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8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부가세 포함) 다) '수자원기술’ 이외 다른 업체들의 안정적 사업물량 확보 필요성 46 '수자원기술’ 이외의 '부경’, '환경’, '와텍’, 'TSK’, '대양’, '에코엔’ 등 다른 사업자들은 보유 기술자 부족, 경험 부족 등의 요인 때문에 이 사건 용역 1개 권역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위 사업자들은 일부 권역에서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안정적으로 낙찰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라) 정상적 경쟁입찰의 외형 확보 필요성 47 '수자원기술’은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경쟁사업자의 입찰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유찰을 거듭하여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인해 언론, 국회 등에서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옛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고 비판할 것을 우려하여 경쟁입찰의 외형을 갖추고자 하였다. 48 또한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른 사업자들은 자신이 낙찰 받기로 한 권역에서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이 낙찰 받지 않는 권역에 돌아가면서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3) 구체적 합의 과정 및 실행 가) 이 사건 용역 입찰 관련 최초 협의 (2011. 1. 11. ∼ 1. 12.) 49 2011년 입찰에서 이 사건 용역 입찰이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주되고 1개 업체는 3개 권역에서만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적용되자 피심인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4개사의 사장, 담당 임원들은 2011년 입찰공고일(2010. 12. 29.) 후인 2011. 1. 11. 및 1. 12.경 만나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각 회사별 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의한 사실이 있다. 50 ① 2011. 1. 11. '부경’의 구▼▼ 사장은 '수자원기술’ 박△△ 본부장과 만나 2011년 입찰부터 '수자원기술’이 3개 권역에서만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참여할 수 있게 제한됨에 따라 줄어들게 된 '수자원기술’의 지분<각주>'수자원기술’과 '부경’의 면담자료를 보면 '부경’은 사업지분을 '70명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용역이 점검정비 인력 투입 규모에 따라 사업 지분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을 '부경’, '환경’ 등의 업체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각주>'부경’과 '환경’은 이 사건 공동행위 시작 이전인 2006년에 사업기간 5년으로 발주된 이 사건과 동일한 용역 사업을 '수자원기술’과 함께 수행한 사업자들이다.</각주> 또한, 지분협의가 잘 될 경우 '수자원기술’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3개 권역에 대해 '수자원기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해주고 투찰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부경’의 제안을 수용해주지 않을 경우 경쟁 입찰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표 18> '수자원기술’이 작성한 '수자원기술’과 '부경’의 면담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1 ② 2011. 1. 11., 1. 12. '환경’의 김◀◀ 상무는 '수자원기술’ 박△△ 본부장과 만나 '수자원기술’의 지분을 줄이고 '환경’의 사업지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표 19> '수자원기술’이 작성한 '수자원기술’과 '환경’의 면담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8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2 ③ 2011. 1. 12. '와텍’의 이◇◇ 사장은 '수자원기술’ 박△△ 본부장과 만나 '와텍’의 사업지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표 20> '수자원기술’이 작성한 '수자원기술’과 '와텍’의 면담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9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나) 2011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53 '수자원기술’의 박△△ 본부장, '부경’의 정◁◁ 부사장, '환경’의 김◀◀ 상무, '와텍’의 장▷▷ 부장 등 피심인 4개사는 이 사건 용역 입찰 관련 최초 협의일(2011. 1. 11. 및 1. 12.) 후인 2011년 1월 13일경 '수자원기술’ 대전사무소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2011년 이 사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각 권역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1) 낙찰예정자 합의 54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4개사는 '수자원기술’이 1권역(수도권), 2권역(충청권), 5권역(경남권) 등 사업규모가 가장 큰 3개 권역<각주>2011년의 각 권역별 계약금액은 1권역 117억 원, 2권역 120억 원, 3권역 28억 원, 4권역은 52억 원, 5권역은 98억 원, 6권역은 62억 원, 7권역은 57억 원 수준이었다.