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수도 및 댐ㆍ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2305 사건명 :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수도 및 댐ㆍ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37(야탑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규현, 함주혜 2. 부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98(대천동) 대표이사 백●● 대리인 변호사 한정현, 양충열 3. 환경관리 주식회사 대전 동구 옛신탄진로2(삼성동) 대표이사 전◎◎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이영창 4. 주식회사 와텍 대전 대덕구 계족로 728, 3층(읍내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5.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스동 1001호(삼평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정양훈 6. 대양엔바이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804호(문래동3가)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다일 담당변호사 이진우 7. 에코엔 주식회사 대전 서구 청사로123번길 11, 3층(월평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박세우 8. 강△△(****년 *월 **일생,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전 본부장) 경기 *** *** *********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규현, 함주혜 9. 류▲▲(****년 *월 **일생,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전 본부장, 에코엔 주식회사 전 사장) 대전 서구 청사로123번길 11, 3층(월평동) 10. 이■■(****년 **월 **일생,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전 부장, 에코엔 주식회사 사장) 대전 ** ******** ** ** 피심인 9., 10.의 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박세우 심의종결일 : 2018. 6. 2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합의 배경 1 이 사건 수도 및 댐ㆍ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이 2006년에는 4개 권역별로 사업기간 5년으로 발주되던 것이 2011년부터는 7개 권역별로 사업기간 1∼2년 단위로 발주되어 권역별 사업금액이 축소되고 1개사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 받을 수 있는 권역이 3개로 제한<각주>1</각주>됨에 따라 기존에 관련 점검정비 용역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피심인 수자원기술 주식회사는 사업규모가 가장 큰 3개 권역(1, 2, 5권역)을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서 낙찰 받고 나머지 4권역은 공동수급체의 서브사로 낙찰 받아 기존의 사업규모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고, 나머지 피심인 6개사는 수자원기술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 나. 법위반 행위사실 2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부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환경관리 주식회사<각주>2</각주>, 주식회사 와텍<각주>3</각주>,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각주>4</각주>, 대양엔바이오 주식회사<각주>5</각주>, 에코엔 주식회사<각주>6</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7개사<각주>7</각주>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공고한 「수도 및 댐ㆍ보시설 점검정비 용역」의 2011년∼2015년<각주>8</각주>7개 권역별 입찰<각주>9</각주>, 2016년 1∼3권역 입찰<각주>10</각주>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과 다른 6개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각주>11</각주>를 각 권역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동수급체가 합의대로 해당 권역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수자원기술’ 외의 다른 6개사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자신이 낙찰 받는 권역 외의 다른 권역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① (2011년 입찰 관련) 2011년 입찰에서 이 사건 용역 입찰이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주되고 1개 업체는 3개 권역에서만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적용되자 피심인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4개사는 2011년 입찰공고일(2010. 12. 29.) 후인 2011. 1. 11. 및 1. 12.경 만나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각 회사별 지분에 대해 최초로 협의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 4개사는 2011년 1월 13일경 '수자원기술’ 대전사무소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2011년 이 사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7개 권역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5 ② (2012년 입찰 관련) 피심인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등 피심인 4개사는 2012년 입찰공고일(2012. 3. 12.) 후인 2012년 3월 18일경 '수자원기술’ 대전사무소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2012년 이 사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7개 권역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6 ③ (2013년 입찰 관련) 피심인 '수자원기술’은 2013년 입찰일 전에 다른 피심인 '부경’, '환경’, '와텍’ 등 3개사를 개별적으로 만나<각주>12</각주>2013년 이 사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7개 권역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7 ④ (2015년 입찰 관련) 피심인 '수자원기술’은 2015년 입찰일 전에 다른 피심인 '부경’, '와텍’, 'TSK’, '대양’, '에코엔’ 등 5개사<각주>13</각주>를 개별적으로 만나 2015년 이 사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6개 권역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각주>14</각주>8 ⑤ (2016년 입찰 관련) 피심인 '수자원기술’, '부경’, '와텍’, 'TSK’, '대양’ 등 5개사는 2016년 1∼3권역 입찰과 관련하여 2016년 입찰일 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수자원기술’을 포함한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부경’, 'TSK’, '대양’ 등은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6. 