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이지모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구사4031 사건명 : 한국아이지모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아이지모타 주식회사 구미시 수출대로5길 50-17(공단동) 대표이사 박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한국아이지모타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주)ㅇㅇㅇ전선에게 전동기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며,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직전연도(2011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으로서 (주)ㅇㅇㅇ전선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ㅇㅇㅇ전선은 전자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동기 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주)ㅇㅇㅇ전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주)ㅇㅇㅇ전선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주)ㅇㅇㅇ전선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이 ㈜ㅇㅇㅇ전선에게 제조 위탁한 '전동기 부품 N2760 1009 등 13개 와이어 하네스(Wire harness)’<각주>3</각주>품목에 대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1> 피심인과 ㈜ㅇㅇㅇ전선 간 하도급 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2. 9. 27. ~ 2013. 1. 30.의 기간 중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전선에게 전동기 부품인 'N2760 1009 등 와이어 하네스(Wire harness) 13개 품목’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9 위 2.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주)ㅇㅇㅇ전선에게 전동기 부품인 'N2760 1009 등 와이어 하네스(Wire harness) 13개 품목’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2. 9. 27. ~ 2013. 1. 30.의 기간 중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전선에게 제조 위탁한 전동기 부품 N2760 1009 품목 45,000개에 대하여 ㈜ㅇㅇㅇ전선이 목적물을 제조하여 2013. 2. 28. ~ 2013. 8. 20.의 기간 중 피심인에게 수령을 요구하였으나, 38,000개만 수령하고 나머지 7,000개는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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