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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3.25. 결정

한국알박(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LCD제조 등에 사용되는 진공설비, 즉 디스플레이 판넬의 스퍼터링(박막유리에 금속을 입히는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진공설비 등을 제작ㆍ설치하는 대기업자로서 ㅇㅇㅇㅇㅇ(주), (주)ㅇㅇ 및 (주)ㅇㅇㅇㅇ<각주>1</각주>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진공배관 제작ㆍ설치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 등 3개 수급사업자는 진공배관 제작ㆍ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진공배관 제작 등을 제조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2008년부터 회계연도 기준을 7월로 변경하였으므로, 2008년 및 2009년은 각각 2008년도 하반기부터 2009년도 상반기분 및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0년도 상반기분을 의미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5건의 진공배관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목적물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한 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표2> 피심인의 계약서면 지연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진술조서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7 위 2. 가. 1) 행위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5건의 진공배관 제작 납품 및 설치 위탁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들이 목적물에 대해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 계약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계약서면을 지연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8 한편, 피심인은 진공배관 제작 및 설치 위탁의 경우, 현장 및 발주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자주 변경될 수 밖에 없어 수급사업자와 납품 후 계약서면을 발급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이러한 협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서면 지연발급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주장한다. 9 그러나, 법에서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원사업자가 구두로 하도급을 준 후 분쟁이 발생하면 당초 구두 약속을 번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부하도록 한 것으로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발생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 첫째,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위탁에 따라 발주자의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적합한 배관구조를 파악한 후 배관 구조도를 작성(스케치 작업)하고 이후 작성된 배관 구조도에 따라 파이프 등 원재료를 가공하여 최종 설치하고 있는 바, 배관 구조도가 작성되면 예상 작업물량 및 투입인원을 산정하여 우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고 이후 실제 작업물량 등을 고려하여 정산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점을 볼 때,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심인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11 둘째, 계약금액 등 중요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납품 후 발급함에 따라 수급사업자로서는 단가의 불확정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피심인도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인지한 점 12 셋째, 계약서면 사전발급의무는 법에 의하여 규정된 법적 의무로, 수급사업자와 협의에 의한 미교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13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계약서면 지연 발급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그림1>의 결정과정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에게 10건의 진공배관 제작 납품 및 설치 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통지한 결정금액대로 발주서에 서명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그림1>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5 이러한 하도급대금 결정과정 중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는 목적물 설치 후 피심인에게 자재비, 인건비 및 이윤 등으로 항목을 구분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 바, 16 피심인은 제출된 견적서의 각 항목별로 단가의 적정산정 여부를 검토하면서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가 제출한 견적서의 항목 중 SUS PIPE 등에 대하여 제작 및 납품기간 중 자재단가 하락으로 인한 가격인하 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표3>과 같이 과거 실적가에 기초한 견적서의 단가 대비 최저 4.2% ~ 최대 31.0% 낮게 결정하여 총 7,026천원(부가세 별도)을 감액 결정하였다. <표3> 위탁 건별 자재단가 감액결정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진술조서, 확인서 및 피심인이 작성한 품의서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2가지이다. 19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이다. 20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Ⅳ. 2. 마.에 따라 ①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및 ②수급사업자가 합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1 둘째, 낮은 대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이다. 22 “낮은 대가”인지의 여부는 심사지침 Ⅳ. 2. 마.에 따라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대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23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4 첫째,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5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제작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일정한 기준없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가격 조정이유나 조정 근거 설명 및 가격 협의자료 제공 등을 하지 아니였으므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26 둘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합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27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위탁이전부터 피심인과 지속적인 하도급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수급사업자들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표4>와 같이 63.2 ~ 68.2%로 높아 하도급대금 결정과정 중 피심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점, 수급사업자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피심인에게 이미 목적물을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한 상황에서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결정통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합의과정에서 자율성을 제약받은 상태로 판단된다. <표4>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 및 거래개시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수급사업자와 피심인의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거래금액을 같은 기간의 수급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28 셋째, 이 사건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들이 이미 진공배관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여 납품물품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대금 결정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낮은 대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인지 여부 29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낮은 대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30 첫째, 수급사업자가 견적서에 기재한 자재단가는 피심인이 과거 실적가로 인정한 단가로, 제작 및 설치기간 중 공급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단가인하요인이 전혀 없어 금액 감액요인이 없으며, 수급사업자는 감액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고 목적물을 제작 및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도 피심인으로부터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준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목적물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대가는 과거 실적가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임에도 피심인은 일방적으로 자재단가를 낮게 결정하였다. 31 둘째, 피심인은 위탁전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협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기존에 적용되었던 사례 및 설치 길이당 가격의 범위를 공유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므로 견적가에 기재된 자재단가를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통상 지급되는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심인은 과거 실적가보다 낮게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32 셋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견적서에 기재한 자재단가가 시장가격, 자신의 구매가격 또는 견적서 제출시점의 타 업체 자재단가에 비하여 과다 산정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감액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사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피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3. 처 분 33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인정되므로, 2.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2.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34 피심인은 2013. 2. 19. 위 2.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35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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