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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3.19. 결정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주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3425 사건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주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21길 7 대표이사 조○○ 2. 주식회사 델타온 서울 서초구 효령로21길 7 대표이사 이●● 3. 주식회사 아이디일일구닷컴 서울 서초구 효령로21길 7 대표이사 김◎◎ 위 모든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강형석, 송종호, 전태진 심의종결일 : 2019. 3.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델타온, 주식회사 아이디일일구닷컴 등 3개사<각주>1</각주>는 화물 운송, 중개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7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KISLINE) 자료 나. 승강기 안전검사 개요 및 방법 1) 승강기 검사 3 승강기<각주>2</각주>관리주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각주>3</각주>에 따라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승강기 안전검사는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각주>4</각주>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2> 승강기 검사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승강기 안전검사 방법 4 승강기 안전검사 방법은 기술서류 확인검사와 현장성능 시험검사로 구분된다. 5 기술서류 확인검사는 기계ㆍ전기도면, 설계계산서 및 주요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검사로 현장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6 현장성능 시험검사는 검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하중(정격하중의 최대 125%)을 적재<각주>5</각주>하고 승강기 검사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운행ㆍ정지성능을 측정하고 안전장치 등 부품의 작동상태 및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서 이때 사용되는 하중으로 분동이 사용되고 있다. 3) 분동(分銅) 개요 7 분동이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으로 만든 금속 물체를 의미한다. 분동은 그 정밀도에 따라 E1, E2, F1, F2, M1, M2 및 M3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카스 표준분동이라 하며, 저울관련 사업장은 E2나 F급을 주로 사용하고 승강기 일반 검사용으로는 M1이나 M2급을 주로 사용한다. 8 또한, 분동은 무게별로 500㎏, 200㎏, 100㎏, 5㎏, 2㎏, 1㎏, 5㎎, 2㎎, 1㎎ 등으로 분류되며, 정밀도 및 무게에 따라 E1 500㎏, E1 200㎏, E1 1㎎, E2 500㎏, E2 1㎎, M3 1㎎ 등으로 분류된다. 9 승강기의 제한 하중을 시험할 때 사용되는 분동으로는 5㎏, 10㎏ 및 20㎏의 세 가지가 있으나 주로 20㎏짜리 사각 분동을 사용하며, 분동은 크레인 또는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으로 승강기 안전검사 현장까지 운반된다. <표 3> 표준분동 형태<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 개요 10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검사 중 현장성능 시험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크레인장착 트럭 등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분동을 승강기 검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용역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주하였다. 11 이 사건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은 아래 <표 4>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로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자 중에서 총액 기준 최저가로 투찰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 입찰 건별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이 사건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 주요 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1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이 사건 입찰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이 사건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 결과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는 ( )로 표시함 ** 2013년 입찰의 경우 기초가격 대비 투찰률이며, 나머지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임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3 피심인 케이티지, 델타온 및 아이디일일구 등 3개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주한 총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합의 배경 14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 사건 입찰 이전까지는 영업용 직영 화물자동차 25대 이상 보유업체를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하였으나, 2010년경 크레인 기사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정리하면서 크레인장착 트럭 17대를 매각함에 따라 이 사건 2013년 입찰부터 크레인장착 트럭 보유 조건을 두는 등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피심인 케이티지는 이 사건 분동운반 용역사업을 계속 수행<각주>9</각주>하고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공매를 통하여 매각한 크레인 장착 트럭 모두를 2010. 8. 17. 매입<각주>10</각주>하였다. 15 이에 피심인 3개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각주>11</각주>은 케이티지가 분동운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장비까지 갖춘 상태여서 동 용역을 계속 수행하기를 원하는 한편 케이티지의 단독 입찰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방지 등을 위해 델타온이나 아이디일일구로 하여금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였다.<각주>12</각주>3)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2013년 입찰 16 피심인 델타온의 대표이사인 이●●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2012. 11. 27. 실시한 2013년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참가자를 피심인 케이티지와 델타온으로 결정한 후 입찰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지의 대표이사인 위◆◆에게 델타온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델타온은 케이티지보다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17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케이티지와 델타온은 2012. 11. 27. 투찰을 하였으나, 양 사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각주>13</각주>하여 투찰함에 따라 해당 입찰 건은 유찰되었다. 18 이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같은 날 2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케이티지의 단독응찰로 유찰되었고, 2012. 12. 13. 3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케이티지의 단독응찰로 인해 다시 유찰되어 최종적으로 낙찰예정사인 케이티지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4</각주>19 케이티지와 델타온이 합의에 따라 2013년 입찰에 참여하여 실행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2013년 입찰담합 실행 내용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기초가격 대비 투찰률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가격의 ±2% 범위 내에서 형성됨 나) 2014년(1월∼3월) 입찰 20 피심인 델타온의 대표이사인 이●●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2013. 