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이비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4509 사건명 : 한국아이비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대표이사 ○○○ ○○○○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인상 심의종결일 : 2016. 5.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에서 발주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에서 발주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각주>3</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5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이 발주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백엔드 작업 및 프론트 작업<각주>4</각주>의 용역을 ○○○○○○○○에게 위탁하면서, ○○○○○○○○가 용역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각각 10일과 24일이 경과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백엔드 및 프론트 계약서). <표 2>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5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015. 5. 26.)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5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6 수급사업자가 2건의 용역계약에 관한 작업을 시작한 후 각각 10일과 24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6. 3. 1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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