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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9.12. 결정

한국에스엠씨공압(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제하0012 사건명 : 한국에스엠씨공압(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에스엠씨공압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스카우트빌딩 8층 대표이사 선** 심 의 일 : 2013. 8.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한국에스엠씨공압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공압기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라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0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각각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KISLINE 자료, 수급사업자 조사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발주량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9. 2월 ∼ 2010. 12월 기간 동안에 수급사업자들과 다량발주를 전제로 단가를 인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등 9개 수급사업자, 36개 품목에 대해서 <표 3>, <표 4>와 같이 소량 발주<각주>4</각주>를 하면서 종전 단가가 아닌 인하된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5 이에 따라 피심인이 다량발주를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단가 인하한 총액은 49,732,256원이다. <표 3> 다량발주를 전제한 단가인하 품목 중 소량 발주 내역 (단위: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표 4> 소량 발주 품목의 단가인하 현황 (단위: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 다량발주를 조건으로 단가인하한 품목 현황(각 소갑 제1호증, 소갑제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3.(생략)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7.(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8 참고로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각주>9 그리고 기만의 의도는 원사업자가 자인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결정 전후 원사업자의 재력, 환경, 거래상 지위, 하도급대금의 인하배경 과정 및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그 기만 의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할 것이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는지 여부 10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11 첫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단가 인하를 요청하면서 보낸 메일<각주>8</각주>에 의하면, LOT수량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하는 1회당 구매수량(LOT)을 발주해 줄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12 즉, 피심인은 이 메일에서 'LOT수량에 대비하여 가격을 DOWN 할 수 있는 방안’, '요구하는 LOT수량별 견적제출’, '견적서 상단에 필히 LOT량 기재’ 라고 요구하고 있는 바, 수급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단가를 인하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필요 1회당 구매수량을 견적서에 제출하면 피심인은 단가인하와 동시에 요구하는 LOT량을 발주해 줄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3 특히 '쌍방간의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피심인의 표현은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이에 따른 납품물량이 증대될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둘째, 피심인의 LOT 수량대비 단가인하 요청 메일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이 실제로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수급사업자들이 실제로 착오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15 **** 등 9개 수급사업자들은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종전 단가보다 1.6% ~ 93.3% 인하된 단가를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단가에 상응하는 필요 LOT수량을 종전에 비해 125% ~ 5,000%로 크게 늘려서 함께 제출하였다. 16 동 기간 중 특별한 단가 인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이 단가를 인하한 것은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피심인이 단가인하에 상응하는 물량을 발주해 줄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7 셋째,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는 종업원수가 통상 10명 내외의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며, 피심인은 공압실린더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위 업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급사업자는 거래상 지위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다. 18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의 요구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19 넷째, 피심인이 원가실적을 담당자별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각주>9</각주>, 실적부담을 느낀 구매 담당자는 무리하게 단가인하를 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LOT수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단가를 인하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수급사업자의 착오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20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착오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21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품목에 대하여 LOT수량(다량발주)증가를 이유로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단가를 인하한 후, 실제로는 견적서 상 수량과 달리 소량으로 발주를 하였다.<각주>10</각주>22 둘째, 단가인하의 전제는 물량증가이므로 만일 피심인이 약정한 수량보다 적게 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심인은 약정한 물량보다 적게 발주를 하면서 물량 증가를 전제로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인하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소결 23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4 피심인은, 단가 인하가 물량증가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견적서상의 수량보다 발주량이 줄어든 경우 수급사업자와 실제 유선상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5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단가인하사유 문서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동 건과 관련된 단가인하를 요청하면서 보낸 메일의 내용 등을 보면 물량(LOT수량) 증가가 단가인하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음이 분명하다. 26 우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제1호증)에서 동 건과 관련된 단가인하사유로 '구매단위수량변경’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 건의 단가인하의 가장 중요한 사유는 물량(LOT수량) 변경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7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단가인하를 요청하면서 보낸 메일의 'Lot수량에 대비하여 가격을 Down’, 'Nego Target 가격’, '기존 거래가의 50%를 목표’, '요구하는 LOT수량별 견적제출’ 등의 문구도 처음부터 LOT수량 증대를 전제로 단가인하를 요청한 건이라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8 한편, 수량이 줄어들 경우 수급사업자와 유선상 협의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는 없으며, 설사 그 주장대로 협의가 있었다면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피심인과 1회당 발주수량을 줄이는 대신 어느 정도 단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였을 것이나, 실제 발주 현황을 보면 발주량은 줄었지만 단가는 인하된 바,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 29 즉, 피심인의 주장대로 진정한 협의가 있었다면 견적서상의 1회당 발주수량을 줄이는 대신 단가도 어느 정도 인상되었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30 피심인은 2009. 11. 11. ****** 8세대 라인확장 프로젝트(LG P8-2) 건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에게 '센터링 유니트’ 샘플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후 납품 받은 샘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 11. 16. ****과 그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각주>11</각주>31 이틀 후인 2009. 11. 18. 피심인, ****, *******, ****** 직원이 함께 장비를 시연하였고, 2009. 11. 20. 장비 시연 도중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피심인과 ****은 회의를 개최하였다.<각주>12</각주>32 회의를 개최한 2009. 