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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4.8. 결정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2675 사건명 :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3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임◎◎, 함◎◎ 2. 부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98 대표이사 백○○ 대리인 변호사 한◎◎ 심의종결일 : 2019. 3.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수자원기술 주식회사와 부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현황 1)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시장 개요 3 지하수법 제17조에 따라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각주>2</각주>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매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신규관측소 설치, 지하수 관측망 운영, 지역별 기초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 관련 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지하수 관측시설에 대한 검사, 유지 및 보수 등 예방점검과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사업으로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2)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방식 및 특징 5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방식인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차례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계약이행능력은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기준은 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발주기관별로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규정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6 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발주 시 자신의 계약업무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공고를 하고, 입찰 참여자들이 수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에 따라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입찰 참여자들은 투찰가격을 제출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각주>3</각주>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절차 7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총 5건의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절차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이 사건 용역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8 피심인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총 5건의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수자원기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그 대가로 해당 용역 사업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약 3~5천만 원을 수취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 배경 9 피심인 수자원기술은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자신이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유찰, 재입찰, 수의계약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유찰 방지를 위하여 부경엔지니어링을 들러리로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10 피심인 부경엔지니어링은 장차 이 사건 용역 입찰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자신의 인력을 해당 용역 사업에 파견하는 조건으로 들러리로 참여하고자 하였다.<각주>4</각주>3) 합의 내용 가) 2006년 입찰<각주>5</각주>관련 11 2006년 입찰공고 당시 피심인 수자원기술의 박○○<각주>6</각주>와 피심인 부경엔지니어링의 구○○<각주>7</각주>는 이 사건 용역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수자원기술로 정하고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수자원기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부경엔지니어링의 구○○는 2006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대신 이 사건 용역 사업 수행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직원 1명을 이 사건 용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심인 수자원기술의 박○○는 이를 수락하였다. 나) 2008년 입찰 관련 13 피심인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2008년 입찰에서도 2006년 입찰과 동일하게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수자원기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그 대가로 약 3천만 원을 수취하기로 합의<각주>8</각주>하였다. 다) 2010년 입찰 관련 14 피심인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2010년 입찰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수자원기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그 대가로 약 3천만 원을 수취하기로 합의<각주>9</각주>하였다. 라) 2012년 입찰 관련 15 피심인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2012년 입찰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수자원기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그 대가로 약 3천만 원<각주>10</각주>을 수취하기로 합의<각주>11</각주>하였다. 마) 2014년 입찰 관련 16 피심인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2014년 입찰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수자원기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그 대가로 약 5천만 원을 수취하기로 합의<각주>12</각주>하였다. 4) 합의실행 17 피심인 부경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총 5건의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수자원기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피심인 수자원기술은 5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 받았다. 이 사건 용역 입찰 관련 투찰 현황 및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용역 입찰 관련 투찰 현황 및 결과 (단위: 천 원, %,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18 피심인 수자원기술은 이 사건 합의의 대가로 2006년에는 부경엔지니어링 직원 1명을 수자원기술 청주사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2008년 이후에는 합의의 대가로 3~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부경엔지니어링에 지급<각주>15</각주>하였다. 19 한편 2016. 6. 7.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2016. 8. 8. 실시한 입찰에는 피심인 부경엔지니어링이 참여하지 않았다. 5) 근거 2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관련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16</각주>제2-1호증 내지 제2-6호증), 합의이행 대가 지급내역(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2호증), 이 사건 용역 입찰공고 내역 등(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6호증)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7</각주>. 2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24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2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9</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29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20</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0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간에는 총 5건의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3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수자원기술은 자신 외에 용역수행 경험이 없는 다른 사업자는 사실상 낙찰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찰방지를 위해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용역수행 경험이 없는 부경엔지니어링이 모든 입찰에서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었고 4건의 입찰에서는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역시 85점을 상회하여 투찰가격만 수자원기술보다 낮게 투찰하였다면 충분히 낙찰 받을 수 있었다는 점, 유찰 후 재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입찰 참여 및 가격경쟁 등으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수자원기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3 피심인들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총 5건의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34 첫째, 합의의 대상 및 참가자들이 모두 동일하고, 해당 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고 경쟁 없이 사전에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목적 및 의도도 동일하다. 35 둘째, 수자원기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수자원기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대신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한다는 합의의 내용도 동일하며 그 실행과정 역시 거의 동일하다. 36 셋째, 피심인들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모든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합의에 이르렀으며, 당해 기간 중 동일한 입찰을 대상으로 합의 파기의사를 표명하거나 실제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37 넷째, 2006년 입찰과 2008년 이후 입찰들의 차이점은 합의의 대가가 사업수행 경험 확보를 위한 인력파견에서 직접적인 금전수취로 바뀌었을 뿐이며, 이 역시 피심인들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38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의 합의참여 목적이 2006년 입찰에서는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파견인 반면에 2008년 이후 입찰에서는 단순 금전수취이므로 2006년 입찰 관련 행위와 2008년 이후 입찰 관련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9 그러나 합의의 목적 및 의도가 동일한지 여부는 합의당사자들 간 의사의 합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합의에 참가한 개별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경쟁 없이 수자원기술이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총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합의를 중단 없이 계속해 왔는바, 사실상 합의참가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합의대가가 달라졌다고 해서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피심인 수자원기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4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1 피심인들에 대하여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1</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3 이 사건 모든 입찰에서 피심인 수자원기술이 낙찰 되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 입찰 건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4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수자원기술은 계약금액 중 물시료분석비 등<각주>22</각주>은 입찰 당시부터 추후 정산이 예정된 잠정적 성격의 금원인 점, 발주처 요청에 따라 지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발주처 요청이 없다면 지출할 수도 없다는 점, 피심인들이 해당 금액의 수준까지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물시료분석을 최종적으로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하므로 관련 이익 역시 수자원기술에게 귀속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5 그러나 해당 금액 역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낙찰 받은 수자원기술의 매출액으로 처리되는 점, 실제로 계약 이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정산한 금액이 오히려 계약금액보다 많은 점<각주>23</각주>, 판례<각주>24</각주>도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되어야 하고 실제 이를 공제한 변경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관급자재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관련매출액 제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물시료분석비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수자원기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기준율 46 이 사건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있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피심인들 외에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없는 등 정상적인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찰 방지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및 부당이득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각주>25</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7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경쟁입찰의 경우 각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낙찰자의 계약금액에서 탈락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8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49 피심인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모두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0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 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5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수자원기술은 2018년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이 약 95억 원이고, 부채총계도 약 271억 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과징금을 추가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심인 수자원기술은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고 부채비율도 200% 미만인 점<각주>26</각주>, 2018년도 말 기준 이익잉여금이 약 194억 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있으나 이는 2018년도에 부과 받은 과징금(약 91억 원)<각주>27</각주>이 반영된 결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담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다는 피심인 수자원기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5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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