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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3.26. 결정

한국암웨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3305 사건명 : 한국암웨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암웨이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심의종결일 : 2019.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정용품 및 기타 제품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기준: 2016.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8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기청정기 개요 2 공기청정기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며, 한국 산업규격 KS C 9314(2013) 및 일본 산업규격 JIS C 9615(1976)은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진 또는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등의 기능과 송풍기가 내장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공기청정기는 20세기 초 도시의 발달과 산업발전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오염 제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산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1955년 미국에서 대기오염 통제법(Air Pollution Control Act)이 제정되는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가정용도 개발ㆍ판매되기 시작하였다. 4 공기청정기는 오염물질 제거방식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식과 전기식 및 복합식으로 구분된다. 5 기계식은 여과재, 유해가스 제거재 또는 물분사 등의 기계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건식(필터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건식(필터식)은 집진필터와 활성탄필터를 사용하여 집진과 탈취를 하는 방식이고, 습식은 물을 분무하여 먼지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6 전기식은 주로 고전압에 의한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이는 다시 전기집진식, 음이온식, 플라즈마 방식, UV 광촉매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기집진식은 분진을 집진판에 끌어 모아 소각하는 방식이며, 음이온식은 공기를 전기적으로 분해하여 발생시킨 음이온을 다량으로 방출함으로써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플라즈마 방식은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생성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UV광촉매 방식은 광촉매에 자외선(UV: Ultraviolet rays)를 조사하여 유해물질을 분해한다. 7 복합식은 기계식(필터식)에 전기식 및 기타 부가기능을 추가한 방식이다. <표 2>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원리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습식 공기청정기는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물을 분무시킨 뒤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를 팬을 통해 청정기 내부로 불어넣어 분진이 물과 섞여 수조로 떨어지도록 하는 에어워셔(Air Washer) 방식을 이용한다. 다만, 습식 방식은 필터식이나 복합식에 비해 집진효율이 떨어지고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각주> <각주>전기집진식 공기청정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압력 손실이 적어 유지비가 적게 드나, 필터식에 비해 집진효율이 떨어지고 고전압으로 이온을 생성시킬 때 오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각주> <각주>음이온식 공기청정기의 경우 음이온의 집진기능이나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공기청정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공기를 분해하여 음이온을 발생시킬 때 오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각주> * 자료출처: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 마련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계연구원(2006년) 참조 2) 공기청정기 시장규모 및 현황 8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00년대 후반 신종플루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2011년∼2012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여파로 시장이 정체되어 역성장을 보였다. 2013년 이후 중국발 초미세먼지<각주>미세먼지는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한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대기 중 부유하는 분진을 일컫는다.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PM10), 2.5㎛ 보다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라 한다.</각주> 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시장은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9 최근 6년간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 및 한국투자증권 10 2016년 말 현재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한국표준협회의 전기안전용품인증('KC인증’) 취득업체 기준으로 100여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국내 사업자로는 코웨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이 있으며, 영국의 다이슨 엘티디(Dyson Ltd), 미국의 암웨이 코포레이션(Amway Corporation), 스웨덴의 블루에어 에이비(Blueair AB), 캐나다의 에어퓨라 인더스트리즈 아이엔씨(Airpura Industries Inc.), 일본의 샤프 코포레이션(Sharp Corporation), 발뮤다 아이엔씨(Balmuda Inc.), 중국의 샤오미 테크놀로지 코 엘티디(Xiaomi Technology Co. Ltd) 등의 외국 사업자들도 자회사 또는 수입ㆍ판매사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표 4> 공기청정기 국내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TNS 2016년 4분기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 다. 공기청정기 인증제도 11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국내 인증제도에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의무인증과 공기청정기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제품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임의인증이 있다. 필수인증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각주>'KC’는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이다.</각주> )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있고, 임의인증으로는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각주>'KS’는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약자이다.