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2675 사건명 :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3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임◎◎, 함◎◎ 2. 부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98 대표이사 백○○ 대리인 변호사 한◎◎ 심의종결일 : 2019. 3.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수자원기술 주식회사와 부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5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합의 개요 3 피심인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총 5건의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수자원기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그 대가로 해당 용역 사업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약 3~5천만 원을 수취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 배경 4 피심인 수자원기술은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자신이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유찰, 재입찰, 수의계약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유찰 방지를 위하여 부경엔지니어링을 들러리로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5 피심인 부경엔지니어링은 장차 이 사건 용역 입찰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자신의 인력을 해당 용역 사업에 파견하는 조건으로 들러리로 참여하고자 하였다.<각주>2</각주>3) 합의 내용 가) 2006년 입찰<각주>3</각주>관련 6 2006년 입찰공고 당시 피심인 수자원기술의 박○○<각주>4</각주>와 피심인 부경엔지니어링의 구○○<각주>5</각주>는 이 사건 용역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수자원기술로 정하고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수자원기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부경엔지니어링의 구○○는 2006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대신 이 사건 용역 사업 수행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직원 1명을 이 사건 용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심인 수자원기술의 박○○는 이를 수락하였다. 나) 2008년 입찰 관련 8 피심인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2008년 입찰에서도 2006년 입찰과 동일하게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수자원기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그 대가로 약 3천만 원을 수취하기로 합의<각주>6</각주>하였다. 다) 2010년 입찰 관련 9 피심인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2010년 입찰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수자원기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그 대가로 약 3천만 원을 수취하기로 합의<각주>7</각주>하였다. 라) 2012년 입찰 관련 10 피심인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2012년 입찰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수자원기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그 대가로 약 3천만 원<각주>8</각주>을 수취하기로 합의<각주>9</각주>하였다. 마) 2014년 입찰 관련 11 피심인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2014년 입찰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수자원기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그 대가로 약 5천만 원을 수취하기로 합의<각주>10</각주>하였다. 4) 합의실행 12 피심인 부경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총 5건의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수자원기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피심인 수자원기술은 5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 받았다. 이 사건 용역 입찰 관련 투찰 현황 및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용역 입찰 관련 투찰 현황 및 결과 (단위: 천 원, %,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5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13 피심인 수자원기술은 이 사건 합의의 대가로 2006년에는 부경엔지니어링 직원 1명을 수자원기술 청주사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2008년 이후에는 합의의 대가로 3~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부경엔지니어링에 지급<각주>13</각주>하였다. 14 한편, 2016. 6. 7.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2016. 8. 8. 실시한 입찰에는 피심인 부경엔지니어링이 참여하지 않았다. 나. 근거 1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관련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14</각주>제2-1호증 내지 제2-6호증), 합의이행 대가 지급내역(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2호증), 이 사건 용역 입찰공고 내역 등(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6호증)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3. 적용법조 1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4. 고발 17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피심인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발주처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1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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