</각주> 을 100% 지분의 단독 입찰자로 참여하여 낙찰 받고 나머지 4개 권역은 '부경’, '환경’, '와텍’ 등이 선호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55 '수자원기술’이 단독으로 참여하여 낙찰을 받기로 한 사업규모가 가장 큰 3개 권역(1권역, 2권역, 5권역) 이외에 3권역(강원권), 4권역(경북권), 6권역(전북권), 7권역(전남권) 등 4개 권역을 살펴보면, 피심인 4개사는 각 업체들의 사업규모와 기존의 사업지역, 선호지역 등을 고려하여 3권역(강원권)은 '와텍’<각주>'와텍’은 4권역에서도 공동수급체의 서브사로 참여하여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각주> , 4권역(경북권)과 6권역(전북권) 등 2개 권역은 '부경’, 7권역(전남권)은 '환경’이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를 담당하기로 하고 '수자원기술’은 위 4개 권역의 공동수급체의 서브사로 참여하여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56 위 상황을 종합하여 피심인 4개사가 합의한 각 권역별 낙찰 예정자와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2011년 이 사건 용역 입찰 낙찰예정자 합의 현황<각주>2011년 입찰에서 4권역과 6권역의 '대양’, 7권역 'TSK’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협의는 하였으나 낙찰예정자, 들러리 담합 합의에 가담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2011년 합의 가담자에서는 제외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9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들러리 합의 57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4개사는 각 권역별로 낙찰 받을 낙찰예정자를 정한 후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예정자가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업체별 실적 등 입찰참가 자격을 고려하여 2권역, 3권역, 5권역, 7권역은 '부경’, 1권역, 4권역, 6권역은 '환경’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이와 관련하여 '부경’ 정◁◁은 '수자원기술’ 박△△의 요청으로 2, 3, 5, 7권역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심사보고서 소갑 제2-13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와텍’ 장▷▷은 각 권역별 공동수급체 구성과 지분율이 최종 합의된 후 어떤 업체가 어떤 권역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지 '수자원기술’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갑 제2-24호증).</각주> <표 22> 2011년 이 사건 용역 입찰 들러리 입찰자 합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9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 투찰률 합의 58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4개사는 입찰일 2∼3전에 '수자원기술’ 대전사무소에 모여 각 권역별로 낙찰 받기로 합의한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서 각자 결정한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업체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하였다. 59 구체적으로 피심인 4개사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들로서 적정이윤 확보와 발주처의 담합의심을 피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투찰률 상한을 기초금액(예정용역비) 대비 87% 수준으로 정하고 그 이하에서 낙찰 받기로 한 대표사가 투찰률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부경’ 등 일부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일반적으로 경쟁이 성립한 경우 낙찰률이 86∼87%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진술하였으나(소갑 제2-13호증), 위 1. 다. 4)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이 성립하는 경우 입찰제도 특성상 낙찰률은 73%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각주> 60 한편, 2011년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3개사는 사전에 낙찰 받기로 합의된 권역들을 낙찰 받은 후 각 권역별 낙찰률의 평균값보다 높게 낙찰 받은 업체가 평균값보다 낮은 낙찰률로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해 차액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4) 합의 실행 및 결과 61 2011년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합의 이행을 위해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업체들은 들러리 업체에 직원을 보내 실제 들러리로 입찰하는지 여부를 감시<각주>2011년 가격 입찰 당일인 2011. 3. 3. '수자원기술’의 정⊙⊙, 이◈◈, '와텍’의 장▷▷ 등은 '부경’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낙찰받기로 한 2권역, 3권역, 5권역, 7권역에서 '부경’이 들러리 입찰하는지 확인하였고, '부경’의 박▣▣은 '환경’을 방문하여 '부경’이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기로 한 4권역과 6권역에서 '환경’이 들러리 입찰하는지 확인하였다.</각주> 하였고, 2011년 위 입찰은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4개사 간 사전에 합의한 대로 실행되었다. 62 2011년 입찰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4개사가 합의한 대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1, 2, 5권역 등 3개 권역을 100% 지분의 단일 업체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았고, '와텍’, '부경’, '환경’ 등 3개사는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주간사로서 각 3권역, 4권역 및 6권역, 7권역 등을 낙찰 받았다. 그리고 '부경’, '환경’은 자신이 낙찰 받을 권역을 피해서 100% 지분의 단일 업체로 들러리 참여하여 합의된 낙찰예정자보다 높게 투찰하고 탈락하였다. 2011년 입찰 결과는 아래 <표 23>과 같다.