</각주> )과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인증 등이 있다. 1) 필수인증 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12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공기청정기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사업자는 안전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으로부터 제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위한 시험은 제품시험과 공장확인으로 구분되는데, 제품시험 과정에서는 안전성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을 실시하고, 공장확인 과정에서는 제조ㆍ검사설비 확인, 원자재ㆍ공정검사,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인증으로서 국내에서 가전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공기청정기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에너지 효율 등을 측정한 뒤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 제품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따라 5등급 기준 미달의 제품은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14 등급을 정하기 위한 시험 항목은 표준사용면적, 1㎡당 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 사용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등이다. 2) 임의인증 가)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15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정한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청정기의 제품 성능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분진청정화 능력, 집진효율, 탈취효율,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의 필수항목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용량, 미생물 제거능력, 항균성능 등의 선택항목으로 나뉜다. <표 5>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공기청정기의 집진효율이란 공기청정기가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되는 경우에 공기청정기에 유입되는 공기의 분진 농도와 유출되는 공기의 분진 농도 차이의 비를 말한다. CA 인증에서 집진효율은 29+1㎥ 챔버, 온도 23±5℃, 상대습도 55±15%의 환경조건에서 직경 0.3㎛입자를 대상으로 시험하며, 2016. 7. 1. 이후부터는 집진효율이 80% 이상(2016. 7. 1. 이전 70% 이상)이어야 CA마크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각주>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SPS-KACA002-132: 2016) 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 16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자재, 공정,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 등이 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서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미세먼지 제거능력, 집진효율, 미세먼지 제거용량,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이다. <표 6>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S 표준(KS C 9314, KS C 9325) 다) 환경마크인증 17 환경마크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를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발해 그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유해가스 함유량, 오존발생량, 소음도, 제품의 소재 및 재질 등의 환경관련 기준과 분진채취율, 분진유지용량, 가스제거율 및 용량 등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라돈<각주>라돈은 토양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색ㆍ무취ㆍ무미의 방사성 기체 물질이며, 물리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하여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붕괴한다. 라돈이 방사능 붕괴를 하면 폴로늄(218Po, 214Po), 비스무스(214Bi)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안정된 물질인 납(214Pb)으로 변하는데 이 물질들을 라돈자손(또는 라돈 부산물)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라돈자손은 기체상태인 라돈과는 달리 입자형태로 되어 있어 미세한 먼지에 잘 달라붙는다.</각주> 부산물 제거성능 관련 광고 행위 18 피심인은 <별지 2>의 <그림 2>, <그림 3> 및 <그림 5>와 같이 자신이 판매하는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6. 4. 25.까지 공식 홈페이지(www.amway.co.kr), 암웨이 인터넷 쇼핑몰(www.abn.co.kr) 및 브랜드 가이드북을 통해 “엣모스피어는 라돈 부산물, 석면과 같은 미세먼지는 물론 0.009㎛의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최고등급의 헤파필터를 사용합니다.”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이하 '제1광고’라 한다). 19 위 광고와 관련된 피심인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제품의 광고기간 및 광고매체 등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광 고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각주> ), 광고 게재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제거성능 관련 광고 행위 21 피심인은 <별지 2>의 <그림 1> 내지 <그림 7>과 같이 자신이 판매하는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7. 7. 4.까지 유튜브 동영상, 공식 홈페이지(www.amway.co.kr), 암웨이 인터넷 쇼핑몰(www.abn.co.kr), 암웨이 엣모스피어 브랜드 웹사이트(www.atmosphere.co.kr), 브랜드 가이드북, 네이버 검색광고 및 오프라인 매장 게시물을 통해 “[초정밀 헤파필터] 바이러스보다 작은 0.009㎛ 이상의 입자를 99.99% 제거, 라돈 부산물 75%, 석면 99% 제거(엣모스피어 제품 성능 테스트 결과)”, “당신의 집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없앨 수 있나요?”, “엣모스피어는 라돈 부산물, 석면과 같은 미세먼지는 물론 0.009㎛의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최고등급의 헤파필터를 사용합니다.”, “공기 중 바이러스 99.99% 제거”,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는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최고등급 헤파필터 적용(유럽연합 필터 기준 EN1822)”, “99.99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이하 '제2광고’라 한다). 22 위 광고와 관련된 피심인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제품의 광고기간, 광고매체 등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광 고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각주> ), 광고 게재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법 시행령<각주>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어 2014. 1. 1.에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법리 24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5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6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등 참조</각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참조</각주> 27 특히, 제품에 대한 성능광고를 하면서 그 성능 또는 성능 수치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 경우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 등을 은폐하거나 축소 등을 함이 없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다. 