11. 20. 당일 18시 43분 경 피심인은 ****게 하도급대금, 납기, 수량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하여 당일 협의한 내용으로 제작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3 이러한 사실은 2009. 11. 16.자 회의록, 2009. 11. 20.자 회의록, 피심인의 제작착수 의뢰 메일(각 소갑 제15호증∼소갑제1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전)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저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4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서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5 또한 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36 법 제3조의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37 그럼에도 피심인은 센터링유니트 제작을 지시한 이메일에서 정식 계약서등은 다음주 처리하겠다고 한 바, 이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위탁의 내용, 하도급대금, 납기, 검사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발주를 한 것은 서면미발급행위에 해당한다. 38 또한 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건의 경우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 39 따라서 피심인의 위 나.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0 피심인은 ****에게 메일을 발송하면서 당일 회의에서 '협의한 내용에 준하여’ 제작 준비를 하도록 주문한 것이므로 사실상 서면을 발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피심인의 회의록에는 전체적인 회의 내용 및 일방의 주장들이 기재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구체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위탁의 내용(수량, 단가), 납기, 검사방법,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2 따라서 비록 '협의한 내용에 준하여’라는 내용이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이메일로 발주지시를 하는 행위는 양당사자간의 권리ㆍ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 제3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3 또한 피심인이 서면미발급 행위가 있은 후 동 건 발주를 취소하였는데, 그 발주취소 공문<각주>13</각주>에도 '구두 통보한 발주계획’이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행위사실 44 피심인은 위 2. 나.에서와 같이 2009. 11. 20. 수급사업자인 ****에게 '센터링 유니트(Centering Unit)’<각주>14</각주>를 제조 위탁한 후, 2009. 11. 24. ****에 대하여 발주를 취소하였다. 45 이후 ****에서 제품제작 준비에 들어간 원자재 비용(11,939천원)에 대해 일부 부담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발주취소가 ****에게 귀책이 있음을 주장하며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각주>15</각주>4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제작착수 의뢰 메일, 피심인의 발주취소 공문, ****의 피해분담 요청 공문, 피심인의 피해보상 거부공문과 ****의 회신 공문(각 소갑 제17호증∼소갑제20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7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1) 발주취소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48 통상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위탁취소에 해당하나, 49 본 건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제품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수급사업자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발주가 취소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각주>16</각주>50 게다가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납품한 제품은 하자가 있는 제품이 아니라 피심인과 ******* 등과의 사전 사양협의가 정확하지 못했던 점, 납기가 촉박했던 점 등이 발주 취소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51 설사, 수급사업자의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이 발주취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은 샘플제작 및 시연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제품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으로부터 정식 발주가 이루어지기 전에<각주>17</각주>수급사업자인 ****에게 제품 제작을 위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건 발주 취소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발주취소가 피심인의 임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52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 대하여 임의로 발주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53 첫째, 피심인은 *******으로부터 2009. 11. 24. 정식 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은 후 곧바로 ****에게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였다. 54 둘째, 당시 피심인의 발주취소 시점에 ****은 외주 가공업체인 *******에 제작을 요청하여 이미 생산자재 비용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에 ****은 이미 구매한 원자재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피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적정한 비용분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 요청을 전부 거절하였다.<각주>18</각주>(다) 소결 55 따라서 피심인의 위 다.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6 피심인은 발주 취소 원인이 수급사업자의 제품불량으로 인한 ******의 발주취소에 따른 것이며, 자신들도 수주된 다른 아이템을 반납해야 했으므로 오히려 ****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7 살피건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발주 취소 원인 및 제품의 하자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며, 그에 대하여 전적으로 ****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제품불량에 따른 책임여부에 대한 명확한 계약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8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의 행위에 대하여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금지 명령을 하고, 가.의 행위로 발생한 단가인하 차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59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향후 위반행위의 반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실시명령을 한다. 나. 과징금 산정 60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고 관련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점, 유사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거 시정조치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8.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개정 2009. 7.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2호, 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8호<각주>19</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61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6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과 9개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과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하도급대금 및 법위반금액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6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계산된 법위반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3%,<각주>20</각주>이며,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액은 각각 199천원, 14,278천 원이나, 과징금 부과기준 Ⅳ. 1. 다.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위반금액이 산정된 기본과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위반금액합계 49,731천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64 피심인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이므로 기본과징금의 20%를 감경하여 산정된 조정과징금은 39,298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65 피심인에 대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과징금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부과과징금은 39백만 원으로 한다.<각주>21</각주>4. 결론 66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4조 제2항 제4호, 법 제3조 제1항, 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 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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