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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9.18. 결정

한국암웨이(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특수1853 사건명 : 한국암웨이(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암웨이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타빌딩 대표이사 박ㅇㅇ 심 의 일 : 2014. 7.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피심인 한국암웨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주)로 표기하거나 생략한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ㆍ도매업,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 현황 3 이 사건에서 피심인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것이므로 우선 다단계판매 시장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피심인이 판매하는 주요 상품인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살펴본다.<각주>1</각주>(1) 다단계판매 시장 현황 (가) 시장규모 4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에서 2008년 66개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9년 71개, 2011년 70개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다단계판매업 시장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자 불건전 사업자의 퇴출로 시장질서가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2년에는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다단계판매의 요건이 완화<각주>2</각주>됨에 따라 업체 수가 94개로 증가하였다. 5 다단계판매업 시장의 매출총액은 2012년도에 3조 2,936억 원으로 2011년도 2조 9,044억 원에 비해 3,892억 원(13.4%)이 증가했는데, 상위 4개사[한국암웨이(주), 한국허벌라이프(주), 뉴스킨코리아(주), 애터미(주)]의 매출액 증가(2,419억 원)가 그 주요 원인이다. <표 2>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2013.7.19.) 6 다단계판매업 상위 10개사의 매출총액은 2조 6,312억 원으로 전체 시장 매출액 3조 2,936억 원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31%에 이른다. <표 3> 2012년 매출액 상위 10개 사업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2013.7.19.) <그림 1> 상위 10개사 매출액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2013.7.19.) (나) 등록 판매원 총수 7 2012년도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원 총수는 469만 9천 명으로 2011년도 415만 4천 명 보다 54만 5천 명(13.1%)이 증가했으며, 상위 10개사의 판매원 수가 349만 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판매원수의 약 74.2%를 차지하고 있다. (다) 후원수당 8 다단계판매업체가 지급한 후원수당은 2012년도에 총 1조 688억 원으로 2011년도 9,488억 원에 비해 1,180억 원(12.2%)이 증가하였으며, 상위 10개사가 전체 후원수당의 81%에 해당되는 8,666억 원을 지급하였다. 9 후원수당을 받고 있는 판매원수를 보면 2011년 106만 1천 명에서 2012년 118만 2천 명으로 12만 1천 명(11.4%)이 증가하였고, 판매원 전체 인원 중 후원수당을 받고 있는 판매원의 비율은 2011년 25.5%에서 2012년 25.1%로 0.4% 감소하였다. 10 한편, 1인당 평균 연간 후원수당 수령액은 상위 1%에 해당되는 판매원의 경우 5,406만 원인데 비하여 나머지 99%의 판매원의 경우 41만원에 불과하고, 상위 1% 판매원의 후원수당 수령 총액은 5,924억 원으로 나머지 99% 판매원의 4,744억 원보다 많아 상위 판매원으로의 수당 편중 현상이 매우 심하다. (라) 판매품목 11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대체로 한 업체가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다품종을 판매하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통신상품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가)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12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17.3% 증가하였다. 국내 생산과 수입을 합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치는 없으나, 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12년 상위 23개 업체들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시장규모는 약 4조 5,052억 원이다. (나) 건강기능식품 시장 구조 13 건강기능식품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시장점유율 통계치는 찾기 어렵다. 다만, 영국의 리서치 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포함한 '소비자 건강제품(Consumer Health)’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대체적인 시장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14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 건강제품 시장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한국인삼공사가 1위 사업자로서 13 ∼ 14%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피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 내외의 시장점유율로 2위를 유지하다 2011년 이후 한국허벌라이프에 밀려 3위 사업자가 되었다. 4위 사업자인 뉴스킨코리아의 시장점유율은 3위 사업자인 피심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인 사업자들이 시장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소비자 건강제품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유로모니터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구입가 미만 가격 판매 금지 15 피심인은 200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사실이 있다. 16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8년 5월 30일자 공지사항을 통하여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2008년 9월 1일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 구매한 가격 내지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내지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이 개정됨을 안내하였다. 피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판매원수첩에서도 '다단계판매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제4절 ABO<각주>3</각주>의 책임 및 권한 규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08년 5월 30일자 공지사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의 판매원 수첩(소갑 제2호증), 최ㅇㅇ 한국암웨이 윤리강령부 부장의 진술(소갑 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5> 피심인의 2008년 5월 30일자 공지사항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의 판매원 수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최ㅇㅇ의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구입가미만 판매금지 규정 위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제재 18 피심인은 자신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서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제재를 가한 사실이 있다. 19 피심인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서는 행동지침 위반시 피심인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자격해지, 자격정지, 자격제한, 경고,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격해지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지위의 박탈을 말하며, 자격정지와 자격제한은 일정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구매활동이나 후원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말한다.<각주>5</각주>경고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다. <표 8> 피심인의 판매원 수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최ㅇㅇ의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2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은 실제로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8월 30일 정ㅇㅇㆍ강ㅇㅇ<각주>6</각주>에 대하여 연간 보너스 지급대상에서의 제외, 2011년 12월 1일과 2012년 3월 1일 박ㅇㅇ과 임ㅇㅇㆍ심ㅇㅇ에게 각각 자격정지 3개월, 2012년 6월 1일 최ㅇㅇ에게 무기한 자격제한의 조치를 취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구입가 미만으로 상품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판매원 제재 내역(소갑 제4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0>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 조항 위반 판매원 제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2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제29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성 여부 (1) 법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성립 요건 21 법 제29조제1항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한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22 '거래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공급)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3 강제성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각주>7</각주>(이하 ’심사지침'이라고 한다) 2. 다. (1)] 24 이 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에는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공급량 축소 또는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가 포함됨은 물론,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하였거나 혹은 사업자의 행위가 가격 유지의 권장 또는 협조요청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재판매가격의 유지가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로서 재판매사업자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8</각주>25 또한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하여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심사지침 2. 다. (2)] 26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7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9</각주>(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해당 여부 (가) 피심인이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는지 여부 28 피심인은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이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거래가격의 유형 중 최저가격의 지정행위에 해당한다. (나) 강제성 여부 29 피심인은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전 공지사항을 통하여 위 조항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반 판매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심인의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는 판매원에 대하여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정당화 사유의 존재 여부 30 피심인은 이 사건 자신의 행위는 상위판매원이 구입가 미만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하위판매원이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상위판매원과 하위판매원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1 살피건대, 상위판매원이 자신의 높은 후원수당을 활용하여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행위를 하더라도 각각의 개별 상위판매원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하므로 이를 부당염매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소비자후생의 증가가 기대되는 정당한 가격경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따라서 상위판매원의 정당한 가격경쟁이 위법행위가 아님에도 하위판매원 보호를 위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도 화장품 방문판매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사건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각주>10</각주>또한, 피심인은 구입가 미만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다단계판매 분야 전반에 걸쳐 사재기와 덤핑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정당화 사유와 관련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근거가 약하다고 할 것이다 33 즉, 구입가 미만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일부 판매원이 고액의 후원수당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물품구매를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 비율이 계단식인 피심인의 후원수당 체계에서 후원수당 지급 비율 간 경계에 위치한 소수의 다단계판매원만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물품구매 증가는 매우 작은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 11> 피심인의 월간 후원수당<각주>11</각주>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소결 34 피심인은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통하여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한 가격이라는 최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재판매가격을 지정ㆍ강제하였다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3. 결론 35 따라서 법 제29조 제1항,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36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심의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중지를 명한다. 37 위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고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심인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중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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