제2. 가. 1) 및 2)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라돈 부산물 제거성능 관련 광고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28 피심인은 제2. 가. 1)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신이 판매하는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제품이 라돈 부산물을 99.99% 제거하는 성능을 갖춘 헤파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그 근거로 Jean Emberlin 교수의 검토보고서<각주>Jean Emberlin 교수는 피심인이 제출한 총 19개의 시험보고서를 검토하여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19개의 시험보고서에는 라돈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Radon)가 포함되어 있다.</각주> (소갑 제6호증)을 제시하였다. 29 그러나 위 검토보고서 내용 중 '라돈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Radon)을 살펴보면 이 사건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제품의 라돈 부산물 제거 성능을 약 72∼75%로 예측하고 있다. 30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제품이 라돈 부산물을 99.99% 제거하는 성능을 갖춘 헤파필터를 사용한다고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31 피심인은 라돈 부산물 99.99% 제거 성능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엣모스피어는 라돈 부산물, 석면과 같은 미세먼지는 물론 0.009㎛의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최고등급의 헤파필터를 사용합니다”라고 광고하였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제1광고를 접할 경우 위 제품이 라돈 부산물을 99.99% 제거하는 성능을 갖춘 헤파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32 피심인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라돈 부산물을 99.99% 제거하는 성능이 확인된 것처럼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바,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3 피심인은 이 사건 제1광고 내용 중 “라돈 부산물, 석면과 같은 미세먼지” 부분은 입자의 크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자의 크기에 따른 투과율을 의미하는 99.99%와 조응하기 어려운 점,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라돈 부산물 75% 제거”라는 수치를 정확하게 인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제1광고는 라돈 부산물 제거율이 아닌 바이러스 제거율을 99.99%라고 한 내용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5 첫째, “엣모스피어는 라돈 부산물, 석면과 같은 미세먼지는 물론 0.009㎛의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최고등급의 헤파필터를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의 해석과 같이 99.99% 제거 성능이 바이러스에만 직접 적용되는 표현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라돈 부산물’도 99.99% 제거 성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36 더 나아가 피심인은 이 사건 제1광고와 함께, 같은 광고물에서 “당신의 집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없앨 수 있나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합니다”라는 문구들을 사용한바,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더욱 더 '라돈 부산물’도 99.99% 제거 성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37 둘째, 유튜브 동영상 광고에는 “라돈 부산물 75% 제거”라고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광고는 피심인의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쇼핑몰 및 브랜드가이북에 제시된 광고로 소비자 오인성은 해당 광고물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유튜브 동영상 광고로 인해 이들 광고의 오인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2)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제거성능 관련 광고 행위 가) 기만성 38 피심인은 제2. 가. 2)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신이 판매하는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제품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도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그 근거로 IEC<각주>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실내환경센터(Indoor Environment Center, IEC) 이다.</각주> 의 보고서(소갑 제4호증), IBR 연구소<각주>미국 IBR(Interbasic Resources Inc.)의 연구소이다.</각주> 의 보고서(소갑 제5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39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IEC 보고서는 필터의 여과효율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 계산식에 필터의 크기ㆍ질량, 공기청정기가 발생시키는 풍량, 바이러스 입자크기 등의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 바이러스 제거율이 99.994657% 등으로 예측된다는 것으로서 공기청정기 완제품의 성능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공기청정기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인 필터의 성능만을 제한적으로 예측한 것에 불과하다. IBR 연구소의 보고서는 밀폐된 시험장치 내에서 피심인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 제품에 헤파필터를 공급하는 회사인 Columbus Industries가 시험기관에 제공한 필터를 대상으로 0.009㎛∼1.000㎛ 크기의 미세입자 여과효율을 측정한 결과 99.99% 이상이라는 것이다. 40 이와 같이 위 실험의 실험대상 및 실험방법은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과는 차이가 있어 비록 피심인이 일부 부품에서 99.99%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흡입력과 풍량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고,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도 그 성능이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1 한편,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유해물질 제거율, 흡입력, 사용면적 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특히 99.99% 등 완벽에 가까운 성능 수치는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에 기재된 제품의 성능 수치가 측정된 조건과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단순히 성능에 대한 수치만을 광고에 기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능이 측정된 실험공간 크기, 실험대상(시료), 실험방법 등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과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42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에 기재한 성능 수치는 특정 조건에서 실시된 