6. 7.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뒤 1권역, 2권역의 합의와 3권역의 합의 일부가 파기되었다. 다만, 3권역의 경우 '수자원기술’, '와텍’, '대양’ 등 3개사 간의 합의는 유지되었고,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되었다.<각주>15</각주>9 이에 따라 '수자원기술’은 모든 권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 내지 서브사로 낙찰을 받았으며 나머지 6개사는 사전에 합의된 권역에서 공동수급체의 주간사 내지 서브사로 낙찰을 받았다.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의 연도별 참여자 및 낙찰 결과 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이 사건 용역 입찰 참가자 및 낙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7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다. 근거 10 위 행위사실은 '수자원기술’ 박◁◁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21</각주>), '수자원기술’ 강△△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및 제2-5호증), '수자원기술’ 및 '에코엔’ 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및 제2-4호증), '수자원기술’ 및 '에코엔’ 이■■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내지 제2-12호증, 제2-44호증), '부경’ 정▽▽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내지 제2-15호증), '부경’ 송◀◀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부경’ 김▷▷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및 제2-19호증), '부경’ 박▶▶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부경’ 구♤♤ 진술조서(소갑 제2-20호증), '부경’ 김♠♠ 진술조서(소갑 제2-21호증), '환경’ 김♧♧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및 제2-23호증), '와텍’ 장▼▼ 진술조서(소갑 제2-24호증 내지 제2-28호증), '와텍’ 이◇◇ 진술조서(소갑 제2-29호증 내지 제2-31호증), '와텍’ 유♣♣ 진술조서(소갑 제2-32호증), 'TSK’ 이⊙⊙ 진술조서(소갑 제2-33호증 및 제2-34호증), 'TSK’ 강◈◈ 진술조서(소갑 제2-35호증), '대양’ 이▣▣ 진술조서(소갑 제2-37호증 및 제2-38호증), '대양’ 박□□ 진술조서(소갑 제2-39호증), '대양’ 이◐◐ 진술조서(소갑 제2-41호증), '대양’ 정◑◑ 진술조서(소갑 제2-42호증), '수자원기술’과 '부경’의 면담자료(소갑 제1-1호증), '수자원기술’과 '환경’의 면담자료(소갑 제1-2호증), '수자원기술’과 '와텍’의 면담자료(소갑 제1-3호증), '수자원기술’이 내부보고한 2011년 점검정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부경’ 협의사항(소갑 제1-4호증), '수자원기술’에서 확보된 '에코엔’ 입찰 서류(소갑 제1-6호증 내지 제1-15호증), 'TSK’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1-16호증), '와텍’의 2011년 낙찰금액 정산 내역(소갑 제1-17호증), '환경’의 2011년 낙찰금액 정산 내역(소갑 제1-18호증), '와텍’의 2011년 낙찰금액 정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소갑 제1-19호증), '와텍’의 2011년 낙찰금액 정산을 위한 견적서(소갑 제1-20호증), '부경’의 2012년 낙찰금액 정산 내역(소갑 제1-21호증), '부경’의 2012년 낙찰금액 정산을 위한 청구 내역(소갑 제1-22호증), 2011년∼2016년 3권역 입찰공고문(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5호증), 2011년∼2016년 3권역 공동수급협정서(소갑 제3-6호증 내지 제3-10호증), 2011년∼2016년 3권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현황(소갑 제3-11호증 내지 제3-15호증), 2011년∼2016년 3권역 1차, 2차 평가결과(소갑 제3-16호증 내지 제3-20호증), 2011년∼2016년 3권역 개찰 결과(소갑 제3-21호증 내지 제3-25호증), 2011년∼2016년 3권역 용역 계약서(소갑 제3-26호증 내지 제3-3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2 피심인 '수자원기술’, '부경’, '환경’, '와텍’, 'TSK’, '대양’, '에코엔’ 등 7개사의 이 사건 행위는 ①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들 간 경쟁을 회피하여 안정적으로 낙찰 받아 관련 정비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고, 피심인 7개사는 합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정상적인 경쟁상황보다 높은 수준으로 낙찰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가격경쟁, 기술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심인 7개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13 또한, 피심인 강△△의 경우 '수자원기술’의 이 사건 용역 입찰 담당 부서에서 2011년 부장 및 2013년∼2015년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입찰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검토 등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년 및 2015년 입찰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해 다른 피심인 업체들과 만나 직접 협의하여 지분비율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 점, 피심인 류▲▲의 경우 2012년 '수자원기술’의 이 사건 용역 입찰 담당 부서에서 2012년 본부장 및 2015년 '에코엔’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년 입찰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해 다른 피심인 업체들과 만나 직접 협의하여 지분비율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였고 2015년 입찰과 관련하여 '에코엔’의 입찰을 총괄하면서 '수자원기술’과 직접 합의한 점, 피심인 이■■의 경우 '수자원기술’의 이 사건 용역 입찰 담당 부서에서 2015년 및 2016년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과 2016년 입찰과 관련하여 '대양’, 'TSK’ 등 다른 피심인 업체들에 대해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등 합의에 직접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강△△, 류▲▲, 이■■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23</각주>4. 결론 14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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