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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4.30. 결정

한국애보트(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시감2166 사건명 : 한국애보트(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애보트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21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장 , 박 심의종결일 : 2021. 3.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애보트 유한회사<각주>1</각주>는 심혈관 스텐트<각주>2</각주>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자료 참조 나. 시장 현황 및 구조 1) 의료기기 산업의 정의 3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이나 상해 등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말한다<각주>3</각주>. 의료기기 산업은 이러한 의료기기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관련된 산업으로서, 임상의학과 전기, 전자, 기계 재료, 광학 등의 공학이 융합되는 응용기술 산업이자, 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 산업이다<각주>4</각주>. 2)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가) 생산 측면 4 의료기기는 제품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ㆍ전자ㆍ기계ㆍ재료ㆍ광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특성이 있으며, 단순 소모품에서 최첨단 전자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반창고 등의 소모품, 기초의료용품, MRI, CT, 의료용 로봇 수술기기 등 광범위한 기기와 장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의 제품 종류만 수 천 가지가 넘고, 품목당 생산수량은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으로서 저가 또는 일부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전문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나, 고가의 첨단 고부가제품은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나) 수요 측면 5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가 한정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수요처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다. 의료기기가 건강,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제품 선택에 있어서 안전성, 신뢰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시장수요자들은 기존 유명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 결과 의료기기 산업은 그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높고 가격 탄력성은 낮으며,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서 마케팅 장벽 및 충성도가 매우 높아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다) 규제 측면 6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ㆍ허가 등의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광고, 마케팅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1) 제조ㆍ판매 허가 등 규제 7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ㆍ판매 허가를 받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각주>5</각주>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제품공급(수출) 전에 제품 인증, 등록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치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획득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각주>6</각주>. (2) 광고 규제 8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법 제25조<각주>7</각주>에 따라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3) 마케팅 관련 규제 9 의료기기 관련 법령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ㆍ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자의 의료기기 마케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자가 병ㆍ의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각주>8</각주>, 2010. 11. 28.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처벌하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각주>9</각주>. 10 다만, 관련 법령은 예외적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일부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다. <표 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각주>10</각주>별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의료기기 산업 현황 11 생산액 및 수ㆍ출입액을 기준으로 한 2016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5조 8,733억 원으로서 2015년 5조 2,656억 원 대비 11.5% 증가하였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국내총생산 성장률 2.9%에 비하여 높은 수치이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규모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현황은 각각 아래 <표 3>, <표 4>와 같다. <표 3>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2017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표 4> 국내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자료출처: 2017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12 2016년 기준 의료기기 수ㆍ출입액 상위 5개 품목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주요 수출품목 5개의 2016년 수출액은 11.1억 달러로서 2016년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 수입품목 5개는 대부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고가의 의료장비이며, 이들 품목의 2016년 수입액은 4.8억 달러로서 2016년 전체 의료기기 수입액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2016년 기준 의료기기 수ㆍ출입액 상위 5개 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7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4) 스텐트 시장 현황 및 구조 13 스텐트란 인체 내에 관 형태로 생긴 부위가 협착되었을 때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서 크게 혈관용 스텐트와 비혈관용 스텐트로 구분되고, 혈관용은 다시 심혈관, 뇌혈관용 등으로 나누어진다. 혈관용 스텐트는 크기가 작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비혈관용 스텐트는 비교적 크기가 크고 개발이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낮다. 국내 스텐트 시장에서의 국산 및 외국산 시장규모 및 점유율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2016년 기준 스텐트 시장규모 및 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 * 자료출처: 의료기기품목 시장통계(스텐트),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14 스텐트 등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수입원가), 유통비, 영업비, 영업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매가격은 보험급여 제품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상한액으로 설정되고, 보험비급여 제품에 대하여는 전년도 최고 판매가격 또는 관련시장의 유사제품 가격 등을 참고하여 설정된다. 다만, 대부분의 제품이 보험급여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주요 경쟁요소가 될 수 없어서 제품의 품질과 성능 외에 제품설명, 신제품 설명회 등 대면접촉을 통한 수요자와의 우호적인 관계설정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5 한편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혈관용 스텐트 시장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해외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자신의 직접판매조직 또는 지역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1)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도입 배경 및 의의 16 과거 의료기기 시장은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빌미로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골프여행 등 향응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만연하였고, 이러한 불공정한 리베이트의 제공ㆍ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2010. 