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암웨이(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특수0503 사건명 : 한국암웨이(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암웨이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0. 8.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1995. 7. 20.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9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1991년부터 동시 또는 이시에 등록한 부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공동판매원으로서 하나의 회원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각자의 판매원 모집과 매출실적을 통합하여 하나의 회원번호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이하 '부부사업자 제도’라 한다). 부부사업자는 쌍방 모두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유지하되 주사업자와 부사업자로 나뉘어 후원수당 수령권 및 납세 의무 등은 주사업자 1인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바, 피심인은 부부사업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주사업자를 부사업자로, 부사업자를 주사업자로 변경하는 주ㆍ부사업자의 지위 변경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또한 부부사업자가 이혼하여 더 이상 부부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부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 주사업자 1인만이 기존 판매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나머지 1인은 탈퇴하도록 하고 있다. 피심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6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344회 부부사업자 간 주ㆍ부사업자의 지위 변경을 허용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영업기획 상무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영업기획 부장의 확인서(소갑 2호증), 주부사업자 등록ㆍ변경ㆍ삭제 요청서 및 탈퇴 요청서(소갑 3호증), 최근 3년간 부부사업자 주부지위 변경 현황(소갑 제 6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0. (생략) 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법성 판단 4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와 관련하여 법 제23조 제2항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으로 금지되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ㆍ양수 행위가 있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허용하고 있는 부부사업자 간 주ㆍ부사업자 지위 변경이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5 부부사업자 간 주ㆍ부사업자의 지위 변경은 후원수당 수령권자 등이 변경되므로 외견상 일응 다단계판매원 지위의 양도ㆍ양수로 보일 여지도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부부가 함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부부 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부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고동락하면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하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인 종생(終生)에 걸친 협동체로 모든 책임을 나누어 지어야하는 특수성을 가진 관계이다. 이러한 부부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 간 재산관계는 일반적인 재산관계와는 달리 보고 있다.<각주>3</각주>더욱이 이러한 부부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이나 실질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나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각주>4</각주>일반적인 명의신탁과는 달리 일방 배우자가 재산 취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증식ㆍ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일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한다.<각주>5</각주>7 이러한 부부공동체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부사업자 간 주ㆍ부사업자 지위 변경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ㆍ양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부부가 동일한 다단계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통상 부부가 공동으로 판매조직을 유지ㆍ확대할 것이고 또한 후원수당 등도 명목적인 수령권자와 무관하게 부부 공동생활에 공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주ㆍ부사업자 지위 변경은 실체적 변동을 수반하는 바 없는 단순한 대외적 명의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둘째, 법이 판매원 지위의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취지는 다단계판매원의 인적 관계를 활용한 연고판매 등이 많은 다단계판매의 특성상 판매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하위 판매원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행성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부부사업자의 경우 주ㆍ부사업자 지위 변경이 있더라도 후원수당 수령 등 다단계판매업자의 관계에서만 변동이 있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부부가 모두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로 인해 하위 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한편 부부사업자가 이혼하는 경우 주ㆍ부사업자 지위 변경은 재산분할의 한 방법으로 그간 공동으로 형성한 다단계판매원 지위라는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이를 판매원 지위의 양도ㆍ양수로 보기에는 더욱 어렵다. 넷째, 피심인은 부부사업자 제도 자체를 법률혼 관계에 한하여 엄격하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부부사업자 간 주ㆍ부사업자 지위 변경이 편법적인 판매원 지위 양도ㆍ양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8 위와 같이 부부사업자 간 주ㆍ부사업자 지위 변경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한 피심인의 행위도 법 제23조 제2항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주의촉구 필요성 9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이는 부부공동체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 만약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 외의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공동사업 및 주ㆍ부사업자 지위 변경이 허용된다면 판매원 지위 양도ㆍ양수 금지 규정을 잠탈하거나 조세회피 등 타법상 의무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부부사업자 제도 및 주ㆍ부사업자 지위 변경이 악용되지 않도록 피심인에게 주의촉구를 하기로 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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