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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8.5. 결정

한국앤컴퍼니㈜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1990 사건명 : 한국앤컴퍼니㈜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앤컴퍼니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6 대표이사 조ㅇㅇ, 안ㅇㅇ 심의종결일 : 2024. 7.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주식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22.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2조 9,712억 원이고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52.36%로써, 법 제2조 제7호, 법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2013. 7. 6.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아울러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각주>4</각주>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각주>5</각주>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3.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5 피심인은 2023. 12. 31. 기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4개의 자회사와 7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소속회사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8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6 피심인의 주요 주주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피심인 주요 주주 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8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7 피심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유안타증권<각주>6</각주>의 주식 4,452주(지분율 0.002%)를 2021. 4. 2.부터 2023. 8. 18.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 약 2년 6개월간 소유하였다. 8 유안타증권은 당초 피심인의 자회사였던 아트라스비엑스<각주>7</각주>가 1999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2021. 4. 2.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피심인에 흡수합병되면서 유안타증권 주식 4,452주를 피심인이 소유하게 되었다. 9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23. 8. 18. 유안타증권 주식 4,452주 전량을 매각하였다. <표 4> 피심인의 유안타증권 주식 매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8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 과정 및 약식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피심인 일반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소갑 제2호증),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소갑 제3호증),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2005년 기준 잔고증명서 및 2020년 사업보고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유안타증권 매매보고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수락공문(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략)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⑦ (생략)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7. (생략)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③ (생략) 제38조(과징금) ①∼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각주>9</각주>상 장부가액의 합계액4. (생략) 2) 법리 11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가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2년) 내 주식소유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인지 여부 12 위 1.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 7. 6.부터 현재까지 법상 지주회사이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13 피심인이 자회사였던 한국아트라스비엑스를 2021. 4. 2. 흡수합병하면서 주식 일부를 소유하게 된 유안타증권은 1962. 6. 2. 설립<각주>10</각주>되어 대한민국 서울에 본점이 소재한 '증권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에 해당한다. 3) 유예기간 내 주식소유 여부 14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2년)은 지주회사 전환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바, 피심인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 유안타증권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내 주식소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소결 15 2013. 7. 6. 지주회사로 전환한 피심인이 2021. 4. 2. 금융업을 영위하는 유안타증권의 주식 4,452주를 최초 취득한 후 2023. 8. 18.까지 소유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6 피심인은 2023. 8. 18. 유안타증권의 주식을 모두 매도함으로써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으나, 지주회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피심인이 앞으로 위 2. 가. 1)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38조 제3항 제3호 및 법 제102조, 법 시행령 제43조,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1</각주>Ⅲ. 2. 나.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로 이미 전환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내 금융ㆍ보험사의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위반액 18 법 제38조 제3항,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과징금고시 Ⅱ. 8. 가.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위반액은 피심인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한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피심인의 법 위반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19 이 사건 위반액은 법 위반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해인 피심인의 2021. 12. 31. 기준 기준대차대조표(2021. 12. 31. 기준 감사보고서) 상의 유안타증권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인 17,897,040원이다. (2) 부과기준율 20 위반행위 내용<각주>12</각주>, 위반액<각주>13</각주>및 위반기간<각주>14</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8%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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