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쓰리엠(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2622 사건명 : 한국쓰리엠(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쓰리엠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여의도동) 대표이사 ○○ ○○○(○○○○ ○○○○○○) 심의종결일 : 2016.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 에어 필터와 접착테이프, 접착제 및 저밀도연마제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각주>1</각주>이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www.kisline.com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자동차 에어필터<각주>2</각주><각주>3</각주>(Air Filter)는 자동차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를 말하며, 종전에는 먼지만 제거하는 기능만 있었으나 현재는 특수 원단 및 활성탄 등을 추가하여 항균 기능까지 가진 제품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3 자동차 에어 필터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4,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대모비스 주식회사<각주>4</각주>, 불스원, 두원전자 등 100여개의 사업자들이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 에어필터 13종<각주>5</각주>을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차용 항균정전필터”라는 상품명과 함께 제품 포장 전ㆍ후면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항균정전필터”, “에어컨 및 히터 내부에 세균번식을 억제” 등을 표기하였다. <그림> 표기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6</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나. 관련 법령 및 법리 6 법 제2조 제1호<각주>7</각주>소정의 표시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등에 붙인 문자ㆍ도형 등을 말한다. 7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각주>8</각주>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각주>9</각주>소정의 거짓ㆍ과장의 표시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및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 한편, 표시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9 또한,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1</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2조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자기 상품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 포장 전ㆍ후면에 표기한 것으로 법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표시’라 한다) 2) 거짓ㆍ과장성 가)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관련 표시 11 이 사건 표시 중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의 내용(이하 '이 사건 표시 중 미세먼지 제거 관련 표시’라 한다)은 이 사건 제품이 자동차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 중 5미크론 이상 입자 또는 미세먼지 등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2 피심인은 이 사건 표시 중 미세먼지 제거 관련 표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피심인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결과보고서<각주>13</각주>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로 보기 곤란하다. 13 첫째, 피심인이 이 사건 표시 내용 중 미세먼지 제거 성능 등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시험결과보고서는 피심인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피심인의 부설 연구소에서 실시한 것이다. 14 둘째, 피심인이 제시한 시험결과보고서는 해당 분야의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제거효율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피심인 스스로가 정한 임의적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제거효율을 측정하였다.<각주>14</각주>15 셋째, 피심인이 제시한 시험결과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제품 중 매그너스 등 4개 차종에 사용되는 제품만이 미세먼지제거효율 99% 이상의 결과가 나오고, 나머지 SM5, 라세티 등 9개 차종에 사용되는 제품은 미세먼지제거효율 99% 미만의 결과가 나왔다.<각주>15</각주>16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이 사건 표시 중 미세먼지 제거 관련 표시의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입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피심인이 제시한 시험결과보고서 이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자동차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 중 5미크론 이상 입자 또는 미세먼지 등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항균정전필터”, “에어컨 및 히터 내부에 세균번식을 억제” 관련 표시 17 '항균(抗菌)’의 사전적 의미는 균이 자라는 것을 막는 현상을 말하며, 균의 종류에는 박테리아의 일종인 세균뿐만 아니라 곰팡이의 일종인 진균도 포함된다. 18 이 사건 표시 중 “항균정전필터”, “에어컨 및 히터 내부에 세균번식을 억제”의 내용(이하 '이 사건 표시 중 세균번식 억제 관련 표시’라 한다)은 자동차에 이 사건 제품이 사용되면 에어컨 및 히터 내부 등에 균의 종류 중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9 피심인은 이 사건 표시 중 세균번식 억제 관련 표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FITI시험연구원<각주>16</각주>에서 발급한 '방미도(防黴度)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로 보기 곤란하다. 20 첫째, 세균에 대한 저항성은 항균도로, 진균에 대한 저항성은 방미도로 각각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FITI시험연구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인시험기관<각주>17</각주>의 측정방식이다. 21 둘째, 항균도와 방미도의 시험조건은 사용균주, 시험온도, 배양시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측정결과도 항균도는 세균의 증식정도를, 방미도는 곰팡이의 증식정도를 나타낸다.<각주>18</각주>22 셋째, FITI시험연구원에서 2014년 9월에 실시한 이 사건 제품의 항균도 실험결과 세균에 대한 항균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각주>19</각주>23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이 사건 표시 중 세균번식 억제 관련 표시의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입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방미도 시험성적서 이외에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를 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24 일반소비자들은 자동차 에어필터에 대한 성능을 알기 쉽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품포장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25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이 사건 표시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제품이 자동차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을 모두 제거하고 더 나아가 자동차 에어컨 및 히터 내부 등의 세균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 26 더불어 최근 대기 중에 매연, 미세먼지, 산업분진 등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에어필터의 성능 등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더하여 보면, 자동차 에어필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7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시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8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29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소비자의 자동차 에어필터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30 관련 매출액<각주>21</각주>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과징금 고시 Ⅱ. 6. 가. 및 나.항에 따라 이 사건 표시 기간 동안 피심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매출액인 1,149,688,174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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