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사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0791 사건명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사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사 부산 중구 대교로 122 지사장 한○○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오○○, 전○○ 심의종결일 : 2016. 1. 2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이하 '사업자수 제한 행위’라 한다) 가) 회원가입 조건 설정 1 피심인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사<각주>1</각주>는 2014. 4. 22. 구성사업자 전원(7개사)<각주>2</각주>이 참석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대진예선의 부산항 예선업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조치로 자신의 내부규약을 정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4. 24.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가입 희망자(신규가입을 원하는 예선사업자)는 1) 투입하고자 하는 예선의 총마력을 기존 회원사 중 총마력이 최소인 회원사의 총마력 이하로 투입하여야 하며, 2) 2002년 부산지부 설립 이후 지부운영에 소요된 각종 시설비, 경상운영비 누적 총액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운영비 분담액)과 투입하고자 하는 예선의 총합계마력에 대하여 1백마력당 1천만원의 가입비(이하 운영비 분담액과 가입비를 통칭하여 '가입금’이라 한다)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회원사 규약’(이하 '회원사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를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배포하였다. 2 피심인은 2014. 5. 1. 위 회원사 규약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으며, 2014. 5. 22. 구성사업자 전원이 모인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피심인의 지부운영규정도 위 회원사 규약의 회원가입 조건과 동일하게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지부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사본을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배포하였다. 나) 대진예선의 회원가입 및 예선배정 거부 3 대진예선은 2014. 8. 8.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예선업자로 등록을 하고, 2014. 8. 11. 피심인 및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게 회원 가입신청<각주>3</각주>을 하였으나,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2014. 8. 25. ① 대진예선이 예선을 신규 도입하기 전에 부산항예선운영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선업등록증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예선업 등록신청 전에 예선작업을 수행한 사실로 검찰 기소 및 관세청 통고처분을 받게 되어 조합원이 될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③ 대진예선의 대표이사가 관련기관 및 직원들을 통하여 피심인 및 조합원사를 폄하하여 명예 등을 훼손하였으므로 조합가입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가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이에 대진예선은 2014. 8월경 관계기관(국무조정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에 대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2014. 9. 29. 피심인에게 '부산항에서는 부산항예선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배선제로 예선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부산해양항만청으로부터 예선업등록증을 교부받은 모든 예선업자는 배정 순서대로 공정하게 예선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대진예선에 대하여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유로 현재까지 예선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산항의 공동배선제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동배선 순서에 따라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5 대진예선은 2014. 9. 1., 2014. 10. 13. 피심인에게 다시 회원가입 및 예선배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2014. 10. 22. 현재 대진예선이 제기한 조합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370)이 진행 중에 있어 조합원 지위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선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6 대진예선은 2014. 11. 13. 위 조합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각주>4</각주>하고 2014. 12. 8. 임시 조합원 지위를 인정<각주>5</각주>받은 후 2014. 12. 10. 피심인에게 다시 회원가입 및 예선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14. 12. 12. 회원사 규약 제9조 제3항에 따른 운영비(가입금)<각주>6</각주>로 약 959백만 원을 선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현재까지 회원가입 및 예선작업배정을 거부하고 있다. 다) 근거 7 피심인의 이○○<각주>7</각주>1차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회원사 규약’(소갑 제2호증), '지부운영규정’(소갑 제4호증), 2014. 4. 11. 대표자회의 자료(소갑 제5호증), 2014. 4. 22. 대표자회의 자료(소갑 제6호증), 2014. 3. 31. 대표자회의 자료(소갑 제7호증), 2014. 10. 22.자 피심인 공문(소갑 제8호증), 2014. 12. 12.자 피심인 공문(소갑 제9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합1370) 판결문(소갑 제10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타기4527) 판결문(소갑 제11호증), 부산항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소갑 제13호증), 2014. 9. 26.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공문(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타기4527)에 제출한 의견서(소갑 제15호증), 피심인의 이동현 2차 진술조서, 3차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제17호증), 대진예선의 회원가입 및 예선배정 요청 공문(소갑 제20호증), 2014. 8. 25.자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조합원가입 불가 통지 공문(소갑 제21호증) 등 2) 예선의 증선이나 마력을 변경할 경우 다른 구성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신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5년간 증선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이하 '증선 등 제한 행위’라 한다) 가) 증선 등을 제한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8 피심인은 2005. 2. 1. ○○예선, ○○종합, ○○선박, ○○해운, ○○○○○○○○공단, ○○마린 등 6개 구성사업자가 참석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예선의 증선이나 마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는 조합원사 대표자 및 이사장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조합원 준수사항’<각주>9</각주>(이하 '조합원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2005. 2. 15.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각주>10</각주>, 2005. 2. 15.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2005. 2. 1.에 결의한 위 조합원 준수사항 사본을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배포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2014. 4. 24. 구성사업자 전원(7개사)이 참석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회원사는 가입 후 5년간 증선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며, 기존의 구성사업자는 구성사업자 2/3의 동의 없이 척수 및 마력 변경 등을 할 경우 10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여 2014. 5. 1.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4. 24. 위 규약을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나) ○○예선의 마력변경 10 피심인은 2013년 12월경 고려예선을 포함한 구성사업자 4개사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예선이 3,600마력급 예선(고려9호)을 6,000마력급 예선으로 대체할 예정임을 통보하자, 2014. 3. 31.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6,000마력급 예선을 도입할 경우 조합원 준수사항 제5조에 따라 위약금 5억 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11 피심인은 2014. 4. 11.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예선에게 대체선박 구입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4. 4. 22. 임시회의에서 6,000마력급 대신 4,300마력급을 도입할 것, 신규 4,300마력급 예선에 대하여는 2년 뒤부터 예선작업을 배정할 것, 위약금으로 1억 원을 부과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예선은 기존 3,600마력급의 예선(○○ 9호)는 존치하되 2,000마력급 ○○ 6호를 폐기하고 동일 마력급인 2,900마력급의 예선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피심인은 2014년 5월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예선에 대하여 위약금 부과와 2년간 예선작업배정 금지 등의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다) 근거 12 피심인의 이○○ 1차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회원사 규약’(소갑 제2호증),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조합원 준수사항’(소갑 제3호증), 2014. 4. 11. 대표자 회의 자료(소갑 제5호증), 2014. 4. 22. 대표자회의 자료(소갑 제6호증), 2014. 3. 31. 대표자회의 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이동현 확인서(소갑 제12호증) 등 2. 적용법조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5호,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67조 제3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4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회원가입 조건을 설정한 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피심인에게 예선업등록자인 신규 사업자(대진예선)에 대하여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선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부산항의 공동배선제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동배선 순서에 따라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위반행위를 실행한 점, 자진시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선의 증선 등에 대하여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위반기간이 장기인 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4%에 달하는 점, 자진시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피심인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제67조 제3호,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