11. 28.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1. 12. 1.부터 시행하였다<각주>11</각주>. 17 공정경쟁규약의 시행 이후 의료기기 사업자들의 해외학회 참가지원, 교육ㆍ훈련 등은 모두 공정경쟁규약을 기준으로 협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은 의료기기 사업자들의 정상적 거래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공정경쟁규약은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의료기기 사업자와 개별 의사 간의 접촉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고, 나아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구체적 내용 가)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18 공정경쟁규약은 의사가 의료기기를 선정할 때 보장되는 결정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각주>12</각주>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이하 '학회’라 한다)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의사에 대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당 고객유인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19 구체적으로는 <표 7>과 같이 학회(해외학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국내학회, 이하 같다)<각주>13</각주>가 지원 받고자 하는 총 인원 수만을 표시하여 협회에 지원을 요청한다<각주>14</각주>. 이를 토대로 협회는 지원 요청 내용을 공고하고, 사업자는 지원하고자 하는 인원 수만을 표시하여 협회에 지원을 신청하며, 협회는 이렇게 모집된 지원 인원 규모를 학회에 통보한다<각주>15</각주>. <표 7> 해외학회 참가지원 절차 개요(개최 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 해외학회가 종료되면 <표 8>과 같이 소요 비용의 정산 역시 협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외학회에 참석한 의사는 초대장(Invitation letter), 지출증빙 등을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는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 정산을 신청한다. 이를 토대로 협회가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액을 받으면, 이를 학회를 통해 개별 의사에게 전달한다<각주>16</각주>. <표 8> 해외학회 참가지원 절차 개요(개최 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1 이 과정을 통해 사업자가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할 수 있는 의사는 발표자(speaker), 좌장(moderator) 또는 토론자(panelist)와 같이 학회 내에서 역할(role)을 부여받은 참석자로 제한된다<각주>17</각주>. 따라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의사가 본인의 역할이 명시된 초청장을 학회를 통해 협회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2 사업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 외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으며<각주>18</각주>, 사업자의 지원을 매개하는 협회도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을 지정할 수 없다<각주>19</각주>. 23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정경쟁규약은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의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참석 및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오로지 학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사업자 및 협회는 익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비용만을 지원함으로써 부당 고객유인의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나) 해외 교육ㆍ훈련 24 공정경쟁규약은 해외에서의 교육ㆍ훈련을 허용하는 경우<각주>20</각주>에도 사업자가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 및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각주>21</각주>규정하고 있는데, 교통비는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 항공료 등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을 상한으로 하며<각주>22</각주>, 관광 등의 이익 제공은 제한<각주>23</각주>하고 있다. 25 공정경쟁규약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교육ㆍ훈련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교육ㆍ훈련 개최 이전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최 이후에는 비용결산 내역을 협회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각주>24</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가) 특정 의사들에게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하거나 지원을 제의한 행위 26 피심인은 의사의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하도록 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여 피심인이 선정한 특정 의사들을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였다. 27 피심인은 이를 위해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초청장(Invitation letter)은 피심인이 사전에 선정한 특정 의사에게 발급되도록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여 2개 학회와 관련하여 총 21개 병원 21명의 의사들에게 지원을 제의하였고, 이 중 14명에게는 지원을 실행하였다. 28 피심인이 해외학회 사무국과 사전에 접촉하여 특정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한 내역(지원 제의) 및 이 중 초청장을 이용하여 협회를 통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이 이루어진 내역(지원)은 아래 <표 9>와 같다<각주>25</각주>. <표 9> 해외학회 참가지원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단위: 원) (1) HK STENT<각주>27</각주>2017 29 피심인은 <표 10>과 같이 세일즈팀 직원들을 통해 해외학회에서 역할(role)을 만들어 초청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의사들을 파악하였다. 세일즈팀 직원들은 각 지역별 수요를 파악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본사 세일즈팀(Coronary sales)에 해당 정보를 공유하였다. <표 10> 피심인 내부 텔레그램 대화방(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0 이를 바탕으로 피심인은 <표 11>과 같이 애보트 홍콩지사를 통해 HK STENT 2017 주최자(organizer)에게 7인의 의사를 특정하여 학회 내 특정 세션(Korea session)에서의 역할(role)이 부여된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였다. <표 11>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 내용(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5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1 특히 이 중 1인과 관련해서는 <표 12>와 같이 발표를 위한 케이스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보트 홍콩지사에 HK STENT 2017 주최자가 케이스를 채택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12>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 내용(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2 피심인은 이처럼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표 13>과 같이 특정 의사들을 지원(sponsor, support)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애보트 홍콩지사에 거듭 독촉하였다. <표 13>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 내용(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3 결과적으로 <표 14>와 같이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야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에 대해 요청대로 초청장이 발급되었다. 