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주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3425 사건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주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21길 7 대표이사 조○○ 2. 주식회사 델타온 서울 서초구 효령로21길 7 대표이사 이●● 3. 주식회사 아이디일일구닷컴 서울 서초구 효령로21길 7 대표이사 김◎◎ 4. 이●●(****년 *월 **일생, 델타온 대표이사) 서울 *** *** ***-**, ****** ** **** 위 모든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강형석, 송종호, 전태진 심의종결일 : 2019. 3. 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합의 배경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 사건 입찰 이전까지는 영업용 직영 화물자동차 25대 이상 보유업체를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하였으나, 2010년경 크레인 기사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정리하면서 크레인장착 트럭 17대를 매각함에 따라 이 사건 2013년 입찰부터 크레인장착 트럭 보유 조건을 두는 등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피심인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는 분동<각주>1</각주>운반 용역사업을 계속 수행<각주>2</각주>하고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공매를 통하여 매각한 크레인 장착 트럭 모두를 2010. 8. 17. 매입<각주>3</각주>하였다. 2 이에 피심인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델타온, 주식회사 아이디일일구닷컴 등 3개사<각주>4</각주>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각주>5</각주>은 케이티지가 이 사건 분동운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장비까지 갖춘 상태여서 동 용역을 계속 수행하기를 원하는 한편 케이티지의 단독 입찰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방지 등을 위해 델타온이나 아이디일일구로 하여금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였다.<각주>6</각주>나. 법위반 행위사실 3 피심인 케이티지, 델타온 및 아이디일일구 등 3개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주한 총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각주>7</각주>4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3년 입찰 5 피심인 델타온의 대표이사인 이●●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2012. 11. 27. 실시한 2013년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참가자를 피심인 케이티지와 델타온으로 결정한 후 입찰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지의 대표이사인 위◇◇에게 델타온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델타온은 케이티지보다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6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케이티지와 델타온은 2012. 11. 27. 투찰을 하였으나, 양 사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각주>8</각주>하여 투찰함에 따라 해당 입찰 건은 유찰되었다. 7 이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같은 날 2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케이티지의 단독응찰로 유찰되었고, 2012. 12. 13. 3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케이티지의 단독응찰로 인해 다시 유찰되어 최종적으로 낙찰예정사인 케이티지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9</각주>2) 2014년(1월∼3월) 입찰 8 피심인 델타온의 대표이사인 이●●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2013. 12. 20. 실시한 2014년(1월∼3월)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참가자를 케이티지와 델타온으로 결정한 후 입찰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지의 대표이사인 위◇◇에게 델타온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델타온은 케이티지보다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9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케이티지와 델타온은 2013. 12. 20. 투찰을 하였으며, 낙찰예정사인 케이티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피심인들간 합의와는 별개로 *******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케이티지의 투찰률(95.2%)보다 높은 투찰률(112.9%)로 투찰하여 탈락하였다. 3) 2014년∼2015년 입찰 10 피심인 델타온의 대표이사인 이●●은 공단에서 2014. 4. 17. 실시한 2014년∼2015년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참가자를 케이티지와 아이디일일구로 결정하고 입찰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각 사가 투찰할 투찰가를 결정한 후 케이티지의 직원 이◆◆과 아이디일일구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합의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11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케이티지와 아이디일일구는 2014. 4. 17. 투찰을 하였으나, 이들 업체 외에도 ****과 *******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1순위 낙찰자인 ****이 계약을 포기<각주>10</각주>함에 따라 동 입찰은 유찰되었다. 12 그 후 공단은 2014. 6. 17. 2차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동 입찰에서 이●●은 사전에 입찰참가자를 케이티지와 델타온으로 결정한 후 입찰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지의 직원인 이◆◆에게 델타온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델타온은 케이티지보다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케이티지와 델타온은 2014. 6. 17. 투찰을 하였으며, 낙찰예정사인 케이티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14 이 사건 총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의 참여자 및 낙찰 결과 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이 사건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 참여업체 및 낙찰자 현황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는 ( )로 표시함 ** 2013년 입찰의 경우 기초가격 대비 투찰률이며, 나머지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임 다. 근거 15 위 행위사실은 2013년 1차∼3차 입찰 공고문 및 투찰자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1</각주>), 2014년(1월∼3월) 입찰 공고문 및 투찰자 현황(소갑 제1-2호증), 2014년∼2015년 1차ㆍ2차 입찰 공고문 및 투찰자 현황(소갑 제1-3호증), 델타온 대표이사 이●●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케이티지 대표이사 위◇◇ 및 아이디일일구 대표이사 김◎◎ 확인서(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7 피심인 케이티지, 델타온, 아이디일일구 등 3개사의 경우 ① 이 사건 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총 3건의 입찰에서 당시 본 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케이티지를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합의된 케이티지가 모두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이 사건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 시장에서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발주처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3개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18 또한, 피심인 이●●의 경우 이 사건 입찰 당시 케이티지와 델타온의 최대주주이자 델타온의 공동대표이고 케이티지의 대표인 위◇◇ 및 델타온의 공동대표인 조○○과 친척관계이며 아이디일일구의 대표인 김◎◎와는 부부관계로 피심인 3개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총 3건의 입찰에서 피심인 3개사의 입찰 참여 여부,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등을 모두 결정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이●●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9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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