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시감2968 사건명 : 한국애보트(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애보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21(대치동, 삼탄빌딩) 대표이사 정ㅇㅇ 대리인 변호사 윤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3. 1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애보트 코퍼레이션<각주>1</각주>의 한국 법인이며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인 스텐트<각주>2</각주>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 9.말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4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의료기기 산업의 개요 및 특성 가) 의료기기 산업의 정의 3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관련된 산업분야로서,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이나 상해 등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말한다.<각주>3</각주>나)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1) 생산 측면 4 의료기기는 제품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ㆍ전자ㆍ기계ㆍ재료ㆍ광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특성이 있으며, 단순 소모품에서 최첨단 전자의료기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반창고 등의 소모품, 기초의료용품, MRI, CT, 의료용 로봇 수술기기 등 광범위한 기기와 장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의 제품 종류만 수 천 가지가 넘고, 품목당 생산수량은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으로서 저가 또는 일부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전문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나, 고가의 첨단 고부가제품은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2) 수요 측면 5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가 한정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요 수요처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인데, 의료기기가 건강, 보건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제품 선택에 있어서 안전성,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시장수요자들은 기존 유명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의료기기 산업은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 및 낮은 가격 탄력성ㆍ경기 민감도를 보인다. (3) 규제 산업 측면 6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인ㆍ허가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광고, 마케팅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가) 제조ㆍ판매 허가 등 규제 7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ㆍ판매허가를 받고, 제조품질 시스템(GMP)<각주>4</각주>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제품공급(수출) 전에 제품 인증, 등록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치며, 제조품질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각주>5</각주>(나) 광고 규제 8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법 제25조<각주>6</각주>에 따라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다) 마케팅 관련 규제 9 의료기기 관련 법령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ㆍ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자의 의료기기 마케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자가 병ㆍ의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각주>7</각주>2010. 11. 28.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처벌하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각주>8</각주>10 다만, 관련 법령은 예외적으로 일부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는바, 허용되는 범위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표<각주>9</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 11 생산액 및 수ㆍ출입액을 기준으로 한 2010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3조 9,027억 원으로서 2009년 3조 6,441억 원 대비 7.1% 증가하였다. 국내 시장규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7.8%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국내총생산 성장률 6.2%에 비하여 높은 수치이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현황은 각각 아래 <표 3>, <표 4>와 같다. <표 3>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출처: 2011년 의료기기 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표 4> 국내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 의료기기 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12 2010년 기준 의료기기 수ㆍ출입 규모는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 폭은 커졌다. 주요 수출품목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의료용 프로브(probe), 혈당측정검사지, 개인용 온열기이며,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5.9억 달러로서 전체 의료기기수출액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주요 수입품목은 스텐트, CT, MRI, 인공무릎관절, 소프트콘텍트렌즈, 인공신장용여과기이며, 이들 품목의 수입액은 4.3억 달러로서 전체 의료기기수입액의 18.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고가의 의료장비들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ㆍ출입액 상위 5개 품목의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의료기기 수ㆍ출입액 상위 5개 품목 현황 (단위 : 천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 의료기기 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3) 스텐트 시장의 현황 및 경쟁요소 가) 스텐트의 개념 및 시장 규모 13 스텐트란 인체 내에 관 형태로 생긴 부위가 협착되었을 때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서 크게 혈관용 스텐트와 비혈관용 스텐트로 구분된다. 혈관용은 다시 뇌혈관, 심장혈관, 말초혈관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용 스텐트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비혈관용 스텐트인 소화기 스텐트는 비교적 크기가 크고 개발이 쉬워서 국내업체들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각주>11</각주>14 혈관용 스텐트는 금속재질로 만들어진 일반형 스텐트(BMS: Bare Metal Stent)와 기존의 스텐트에 혈관의 재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을 코팅하여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한 약물방출형 스텐트(DES: Drug-eluting Stent)로 구분된다. 