12. 20. 실시한 2014년(1월∼3월)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참가자를 케이티지와 델타온으로 결정한 후 입찰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지의 대표이사인 위◆◆에게 델타온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델타온은 케이티지보다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21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케이티지와 델타온은 2013. 12. 20. 투찰을 하였으며, 낙찰예정사인 케이티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피심인들 간 합의와는 별개로 *******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케이티지의 투찰률(95.2%)보다 높은 투찰률(112.9%)로 투찰하여 탈락하였다. 22 케이티지와 델타온이 합의에 따라 2014년(1월∼3월) 입찰에 참여하여 실행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2014년(1월∼3월) 입찰담합 실행 내용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임 다) 2014년 ∼ 2015년 입찰 23 피심인 델타온의 대표이사인 이●●은 공단에서 2014. 4. 17. 실시한 2014년∼2015년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참가자를 케이티지와 아이디일일구로 결정하고 입찰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각 사가 투찰할 투찰가를 결정한 후 케이티지의 직원 이◇◇과 아이디일일구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합의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4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케이티지와 아이디일일구는 2014. 4. 17. 투찰을 하였으나, 이들 업체 외에도 ****과 *******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1순위 낙찰자인 ****이 계약을 포기<각주>15</각주>함에 따라 동 입찰은 유찰되었다. 25 그 후 공단은 2014. 6. 17. 2차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동 입찰에서 이●●은 사전에 입찰참가자를 케이티지와 델타온으로 결정한 후 입찰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지의 직원인 이◇◇에게 델타온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델타온은 케이티지보다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케이티지와 델타온은 2014. 6. 17. 투찰을 하였으며, 낙찰예정사인 케이티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7 케이티지, 아이디일일구 및 델타온이 합의에 따라 2014년∼2015년 입찰에 참여하여 실행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2014년∼2015년 입찰담합 실행 내용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9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임 4) 근거 28 이와 같은 사실은 2013년 1차∼3차 입찰 공고문 및 투찰자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6</각주>), 2014년(1월∼3월) 입찰 공고문 및 투찰자 현황(소갑 제1-2호증), 2014년∼2015년 1차ㆍ2차 입찰 공고문 및 투찰자 현황(소갑 제1-3호증), 델타온 대표이사 이●●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케이티지 대표이사 위◆◆ 및 아이디일일구 대표이사 김◎◎ 확인서(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8</각주>. 3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 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32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9</각주>3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0</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7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1</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8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3개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주한 총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케이티지를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는 들러리로 참여<각주>22</각주>하면서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된 낙찰예정사인 케이티지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9 피심인 3개사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한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0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총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41 둘째, 피심인들 간 합의는 당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케이티지가 유찰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고, 나머지 2개사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인 케이티지가 모두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 셋째,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켰고, 발주처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주한 위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피심인 3개사가 낙찰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① 분동운반 외부용역이라는 동일한 종류의 관련 상품을 대상으로 한 점, ② 각 입찰별로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델타온이나 아이디일일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케이티지가 모두 낙찰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합의로서 단일한 의사에 의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 점, ④ 피심인들 간 합의가 공동행위 기간 동안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4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5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3</각주>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6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피심인 3개사별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 건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24</각주>47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8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해당하나 피심인들이 얻은 부당이득이나 발주처의 피해규모가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9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50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1 피심인들은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2 피심인들 모두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53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4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55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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