특히 이 중 4인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하여 협회를 통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각주>28</각주>. <표 14>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 내용(일부발췌) 및 백○○ 확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CCT<각주>29</각주>2014 34 피심인은 <표 15>와 같이 CCT 2014 사무국(CCT Administration Office)과 직접 연락하면서 학회 내 특정 세션(Korea session)의 참석자 14인<각주>30</각주>을 지정하여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였다. <표 15>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 내용(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2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5 피심인은 <표 16>과 같이 참석 대상 세션(Korea session)의 주제(agenda) 및 참석자들의 역할(role)도 직접 지정하였으며, HK STENT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 등록 기한이 임박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초청장 발급을 거듭 독촉하였다. <표 16>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 내용(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2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6 결과적으로 <표 17>과 같이 피심인의 요청대로 14인에 대해 초청장이 발급되었다. 이 중 10인<각주>31</각주>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하여 협회를 통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표 17>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 내용(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2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7 또한, 피심인은 <표 1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청장이 발급된 14인으로부터 학회 사전 등록 번호 등 숙소 예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고 CCT 2014 공식 지정 여행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해외학회 참가 과정에 피심인 직원 6인을 동행시키기도 하였다. <표 18>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 내용(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2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나) 해외 교육ㆍ훈련에 참석하는 의사의 항공권 비용을 공정경쟁규약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기로 제의한 행위 38 피심인은 공정경쟁규약상 해외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항공권 비용은 이코노미 클래스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차액을 별도로 제공할 것을 제의 하였다. 39 구체적으로는 2018. 6. 30.부터 2018. 7. 1.까지 싱가폴에서 개최된 교육ㆍ훈련인 「Thought Leader Forum」<각주>32</각주>과 관련하여, <표 19>와 같이 의사 개인의 카드로 별도 결제한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추후 피심인이 되돌려 줄 예정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 <표 19> 피심인-의사 간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2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0 다만, 이후 피심인 측의 이코노미 항공권 결제 및 의사 개인의 업그레이드 결제를 모두 취소하고 항공권 전액을 의사 부담으로 결제하여, 이코노미-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차액 상당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각주>33</각주>. 다) 해외 교육ㆍ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행위 41 피심인은 공정경쟁규약상 해외 교육ㆍ훈련 과정에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실비 상당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만을 제공할 수 있고 관광은 제공할 수 없음<각주>34</각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42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4. 5. 17. 상해에서 개최된 교육ㆍ훈련인 「TREK OTW Training」을 위해 하루 먼저 출국한 17인<각주>35</각주>의 의사에게 2014. 5. 16.에 <표 20>과 같은 내용의 상해 주가각<각주>36</각주>관광을 제공하였다. <표 20>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 내용(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0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3 공정경쟁규약상 교육ㆍ훈련 시 현지 교통비는 제공할 수 있는 점<각주>37</각주>및 <표 21>과 같은 사전 견적 내용을 고려할 때, 제공된 관광은 사전 견적 총액에서 교통비 추청치를 제외한 약 436,900원 상당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1>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 내용(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4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8</각주>),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정산 내역(소갑 제2호증), HK STENT 2017 관련 피심인 내부 텔레그램 대화방(소갑 제3호증), HK STENT 2017 관련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소갑 제4호증), HK STENT 2017 참가지원을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된 증빙(소갑 제5호증), CCT 2014 관련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소갑 제6호증), CCT 2014 참가지원을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된 증빙(소갑 제7호증), 피심인 직원-의사 간 카톡 내용(소갑 제8호증), 항공권 비용 관련 소명 자료(소갑 제9호증), 상해 교육ㆍ훈련 시 관광 제공 관련 피심인 내부 전자우편(소갑 제10호증), 피심인 내부 판매 현황 관리 자료(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2) 법리 45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 46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39</각주>. 이익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47 한편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는 그 제품의 특성상 부당성 판단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일반제품과 달리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최종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이 제약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선택이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최종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저해되고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48 결국 의료기기 업체의 판매촉진활동은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정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각주>40</각주>.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49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41</각주>. 50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42</각주>.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제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51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43</각주>. 