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씰마스타(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경1616 사건명 : 한국씰마스타(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씰마스타 주식회사 김포시 대곶면 소래로 71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최○○, 임○○ 심의종결일 : 2019. 10.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메카니칼씰 등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9. 3. 19. 법률 제15784호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메카니칼씰 산업 개요 가) 메카니칼씰 정의 및 변천 3 메카니칼씰이란 펌프(Pump), 교반기(Agitator), 압축기(Compressor) 등 회전기기에 장착하는 부품으로서 회전기기의 회전축과 하우징 사이를 밀봉하여 유체의 누설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유체의 이송이나 반응을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 4 고무와 같은 탄성체 재질을 사용한 초기 밀봉장치들은 완전한 밀봉을 하지 못하고 작업 중에 일정량의 누설을 허용해야만 하였으나,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고압, 고온 등의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금속 또는 세라믹 재질로 제작되어 이전의 밀봉장치에 비하여 유체 누설이 거의 없고 고온ㆍ고압ㆍ부식성 유체 적용에도 유리한 이점이 있는 메카니칼씰이 등장하게 되었다. 나) 메카니칼씰의 종류 및 기타 취급제품 5 메카니칼씰의 종류는 제품 용도에 따라 펌프용, 교반기용, 압축기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메카니칼씰 제조업자들은 메카니칼씰 제품 외에도 메카니칼씰 제조 및 가동에 필요한 보조장치, 기타 부품류 등을 판매하는데 피심인이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 종류 및 특징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메카니칼씰의 수요 특성 6 메카니칼씰은 내구연한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소모성 제품<각주>1</각주>으로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메카니칼씰의 수요자는 통상적으로 메카니칼씰을 이용하여 펌프 등의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자인 최초사용자(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와 최초사용자가 제조한 기계를 이용하여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인 최종사용자(EU: End User)로 구분된다. 7 메카니칼씰은 산업분야, 장비 및 유체 등의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사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초사용자의 경우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비교적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최종사용자는 이미 제조된 기계설비를 운용하면서 수명주기에 따른 부품 교체, 유지보수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초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형적인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 2) 국내 메카니칼씰 시장현황 8 국내 메카니칼씰 시장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심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장점유율 자료<각주>2</각주>에 따르면 피심인, 존크레인코리아, 이글버그만코리아 등 상위 3개 사업자가 위 기간 동안 평균 약 7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에 따르면 국내 메카니칼씰 시장은 상위 3개 사업자(피심인, 존크레인코리아, 이글버그만코리아)의 과점시장으로서 메카니칼씰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력 및 노하우가 요구되고 쉽게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폐쇄성이 존재하는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의 제품 유통구조 및 대리점 현황 10 피심인은 김포지역에 소재한 본사 및 영남(울산)ㆍ여수ㆍ대산지역 등에 소재한 지사(QRC)를 통해 수요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들을 통해 간접 판매하는 두 가지 형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피심인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구조는 다음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견적 및 발주 단계가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도 존재 11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피심인이 취급하는 메카니칼씰 등 제품을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요자들에게 재판매하는 판매방식을 가지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피심인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수는 총 **개이나, 계약이 종료된 **개 대리점을 제외하면 2019년 7월 기준으로 **개<각주>3</각주>대리점이 남아 있으며, 대리점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대리점들에 대한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13 피심인은 1979년 설립 이후 23개 대리점에 대하여 신규 거래처 개발 독려 및 기득권 보장을 목적으로 대리점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통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고, 대리점들이 피심인의 사전 승인 없이 지정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한 23개 대리점들의 계약서상 지정된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내역은 다음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대리점 관리지침 시행 15 피심인은 2017년 12월경 '대리점 관리지침 및 계약현황’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각 지사 소장(팀장)들에게 발송하면서 회장님의 특별지시 사항이므로 위 이메일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요청하였다. 16 피심인이 발송한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①2017년 12월 기준 **개 대리점들의 계약서상 지정된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 계약현황 자료 및 ②대리점들의 거래처 변경 필요시 부서장에게 보고<각주>4</각주>하도록 하는 대리점 관리지침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1> 및 <표 1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5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7 피심인은 대리점 관리 차원에서 대리점들의 거래처 변경시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리점 관리지침에 포함하였음을 소명하였다. 18 다만, 피심인이 대리점 관리지침을 시행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대리점들의 거래처를 변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거래처 침해 방지를 위한 견적 접수 관리 가) 거래처 침해 방지 요청[◈◈◈◈◈->피심인(여수지사)] 19 피심인의 대리점인 ◈◈◈◈◈은 2018. 6. 1. '▲▲▲ PJT SPARE SEAL 구매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피심인에게 발송하면서 계약서상 지정된 거래상대방인 ○○○○○에 대한 영업을 ◈◈◈◈◈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 구체적으로, 위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 여수 제1공장 설비증설 공사와 관련하여, ○○○○○이 시공업체인 ????을 통해 메카니칼씰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피심인의 ○○○○○ 지정대리점인 ◈◈◈◈◈을 구매처로 추천하였다. 21 그러나, ◈◈◈◈◈은 ????이 제품을 저가에 구매할 목적으로 ◈◈◈◈◈이 아닌 피심인 본사, 타 대리점, OEM 등에 견적을 의뢰하여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심인에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해당 영업을 ◈◈◈◈◈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6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견적 접수 시 사전 협의 요청[피심인(여수지사)->영업부] 22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8 6. 1. 