실험결과로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그 성능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에서 99.9% 제거 성능만을 강조할 뿐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과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43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44 개별 소비자는 바이러스의 제거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피심인은 “당신의 집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없앨 수 있나요?”, “공기 중 바이러스 99.99% 제거”, “엣모스피어를 보면 그 집의 공기가 보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99.99%라는 수치를 들어 광고하면서도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조건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광고 제품이 실내에서 작동할 경우 광고 수치와 동일한 수준 또는 이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능이 구현될 것이라고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45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6 피심인은 실험환경과 실험조건 등을 알리지 않고, 단지 실험에서 확인된 결과수치만을 기재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과장되게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자 제품의 성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 제품은 필터식, 습식, 이온식, 복합식 등 유해물질 제거 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및 기준도 크게 다른바 구체적인 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성능수치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47 이처럼 피심인은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의 99.99%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8 피심인은 이 사건 제2광고는 헤파필터의 성능에 대한 광고이고,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없앨 수 있나요?” 등 광고적 표현도 있으나 소비자가 다른 표시광고는 전혀 참고하지 않은 채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는 단 한 개의 광고 문구만을 보고 광고 제품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 미세먼지 등을 99.99% 또는 이와 근접한 수준으로 제거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4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0 첫째, 피심인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공기청정기 제품 자체의 성능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99.99% 등의 유해물질 제거율 수치를 강조한 표현을 사용한바, 위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99.99% 등의 수치를 공기청정기 자체의 성능으로 인식하기 쉬우며, 필터의 성능과 공기청정기 제품이 발휘하는 성능을 별개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51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제2광고에서 필터 성능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당신의 집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없앨 수 있나요?”, “엣모스피어를 보면 그 집의 공기가 보입니다”, “하루 중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는 공기는 어디에 있을 까요? 바로 실내에 있습니다. 24시간 중 약 90%를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좋은 실내공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는가?” 등의 표현을 사용한바,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은 광고 제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거의 완벽하게 유해물질이 제거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2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2)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 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53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2)항 행위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1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54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위 제2. 가. 1) 및 2)항 행위와 관련된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제품 광고는 광고매체별로 광고기간이 다르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동일하므로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기간은 유튜브 동영상, 암웨이 공식 홈페이지, 암웨이 인터넷 쇼핑몰, 엣모스피어 브랜드 웹사이트, 브랜드 가이드북, 네이버 검색광고 및 오프라인 매장 게시물을 통해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제품을 광고한 2014. 2. 18.부터 2017. 7. 4.까지로 한다. 나) 관련매출액 55 관련매출액은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매출액(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입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서 203,087,974천 원이다. 다) 부과기준율 56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2)항 행위는 99.99% 제거 문구가 광고매체에서 중점적으로 기재되어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ㆍ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0.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라) 산정기준 57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나)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다)항의 부과기준을율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406,175천 원이다. 2) 1차 조정 58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의 규정에 따른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선정기준은 위 제3. 나. 1. 라)항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9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3.의 규정에 따른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선정기준은 위 제3. 나. 1. 라)항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 결정 60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3.의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을 버린 406,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1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2)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7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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