3)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5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3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자기 제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특정 의사들에게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또는 지원 제의)하거나 교육ㆍ훈련 과정에서 관광이나 이코노미-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차액과 같이 허용된 범위를 넘는 이익을 제공(또는 제공 제의)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 54 둘째, 공정경쟁규약은 협회가 업계의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인데, 피심인은 이러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해외학회 참가지원 및 해외 교육ㆍ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56 먼저 피심인이 의사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제의한 행위는 아래 <표 22>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증진을 위하여 의사 개개인의 해외학회 참가와 피심인의 참가비용 지원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행위로서, 해당 의사 또는 그가 소속된 병원으로 하여금 심혈관 의료기기 거래 시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해외학회 참가지원에 따른 면식의 정도나 지원여부, 빈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각주>44</각주>. <표 22> 피심인 내부 세일즈 현황 관리 자료(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3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7 다음으로 교육ㆍ훈련의 기회에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항공권 비용을 제공하기로 제의하거나 관광을 제공한 행위는 특정 의사들에 대한 직접적ㆍ명시적인 이익 제공(또는 제의)에 해당하여, 이익 제공 여부 또는 다과를 기준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58 즉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의사들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피심인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해 의료기기를 선정할 때 보장되는 결정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 또는 그가 소속된 병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기의 가격, 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료기기를 선택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보다는 의사, 병원 또는 의료기기 업체에 더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선택왜곡 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0 결국 소비자가 직접 스텐트 등 정밀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 피심인이 의사 또는 병원에게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61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①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제의) 행위는 각국의 주요 의료인을 알지 못하는 해외 학술대회 주최자 측 요청에 의한 것으로 피심인은 의료인을 '추천’하였을 뿐이고 해외 학술대회 주최자가 독립적으로 참가자를 '결정’하므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이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진행된 이상 그 행위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② 해외 교육ㆍ훈련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제공 제의 행위는 공정경쟁규약상 해외 교육ㆍ훈련의 경우 장기간 여정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제공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해외 교육ㆍ훈련 과정에서 관광 제공 행위는 제공된 금액이 1인당 25,700원 수준으로 공정경쟁규약이 허용하고 있는 기념품 가액인 50,000원 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62 피심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심인은 사실상 해외 학술대회에서 역할이 필요한 의사들의 명단을 판매부 직원들을 통해 조사하여 해외 학술대회 주최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별히 학술대회에 적합한 한국의 의료인을 선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심인이 요청한 명단의 의사가 모두 초청장을 발급받았으므로 피심인의 '추천’과 무관하게 해외 학술대회 주최자가 독립적으로 참가자를 '결정’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피심인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의사들의 학술대회 참가 의향을 조사한 후 참가를 원하는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하고 해당 학술대회를 협회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피심인이 선정한 의사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것으로서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금지한<각주>45</각주>공정경쟁규약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63 피심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해외 교육ㆍ훈련 관련 교통비의 경우 공정경쟁규약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국내 교육ㆍ훈련 교통비를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 항공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각주>46</각주>, 해외 학술대회 교통비를 이코노미 클래스 국제 항공 왕복 운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각주>47</각주>, 피심인 내부 규정에서도 애보트 주최 제품설명회 및 교육ㆍ훈련의 경우 피심인은 이코노미석 항공권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경쟁규약의 해석상 해외 교육ㆍ훈련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제공이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4 피심인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해외 교육ㆍ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경쟁규약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향응에 해당하고 이러한 향응의 제공은 제공된 이익의 규모와 무관하게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됨이 명백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65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6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각주>48</각주>에 해당하여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9</각주>Ⅲ. 1. 라. 규정에 따른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67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기간 동안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상품(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68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해당 의약품에 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50</각주>. 69 반면, 제약회사가 지원기간 동안 판매한 30개 전문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각주>51</각주>에 대해 “각 지원행위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다른 병ㆍ의원 등에 대한 매출액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부 약품들과 관련한 지원행위로 인하여 다른 약품들의 매출액 또한 영향을 받았다거나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진 지원행위로 인하여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각주>52</각주>. 70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특정 의사들에게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또는 지원 제의)하거나 교육ㆍ훈련 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이익을 제공(또는 제공 제의)한 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행위사실과 관련된 피심인 내부 부서(Coronaty Sales)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각주>53</각주>중 어느 품목의 매출이 영향을 받았는지 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별 매출현황이 아닌 피심인의 이익 제공(또는 제의)이 이루어진 특정 의사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행위사실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행위사실에 따라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점, 이 사건 행위사실에 따른 고객 유인 효과가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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