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장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제108조(목적)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ㆍ가공ㆍ판매사업과 예금ㆍ적금ㆍ대출 등 신용사업 및 공제(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2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현황 (1) 양봉(養蜂)시장 양봉이란 꿀벌이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꿀을 생산하고 저장하게 하기 위해 봉군(蜂群)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이며 양봉에 의한 산물은 벌꿀,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봉교)<각주>1</각주>, 화분<각주>2</각주>, 봉독<각주>3</각주>, 밀납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봉군수는 약 209만군(2005년 기준)으로 서양꿀벌의 봉군수가 80.4%, 동양꿀벌(토종꿀)의 봉군수가 19.6%를 점유하고 사육 농가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총 봉군 수는 매년 7~10%정도 증가하여 전업농가별 사육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봉군수 증가와 더불어 관리기술 현대화로 벌꿀 생산량이 매년 10% 증가하고 화분 및 로얄제리의 생산량도 매년 20%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양봉산업은 양봉에 의한 산물들을 채취하여 가공과정을 거쳐 대량생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수입을 포함한 국내 양봉시장의 규모는 2007년말 기준으로 약 2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사업자는 동서식품, 대관령 농산, 농협 등이 주요 공급자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그 외 벌꿀 수입업자와 약 4만의 소규모 개인양봉 농가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사업자별 생산규모는 <표2>와 같다. <표 2> 양봉시장의 사업자별 생산규모(2007년말 기준)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2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 :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추정자료 (2) 공제시장 원래 공제란 사망이나 재해 등 예측 불허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이 사전에 일정의 금액을 갹출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한 후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공제기관은 크게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을 들 수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을 공제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공제기관은 각 공제조합의 설립운영에 있어 각각의 개별 근거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보험업계에서는 상기 공제를 보험과 유사하다고 하여 “유사보험”이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제기관 및 공제상품 현황은 <표 3>와 같다. <표 3> 공제기관 및 공제상품 현황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2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용역보고서 “제2금융권 분야 공제관련 사용 약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참고 : 우체국보험은 생명보험 10종, 손해보험1종 등 총11종의 보험상품을 판매 2005년도 국내의 공제시장과 보험시장은 수입공제료(보험료) 기준으로 각각 10조 5,513억원, 87조 1,963억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4>와 같다. <표 4> 수입공제료 및 수입보험료 현황(2005년도)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2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보험개발원(2005년 보험통계연감) 2. 사원판매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중 매년 1월 조합장이 주재한 “심사분석회의”를 통하여 당해년도 벌꿀상품 및 농협공제상품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표 5>와 같이 임직원들에게 연간 직급별ㆍ개인별 목표액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5> 직원별 사업별 개인목표금액(2004~2007)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2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공제는 수입수수료 기준임 (2) 이후 피심인은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문서로 통보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점 및 6개 지점의 개인별 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하였으며 년도별로 목표의 80%에 미달한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장 직권으로 주의촉구장(2005년 11명, 2006년 9명) 또는 주의장(2007년 22명)을 발부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이 피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임직원을 통하여 판매한 벌꿀상품과 농협공제상품 판매실적은 <표 6>와 같다. <표 6> 벌꿀상품 및 농협공제상품 총매출액 대비 직원매출액 비교(2004~2007) (단위 :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2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4. (생략)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생략) 6.~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판단기준 (가) 사원판매행위가 성립하려면, 첫째,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였을 것, 둘째, 이러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나) 사원판매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그 강제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사업자 측의 구입ㆍ판매목표량의 설정과 할당, 목표미달시 제재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 유무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i) 목표량 미달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판매목표 미달분을 억지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ii) 임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개인별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원이나 최고경영층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된다. 반면, i) 목표량 달성시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의 판단에 따라 목표량미달과 각종 이익 중에서 선택가능성이 있는 경우, ii)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회사 상품 또는 용역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단순 촉구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사원판매행위에 있어서 공정거래저해성은 당해 사원판매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살피는바,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여부는 ①사원판매의 강제성 유무 ②사원판매의 강제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중 매년 1월에 심사분석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목표를 확정하면서 벌꿀제품과 공제상품에 대하여 개인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율에 따라 일정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수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준 점 둘째, 피심인은 목표부여 실적을 매분기별로 받아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는 등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분기별 목표미달 직원에 대해서 주의장을 발부하고, 연말까지 목표의 80%를 달성 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의촉구장을 발부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통한 강제성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 (나)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첫째, 이러한 사원판매 강제행위는 고용관계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직원의 상품 선택 또는 그 판매 여부에 관한 진정한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이와 같은 사원판매를 이용하여 자기의 매출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한 수단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는 점 둘째, 피심인의 사원판매행위에 의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심인과의 고용관계나 직원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구매의사에 반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개별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가격ㆍ품질ㆍ서비스를 통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과 합리적 구매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이 금지하는 “사원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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