<각주>2011년 입찰에서 피심인 4개사가 제출한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은 85.24% ∼ 88.79%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들이 투찰률 상한을 87% 수준으로 정하고 그 이하에서 투찰률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사전에 합의된 들러리는 낙찰예정자보다 높게 투찰한다는 원칙만 준수하면 낙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투찰률 상한 합의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투찰률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된다.</각주> <표 23> 2011년 입찰 결과<각주>일반적으로 투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으로 표기되나 이 사건 합의 참가자들이 기초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투찰금액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표 23>, <표 27>, <표 31>, <표 35>, <표 36>의 투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투찰금액 비율로 기재하였다.</각주> <각주>계약체결일은 2011. 3. 11.(단, 4권역은 3. 10.)이고, 낙찰자가 투찰한 금액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각주>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9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9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진한글씨로 표시한 사업자가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임 63 한편, 2011년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3개사는 사전에 낙찰받기로 합의된 권역들을 낙찰 받은 후 상대적으로 낮은 낙찰률로 낙찰 받은 업체에 차액을 보상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보상금액을 지급하였다. 64 아래 <표 24>의 '와텍’ 장▷▷이 2011. 6. 24. '환경’의 김◀◀에게 발송한 「점검정비 관련(환경, 부경 송부분).xlsx」이메일 자료의 첨부파일 등을 통해 평균 낙찰률(86.95%)보다 높게 낙찰 받은 6권역(87.51%)의 '부경’과 7권역(87.14%)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낙찰률로 낙찰 받은 3권역(86.31%)과 4권역(86.44%)의 '와텍’에게 각 10,650,608원과 5,052,876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이와 관련하여 '와텍’의 장▷▷은 2011년 12월경 '환경’으로부터 '와텍’이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정밀진단용역의 준공금 명목으로 253만 원씩 2번 총 50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소갑 제2-26호증).</각주> <표 24> '와텍’의 2011년 이 사건 용역 낙찰금액 정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0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다) 2012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65 '수자원기술’의 류▲▲ 본부장, '부경’의 정◁◁ 부사장, '환경’의 김◀◀ 상무, '와텍’의 장▷▷ 부장 등 피심인 4개사는 2012년 입찰공고일(2012. 3. 12.) 후인 2012년 3월 18일경 '수자원기술’ 대전사무소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2012년 이 사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2011년 합의와 유사하게 각 권역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1) 낙찰예정자 합의 66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4개사는 2011년과 동일하게 '수자원기술’이 1권역, 2권역, 5권역 등 사업규모가 가장 큰 3개 권역을 100% 지분의 단독 입찰자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고 나머지 4개 권역은 '수자원기술’과 '부경’, '환경’, '와텍’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67 '수자원기술’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기로 한 1권역, 2권역, 5권역 이외에 다른 권역들을 살펴보면, 2011년과 유사하게 3권역은 '와텍’<각주>'와텍’은 4권역에서도 공동수급체의 서브사로 참여하여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각주> , 4권역과 6권역 등 2개 권역은 '부경’, 7권역은 '환경’이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를 담당하기로 합의하고 '수자원기술’은 위 4개 권역의 공동수급체의 서브사로 참여하여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68 위 상황을 종합하여 피심인 4개사가 합의한 각 권역별 낙찰 예정자와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2012년 이 사건 용역 입찰 낙찰예정자 합의 현황<각주>2012년 입찰에서 4권역과 7권역의 '대양’, 'TSK’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협의는 하였으나 낙찰예정자, 들러리 담합 합의에 가담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2012년 합의 가담자에서는 제외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0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 들러리 합의 69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4개사는 각 권역별로 낙찰 받을 낙찰예정자를 정한 후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예정자가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1년과 동일하게 2권역, 3권역, 5권역, 7권역은 '부경’, 1권역, 4권역, 6권역은 '환경’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이와 관련하여 '부경’ 정◁◁은 '수자원기술’ 류▲▲의 요청으로 2, 3, 5, 7권역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소갑 제2-13호증)한 반면, '수자원기술’ 류▲▲은 '부경’의 직원이 2, 3, 5, 7, 권역에 들러리 입찰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갑 제2-3호증).