영업부에 ◈◈◈◈◈의 이메일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 타 대리점, OEM 등을 통해 견적을 의뢰할 수 있으니, 견적 접수시 필히 여수지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6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3 피심인은 ◈◈◈◈◈이 자신의 거래처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부에 ○○○○○과 관련하여 견적 접수시 필히 여수지사와 협의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소명하였다 24 다만, ◈◈◈◈◈ 사례 외에 피심인이 본사 및 대리점 등에 거래처 침해 방지를 위하여 견적 접수 시 사전 협의 요청을 하였다거나, 대리점들이 지정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4) 판매방식 전환 및 계약서 수정 25 피심인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조사기간 중인 2019년 4월부터 대리점과의 계약관계를 기존 재판매방식에서 위탁판매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서상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지정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6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6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근거 2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 증). 피심인 부장 오○○의 1차 진술조서(소갑 제5호 증), 피심인의 2017. 11. 1. ▷▷▷▷ 계약서(소갑 제7호 증), 피심인의 1997. 8. 1. □□□□ 계약서(소갑 제9호 증), 피심인의 2018. 1. 2. 내부 이메일 자료(소갑 제10호 증), 피심인 부장 오○○의 2차 진술조서(소갑 제11호 증), 피심인의 2018. 6. 1. 내부 이메일 자료(소갑 제12호 증), 피심인의 2019. 4. 1. %%%%%%% 계약서(소갑 제13호 증), 피심인의 2019. 4. 1. @@@@ 계약서(소갑 제14호 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1.~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10. (생략) 2) 적용요건 27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8 먼저,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29 다음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이 침해되거나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되, 브랜드 내 경쟁제한과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한다.(서울고법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참조) 다. 위법요건 해당여부 1)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구속 여부 30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사업자로서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31 그러나, 피심인은 계약서를 통해 대리점별로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고 이들 대리점이 피심인의 사전 승인 없이 지정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품을 공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준수하도록 구속하였음이 인정된다. 2) 부당성 여부 32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는 미약한 반면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는 커서 경쟁제한성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가) 우선,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와 관련하여 33 계약서를 통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4 이에 따라, 이들 대리점은 다른 대리점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바꾸고 늘리기 위해 가격ㆍ서비스 경쟁을 할 이유가 없으며, 다른 대리점이 자신의 거래처에 영업을 시도하면 이를 피심인에게 알려 계약해지를 위협함으로써 자신의 거래처를 지킬 수 있기에, 브랜드 내 경쟁이 일어날 여지를 제거하였다. 35 이는 위 행위사실에서 ◈◈◈◈◈이 피심인에게 요청해서 견적접수 관리를 했던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다음으로,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알 수 있듯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능성이 제한적이기에 브랜드 내 경쟁제한을 통해 대리점이 얻는 편익이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해 브랜드 간 경쟁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 36 첫째, 피심인은 최근 5년 간 약 4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인 점, 메카니칼 시장은 피심인 등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약 73%)에 큰 변화가 없는 독과점구조인 점, 메카니칼씰 산업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브랜드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수요 특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7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샘표식품(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 8. 19. 선고 2015누45931 판결 참조)에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3%이고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85%에 이르는 관련시장(간장)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로서 기본적으로 브랜드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에 해당하며, 대리점들의 영업구역을 제한함으로써 제3자의 무임승차 경향을 방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대리점들이 얻는 편익이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한 브랜드 간의 경쟁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38 둘째, 메카니칼씰은 정유, 석유화학, 원자력 등의 매우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펌프의 핵심부품으로 펌프가 작동되고 있는 동안 씰이 파손될 경우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씰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품질특성이다.<각주>5</각주>39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최근 발전설비의 대부분이 대형화, 정밀화 및 고성능화되고 있어 메카니칼씰이 포함된 설비에 대한 안전적인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각주>6</각주>40 또한, 최근 기업의 제조환경이 다양화되면서 제조설비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져서, 제조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은 고객으로부터 고도의 기술력과 품질로 생산된 신뢰성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받고 있다.<각주>7</각주>4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메카니칼씰 생산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력 및 노하우가 요구되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쉽게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폐쇄성이 존재하는 점, 피심인 등 상위 3개 사업자와 군소업체들 간 기술력 격차가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산업 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함을 소명하고 있다. 42 위와 같은 메카니칼씰의 기술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비추어볼 때, 브랜드 내 경쟁은 뚜렷하게 제한되는 반면 브랜드 간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는 보이지 않는 바, 결국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리점들 간의 가격 인하 및 서비스 질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는 피심인의 제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메카니칼씰을 이용하여 펌프 등을 제조하는 최초사용자와 위 펌프 등을 유체이송에 사용하는 최종사용자들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3) 소결 43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 나.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44 피심인에 대하여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5 피심인은 2019. 9.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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