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주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케이티지엘에스(주) 등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경심1093 사건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주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케이티지엘에스(주) 등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21길 7 대표이사 조○○ 2. 주식회사 델타온 서울 서초구 효령로21길 7 대표이사 이●● 3. 주식회사 아이디일일구닷컴 서울 서초구 효령로21길 7 대표이사 김◎◎ 4. 이●●(****년 *월 **일생, 델타온 대표이사) 서울 *** *** ***-**, ****** ** **** 위 모든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강형석, 송종호, 서가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9. 3. 19. 제1소회의 의결 제2019-065호 심 의 종 결 일 : 2019. 6.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델타온 및 주식회사 아이디일일구닷컴 등 3개사<각주>1</각주>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주한 총 3건<각주>2</각주>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9. 3. 19.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하고, 2019. 3. 18. 이의신청인 3개사 및 이●●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관련 3 이의신청인 3개사는 ① 2013년 입찰 참여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유찰 방지를 위해 참여한 것이고, 2013년 입찰 중 2, 3차 입찰에서는 케이티지엘에스 단독으로 응찰하였으므로 2013년 입찰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심결이 2013년 입찰까지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거나 이의신청인들의 원사건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을 75% 이상으로 판단하여 부과기준율 5%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③ 이의신청인 3개사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 3개사의 주장은 모두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이유 없다. 5 첫째, 이의신청인 케이티지엘에스는 원사건 분동운반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장비까지 갖춘 상태<각주>3</각주>여서 동 용역을 계속 수행하기를 원하였던 점, 이의신청인 3개사는 모두 법인 주소가 동일하고 직원들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들의 최대주주이자 델타온의 대표이사인 이●●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이의신청인 3개사의 원사건 입찰 참여 여부,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이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2013년 1차ㆍ2차ㆍ3차 입찰에서도 위 이●●이 케이티지엘에스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한 후 케이티지엘에스의 투찰가격과 델타온의 입찰 참여 여부 및 투찰가격까지 모두 결정한 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케이티지엘에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찰 방지를 위해 다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확인된 바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의신청인 3개사가 담합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을 뿐 원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3년 입찰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인 3개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둘째, 원사건 3건의 입찰에서 이의신청인 3개사의 공동행위는 분동운반 외부용역이라는 동일한 종류의 관련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각 입찰별로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델타온이나 아이디일일구닷컴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케이티지엘에스가 모두 낙찰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합의로서 단일한 의사에 의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의신청인 3개사 간 합의가 원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되는 점, 입찰시장은 일반시장과 달리 입찰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찰담합에서의 관련 시장점유율 산정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 수 중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각주>4</각주>하는 것이므로 원사건 공동행위 관련 이의신청인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5% 이상<각주>5</각주>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 3개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셋째, 이의신청인 3개사는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뿐 현실적 부담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의신청인 3개사의 2018년 재무제표를 살펴보더라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각주>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각주>7</각주>, 원심결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입찰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해당하나 이의신청인 3개사가 얻은 부당이득이나 발주처의 피해규모가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고, 이의신청인 3개사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단계에서 20%를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발 취소 관련 8 이의신청인 3개사 및 이●●은 이의신청인들에 대한 고발을 재고 내지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 제53조 제1항<각주>8</각주>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바, 위원회의 고발은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 3개사의 과징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3개사 및 이●●의 고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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