</각주> <표 26> 2012년 이 사건 용역 입찰 들러리 입찰자 합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0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3) 투찰률 합의 70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4개사는 입찰일 2∼3전에 '수자원기술’ 대전사무소에 모여 각 권역별로 낙찰 받기로 합의한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서 각자 결정한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업체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하였다. 71 구체적으로 피심인 4개사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들로서 2011년과 동일하게 적정이윤 확보와 발주처의 담합의심을 피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투찰률 상한을 기초금액 대비 87%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72 한편, 2012년 입찰에서도 2011년 입찰과 동일하게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3개사는 사전에 낙찰 받기로 합의된 권역들을 낙찰 받은 후 각 권역별 낙찰률의 평균값보다 높게 낙찰 받은 업체가 평균값보다 낮은 낙찰률로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해 차액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4) 합의 실행 및 결과 73 2012년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합의 이행을 위해 낙찰 예정자로 합의된 업체들은 들러리 업체에 직원을 보내 실제 들러리로 입찰하는지 여부를 감시<각주>2012년 가격 입찰 당일인 2012. 4. 19. '수자원기술’의 김◐◐, 이◈◈, '와텍’의 장▷▷ 등은 '부경’을방문하여 자신들이 낙찰받기로 한 2권역, 3권역, 5권역, 7권역에서 '부경’이 들러리 입찰하는지 확인하였다.</각주> 하였고, 2012년 위 입찰은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4개사 간 사전에 합의한 대로 실행되었다. 74 2012년 입찰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4개사가 합의한 대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1, 2, 5권역 등 3개 권역을 100% 지분의 단일 업체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았고, '와텍’, '부경’, '환경’ 등 3개사는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주간사로서 각 3권역, 4권역 및 6권역, 7권역 등을 낙찰 받았다. 그리고 '부경’, '환경’은 자신이 낙찰 받을 권역을 피해서 100% 지분의 단일 업체로 들러리 참여하여 합의된 낙찰예정자보다 높게 투찰하고 탈락하였다. 2012년 입찰 결과는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2012년 입찰 결과<각주>계약체결일은 2012. 4. 27.(단, 7권역은 4. 30.)이고, 낙찰자가 투찰한 금액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1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진한글씨로 표시한 사업자가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임 75 한편, 2012년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3개사는 사전에 낙찰받기로 합의된 권역들을 낙찰 받은 후 상대적으로 낮은 낙찰률로 낙찰 받은 업체에 차액을 보상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보상금액을 지급하였다. 76 아래 <표 28>의 '부경’이 작성한 「2012년 수도 및 댐ㆍ보시설 점검정비용역 낙찰금액 정산」자료 등을 통해 평균 낙찰률(85.70%)보다 높게 낙찰 받은 4권역(86.56%)의 '부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낙찰률로 낙찰 받은 3권역의 '와텍’(85.25%)과 7권역의 '환경’(85.33%)에게 각 11,701,164원과 21,253,962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이와 관련하여 '부경’의 정◁◁은 낙찰률 차액 보상을 위해 '와텍’에 1,170만 원, '환경’에 2,125만 원 정도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소갑 제2-13호증).</각주> <표 28> '부경’의 2012년 이 사건 용역 낙찰금액 정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1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라) 2013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77 2013년 이 사건 용역 입찰과 관련한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 합의는 2011년, 2012년 입찰에서의 합의방식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4개사가 한 자리에 모두 모여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자원기술’과 나머지 3개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각주>2013년 입찰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한 것에 대해 '부경’의 정◁◁은 기존 두 차례 입찰로 입찰 구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소갑 제2-13호증), '와텍’의 장▷▷은 모든 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문제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24호증).</각주> 되었고, 2013년 입찰부터는 2011년, 2012년 입찰과 다르게 '수자원기술’이 7개 권역 모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1) 낙찰예정자 합의 78 '수자원기술’의 강▽▽ 본부장은 2013년 이 사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부경’의 정◁◁ 부사장, '환경’의 김◀◀ 상무, '와텍’의 장▷▷ 부장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각 권역별 낙찰예정자, 공동수급체 지분비율 등을 합의하였다. 