이 중 약물방출형 스텐트는 국내 혈관용 스텐트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며,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각주>12</각주>15 국내에 수입되는 혈관용 스텐트의 유통구조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 법인이 해외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자신의 직접판매조직 또는 지역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고, 국내 스텐트 시장 규모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국내 스텐트 시장규모<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가격 결정 구조 및 경쟁 요소 16 스텐트 등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수입원가), 유통비, 영업비, 영업 마진 등으로 구성되나, 현실적으로 보험급여 제품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상한액으로 설정하고, 보험비급여 제품에 대하여는 전년도 최고 판매가격 또는 관련시장의 유사제품 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7 다만, 대부분의 제품이 보험급여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주요 경쟁요소가 될 수 없어서 제품의 품질과 성능 외에 제품설명, 신제품 설명회 등 대면접촉을 통한 우호적인 관계설정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2012년, 2013년 각 한 차례씩 자기가 판매하는 의료기기<각주>14</각주>의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C3<각주>15</각주>, CIT<각주>16</각주>해외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의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5개 종합병원 소속 총 5명의 의사들에게 참가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심인의 해외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해외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지원제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 2012년 C3 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 19 피심인은 자기의 의료기기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ㅇㅇㅇㅇ ㅇㅇㅇ병원 소속 의사 고ㅇㅇ, △△ △△△병원 소속 의사 연ㅇㅇ, ◑◑◑◑◑◑ ◑◑병원 소속 의사 오ㅇㅇ, ◐◐◐병원 소속 의사 조ㅇㅇ 등 4개 종합병원 소속 총 4명의 의사들에게 C3 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을 개별적으로 제의한 사실이 있다. <표 8> 피심인의 직원간 2012. 3. 15.자 내부 이메일(소갑 제2-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각주>19</각주>20 피심인은 아래 <표 9>,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C3 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을 개별적으로 제의한 4명 중 고ㅇㅇ, 연ㅇㅇ 2명의 참가비용을 실제로 지원하였으며<각주>20</각주>, 지원금액은 1인당 3,002,320원<각주>21</각주>으로서 총 6,004,640원이다. <표 9>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현황(소갑 제2-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고ㅇㅇ, 연ㅇㅇ을 제외한 4명은 피심인과 사전에 개별적 접촉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아 참가하였음 <표 10> 사업자별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현황(소갑 제2-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4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 2013년 CIT 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 21 피심인은 자신의 의료기기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 소속 의사 황ㅇㅇ에게 CIT 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을 개별적으로 제의한 사실이 있다. <표 11> 피심인 직원간 2013. 2월 내부 이메일(소갑 제2-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4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각주>23</각주>22 피심인은 아래 <표 12>,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ㅇㅇ의 참가비용을 실제로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은 795,700원이다. <표 12>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현황(소갑 제2-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0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표 13> 사업자별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현황(소갑 제2-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4</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5</각주>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3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셋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24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26</각주>25 한편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는 그 제품의 특성상 부당성 판단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일반제품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최종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이 제약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선택이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환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저해되고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26 의료기기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의료기기 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대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고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의료기기 업체의 판매촉진활동은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정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각주>27</각주>’(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각주>28</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7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29</각주>28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30</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제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9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31</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1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자기 제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병원 소속 의사들의 해외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비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 32 둘째, 피심인은 의사 또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에 직접적ㆍ개별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 바, 이는 직접적ㆍ개별적인 지원을 금지한 공정경쟁규약을 어긴 것<각주>32</각주>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의사 또는 의사 소속 병원에 대한 해외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과 자기의 의료기기 판매증대를 직접적으로 연계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 또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으로 하여금 스텐트 등 의료기기 구매 시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해외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한 피심인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할 가능성이 큰 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 또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기의 가격ㆍ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자들에게 맞는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료기기를 선택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보다는 의사, 병원 또는 의료기기 업체에 더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선택왜곡 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소비자가 직접 스텐트 등 정밀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 피심인이 의사 또는 병원에게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소결 3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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