79 ① 2013년 입찰공고일(2013. 3. 18.) 후인 2013. 3. 22.경 '수자원기술’의 강▽▽과 '부경’의 정◁◁은 '수자원기술’ 대전사무소에서 만나 1권역, 2권역, 5권역은 '수자원기술’이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참여하여 낙찰 받고, 4권역, 6권역은 '부경’이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참여하여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각주>'부경’의 정◁◁은 2012년 4권역을 낙찰 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경’, '수자원기술’, '와텍’, '대양’, 'TSK’ 등 5개사나 되어 행정상의 번잡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와텍’, 'TSK’를 4권역 공동수급체에서 제외하기로 '수자원기술’과 합의하였고 대신 '수자원기술’이 '와텍’과 'TSK’에게 다른 권역 지분을 늘려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13호증).</각주> 80 ② '환경’의 김◀◀는 2013년 입찰일 이전에 '수자원기술’ 강▽▽을 만나 '환경’이 7권역에서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81 ③ '와텍’의 장▷▷은 2013년 입찰일 이전에 '수자원기술’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와텍’이 3권역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2권역은 공동수급체의 서브사로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82 위 상황을 종합하여 피심인 4개사가 합의한 각 권역별 낙찰 예정자와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2013년 이 사건 용역 입찰 낙찰예정자 합의 현황<각주>2013년 입찰에서 1권역과 4권역의 '대양’, 5권역과 7권역의 'TSK’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협의는 하였으나 낙찰예정자, 들러리 담합 합의에 가담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2013년 합의 가담자에서는 제외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1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2) 들러리 합의 83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4개사는 각 권역별로 낙찰 받을 낙찰예정자를 정한 후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예정자가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합의하였다.<각주>'수자원기술’의 강▽▽은 다른 업체들과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업체들 위주로 들러리 참여 업체가 정해졌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5호증).</각주> 84 ① '부경’의 정◁◁은 '수자원기술’ 강▽▽의 요청에 따라 1권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2권역과 5권역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 85 ② '환경’의 김◀◀는 '수자원기술’ 강▽▽의 제안에 따라 3권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4권역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2권역과 5권역은 공동수급체의 서브사로 들러리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86 ③ '와텍’의 장▷▷은 '수자원기술’ 측과 협의하여 4권역은 공동수급체의 서브사로, 6권역과 7권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와텍’의 장▷▷은 2011년과 2012년에는 들리리로 참여할 역량이 되지 않았고, 2013년부터 들러리 참여가 가능해져서 들러리 참여 요청을 받고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소갑 제2-25호증), '와텍’의 이◇◇도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경험이 쌓여 2013년 6권역, 7권역에 (단독으로) 들러리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실무자로부터 듣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29호증).</각주> 87 위 상황을 종합하여 피심인 4개사가 합의한 각 권역별 들러리 입찰자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30>과 같다.<각주>2011년, 2012년 입찰과 달리 2013년 일부 권역 입찰에서 1개 업체가 아니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들러리 참여한 이유에 대해 '와텍’의 장▷▷은 단독 회사로는 2013년 입찰의 참여자격 요건을 갖출 수 없었고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기술자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24호증).</각주> <표 30> 2013년 이 사건 용역 입찰 들러리 입찰자 합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1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3) 투찰률 합의 88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4개사는 2011년, 2012년 입찰에서 투찰률이 다소 높다고 판단하고 2013년 투찰률 상한을 기초금액 대비 85% ∼ 86%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업체는 낙찰예정자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 합의 실행 및 결과 89 2013년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합의 이행을 위해 낙찰 예정자로 합의된 업체들은 들러리 업체에 직원을 보내 실제 들러리로 입찰하는지 여부를 감시<각주>2013년 가격 입찰 당일인 2013. 4. 23. '수자원기술’의 김◐◐, 이◈◈ 등은 '부경’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낙찰받기로 한 1권역, 2권역, 5권역에서 '부경’이 들러리 입찰하는지 확인하였고, '부경’의 송▒▒, 김▤▤ 등은 '환경’, '와텍’을 방문하여 4권역과 6권역 등에서 '환경’, '와텍’이 들러리 입찰하는지 확인하였다.</각주> 하였고, 2013년 위 입찰은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4개사 간 사전에 합의한 대로 실행되었다. 90 2013년 입찰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4개사가 합의한 대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1, 2, 5권역 등 3개 권역을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았고 '와텍’, '부경’, '환경’ 등 3개사는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주간사로서 각 3권역, 4권역 및 6권역, 7권역 등을 낙찰 받았다. 그리고 '부경’, '환경’, '와텍’은 자신이 낙찰 받을 권역을 피해서 들러리로 참여하여 합의된 낙찰예정자보다 높게 투찰하고 탈락하였다. 2013년 입찰 결과는 아래 <표 31>와 같다.<각주>2013년 입찰에서 피심인 4개사가 제출한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은 83.89% ∼ 86.35%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들이 2011년, 2012년의 투찰률이 다소 높다고 판단하고 투찰률을 85% ∼ 86% 수준 이하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진술과 거의 부합한다.</각주> <표 31> 2013년 입찰 결과<각주>7개 권역 모두 계약체결일은 2013. 4. 30.이고, 낙찰자가 투찰한 금액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1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2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진한글씨로 표시한 사업자가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임 마) 2015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91 2015년 이 사건 용역 입찰과 관련한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 합의는 2011년, 2012년, 2013년 입찰에서의 합의방식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수자원기술’, '부경’, '와텍’, 'TSK’, '대양’, '에코엔’ 등 피심인 6개사<각주>2015년 입찰에는 'TSK’, '대양’, '에코엔’이 합의 가담자로 추가되었다. 한편 기존 합의참여자 4개사 중 '환경’의 경우 기존에 자신이 공동수급체 주간사로서 낙찰 받았던 2015년 7권역 입찰과 관련하여 2015년에도 '수자원기술’ 등과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들러리로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15년 합의 가담자에서 제외하였다.</각주> 가 한 자리에 모두 모여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2013년 입찰과 같이 '수자원기술’과 나머지 5개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7개 권역 중 1개 권역(7권역)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각주>2015년 7권역의 경우 'TSK’(50.9%)와 '수자원기술’(49.1%)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환경’과의 최종 협의 단계에서 낙찰자, 들러리 합의가 되지 않았고 실제 입찰에서도 '환경’ (66.4%)과 석원산업(33.6%)의 공동수급체와 경쟁하였다. 한편, '환경’의 경우 2011년∼2013년 입찰과 동일하게 2015년 7권역 입찰과 관련하여 2015년에도 '수자원기술’ 등과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되자 당해 입찰에서 경쟁입찰하였으므로, 그 경쟁입찰한 날인 2015. 6. 15.이 '환경’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이다.</각주> (1) 낙찰예정자 합의 92 '수자원기술’의 강▽▽ 본부장, 이■■ 부장은 2015년 이 사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부경’의 정◁◁ 부사장, '와텍’의 장▷▷ 부장, 'TSK’의 이▶▶ 부장, '대양’의 이♤♤ 상무, '에코엔’ 류▲▲ 사장 등과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유선 연락을 통해 각 권역별 낙찰예정자, 공동수급체 지분비율 등을 합의하였다. 93 ① 2015년 입찰공고일(2015. 5. 8.) 후인 2015. 5. 14.경 '수자원기술’의 강▽▽과 '부경’의 정◁◁은 대전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선샤인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4권역, 6권역에서 '부경’이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수자원기술’이 공동수급체의 서브사로 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94 ② '와텍’의 장▷▷은 2015년 입찰일 이전에 2013년 입찰과 유사하게 '수자원기술’ 측과 협의 후 '와텍’이 3권역의 공동수급체 주간사로, 2권역의 공동수급체 서브사로 참여하여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95 ③ 'TSK’의 이▶▶은 2015년 입찰일 이전에 '수자원기술’ 이■■과 협의 후 7권역<각주>2015년 협의 초기 단계에는 7권역을 'TSK’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 받고 '환경’이 들러리 입찰 참여하기로 논의되었으나 최종 협의 단계에서 '환경’과의 협의가 결렬되어 7권역에 대한 낙찰자, 들러리 참여에 관한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각주> 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참여하여 낙찰 받고, 5권역은 공동수급체 서브사로 참여하여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96 ④ '대양’의 이♤♤과 '에코엔’의 류▲▲은 2015년 입찰일 이전에 각 '수자원기술’ 측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대양’이 1권역, 4권역의 공동수급체 서브사로, '에코엔’이 2권역, 5권역의 공동수급체 서브사로 참여하여 각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97 위 상황을 종합하여 피심인 6개사가 합의한 각 권역별 낙찰 예정자와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2015년 이 사건 용역 입찰 낙찰예정자 합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2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2015년 입찰에서 2권역의 '브니엘’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협의는 하였으나 낙찰예정자, 들러리 담합 합의에 가담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2015년 합의 가담자에서는 제외하였다.</각주> (2) 들러리 합의 98 '수자원기술’, '부경’, '와텍’, 'TSK’, '대양’, '에코엔’ 등 피심인 6개사는 각 권역별로 낙찰 받을 낙찰예정자를 정한 후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예정자가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합의하였다. 99 ① 'TSK’의 이▶▶은 '수자원기술’ 강▽▽, 이■■의 요청에 따라 1권역과 2권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4권역은 공동수급체의 서브사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00 이와 관련하여 'TSK’는 단독으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한 1권역과 2권역, 공동수급체의 서브사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한 4권역 등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위해 'TSK’ 직원인 강▥▥이 '수자원기술’을 방문하여 조언을 받은 사실이 있다. 101 ② '부경’의 정◁◁은 '수자원기술’ 강▽▽의 제안으로 5권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3권역은 공동수급체의 서브사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02 ③ '에코엔’의 류▲▲은 '수자원기술’ 측과 협의하여 3권역에서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15년 3권역에서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 받기로 한 '와텍’의 장▷▷은 '에코엔’이 3권역에서 들러리로 참여해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25호증).</각주> 103 실제로 '수자원기술’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2015년 적격심사자료 제출일(2015. 5. 28.) 이전인 2015. 5. 26. ∼ 5. 27. 기간 동안 '수자원기술’이 작성하고 수정한 '에코엔’의 2015년 3권역의 1차 평가 서류인 사업수행평가서와 2차 평가 서류인 기술자평가서가 발견되었다.<각주>'수자원기술’의 이■■은 2015년 3권역 입찰에서 '에코엔’의 입찰 서류 작성이 잘못되어 입찰이 유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에코엔’의 입찰서류 작성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11호증).</각주> <표 33> '수자원기술’에서 확보된 '에코엔’ 입찰 서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2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104 ④ '와텍’의 장▷▷은 '수자원기술’ 측과 4권역에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05 ⑤ '대양’의 이♤♤은 '수자원기술’ 측과 6권역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15년 6권역에서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 받기로 한 '부경’의 정◁◁은 '대양’이 단독으로 들러리 참여해준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소갑 2-14호증).</각주> 106 위 상황을 종합하여 피심인 6개사가 합의한 각 권역별 들러리 입찰자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2015년 이 사건 용역 입찰 들러리 입찰자 합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2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 투찰률 합의 107 '수자원기술’, '부경’, '와텍’, 'TSK’, '대양’, '에코엔’ 등 피심인 6개사는 기존 방식과 유사하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업체는 낙찰예정자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이와 관련하여 '부경’의 정◁◁은 2015년 입찰에서 기존 관행대로 들러리 업체에게 특정 금액 이상으로 투찰하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13호증).</각주> (4) 합의 실행 및 결과 108 2015년 이 사건 용역 입찰은 '수자원기술’, '부경’, '와텍’, 'TSK’, '대양’, '에코엔’ 등 피심인 6개사 간 사전에 합의한 대로 실행되었다.<각주>2015년 입찰의 경우 낙찰 예정자로 합의된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에 직원을 보내 실제 들러리로 입찰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경’의 송▒▒는 2015년 입찰 당시 담합이 의심된다는 기사가 나와 업계에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16호증).</각주> 109 2015년 입찰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6개사가 합의한 대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1권역, 2권역, 5권역 등 3개 권역을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았고, '와텍’, '부경’ 등 2개사는 '수자원기술’을 포함한 다른 업체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주간사로서 각 3권역과 4, 6권역 등을 낙찰 받았으며, '대양’, '에코엔’, 'TSK’ 등 3개사는 '수자원기술’을 포함한 다른 업체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서브사로서 각 1권역 및 4권역, 2권역 및 5권역, 5권역을 낙찰 받았다. 그리고 '부경’, '와텍’, 'TSK’, '대양’, '에코엔’ 등은 자신이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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