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3952 사건명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 울산 남구 ○○○○로 ○○○-○ 지부장 심○○ 심의종결일 : 2015. 7.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울산항에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은 2008. 4. 10. 울산항에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4개 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한국예선업협동조합<각주>1</각주>의 7개 지부 중 하나이다. 피심인의 현재 구성사업자 수는 5개사이며, 대표로 지부장이 있고, 기타 사무국장 등 2명의 상근직원이 있다. 주요의사결정은 연 1회 개최되는 총회와 임시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 1월 말 기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7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예선업의 정의 및 예선 사용대상 4 예선(曳船)이란 항만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이안(離岸)ㆍ접안(接岸)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각주>3</각주>을 말하고, 예선업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각주>4</각주>을 말한다.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각주>5</각주>제1조의2 제1호에서는 예선업에 대하여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TAILING<각주>6</각주>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 시 본선과 하역 시설의 안전 및 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고 세부적으로 규정<각주>7</각주>하고 있다. 5 예선 사용대상 선박은 입항ㆍ출항 선박, 테일링 작업이 필요한 선박 및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또는 시험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시키거나 운항을 보조하기 위하여 예선업자의 예선이 필요(이하 '신조선 작업’이라 한다)한 선박<각주>8</각주>등 이다. 2) 예선업 시장 현황 6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중앙 조합원) 기준으로 국내에 61개 예선업자가 있고, 이들이 230척의 예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항별 예선업자 및 예선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국내 예선업자 및 예선현황 (2015. 4. 13.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괄호( )안의 숫자는 6,000마력 급이다.</각주>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자료를 편집 7 울산항에서는 6개 사업자가 38척의 예선을 가지고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중 5개 사업자(37척)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회원)이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보유한 선박 척수의 비중으로 볼 때 울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약 9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8 울산항 예선업 시장 매출액 규모는 연간 450억 원 정도이다. 예선 사용자의 업종은 다양한데, 입ㆍ출항을 보조하는 작업(이하 '일반예인 작업’이라 한다)은 울산항 입ㆍ출항 선사, 테일링 작업은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쓰오일 등 울산항 소재 정유업체, 신조선 작업은 현대중공업, 대미포조선 등 울산항 소재 조선업체이다. 울산항에서 영업하는 예선업자 및 예선선박의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울산항 예선업자 및 예선선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상운을 제외하면 모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다.</각주> 3) 예선의 사용방식 9 예선의 사용방식은 항만별로 설치된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각주>항만법 시행령 제34조는 예선운영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항만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는 지방협의회가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예선의 사용절차 및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하고 있다. 각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항만 내 예선의 사용방식은 '공동배선제(순번제)’<각주>공동배선제(순번제)란 예선 사용자가 예선 사용신청을 하면 각 항만별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지부 등에서 구성사업자의 보유선박 중 순번대로 예선 선박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배정하여 주는 방식이다. 자유계약제란 예선 사용자가 서비스를 공급받을 예선업자 및 선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각주> 또는 '자유계약제’가 있고, 현재 국내 11개 항만 중 5개 항만(부산, 인천, 마산, 포항, 울산)에서 공동배선제를, 6개 항만(여수, 대산, 목포, 군산, 평택, 동해)에서 자유계약제를 각각 채택하여 운영 중에 있다. 10 울산항의 경우 울산항예선운영협의회가 2008. 5. 8.에 9명의 위원<각주>항만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선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3명(해당 항만에 소속된 도선사 1명 포함)을 포함하고, 예선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같은 수가 되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 이 참석한 회의에서 공동배선제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심인이 2008. 5. 11.부터 공동배선제(순번제)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예인선박을 배정<각주>피심인은 자신의 구성사업자만 순번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각주> 하고 있다. 11 울산항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예인대상 선박의 톤수나 작업의 종류에 따라 배치 가능한 예인선박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다.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예인선박을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예항력(마력)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 별도의 순번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4> 예인대상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투입되어야할 예인선박의 조건<각주>울산항예선운영협의회가 예인작업 요청이 들어온 예인대상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예항력(소위 '마력’이라고 함)을 갖춘 선박 몇 척을 투입하여야 하는지를 정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울산항 예인선의 예항력별 구분 및 순번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흥○3호는 ○○상운이 운용하는 예인선이다. 흥진상운이 2014. 5. 19.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할 의사를 밝히자, 피심인은 일단 구성사업자로 의제하여 일반예인작업에만 배치하였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일반예인 작업, 신조선 작업의 경우, 위 <표 5> 기재와 같이,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예인선박을 2,000마력 이하 순번, 2,000마력∼3,000마력 순번, 3,000마력 이상으로 분류하여 예선 배정요청이 들어오면 차례대로 각 예인선박에게 배정하고 있다. 13 단, 야간 및 주말에는 구성사업자의 예인선박을 별도 순번으로 당직조를 편성하는바 예고 없이 예인 요청이 발생하면 해당 작업일의 당직조의 예인선박에 작업을 배정하고, 야간 및 주말 당직에 배치되어 1회의 작업을 한 예인선박의 경우에는 일반예인작업 순번에서 한번을 뒤로 미룸으로써 작업 수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14 또한, 테일링 작업의 경우에는 3,600마력 이상의 선박으로 별도의 순번을 편성하여 운영되므로, 3,600마력 급의 선박은 테일링 작업 외에 3,000마력 급 선박이 배정받는 일반예인 작업, 신조선 작업, 야간 및 주말 작업도 배정받을 수 있다. 4) 가격결정방식 15 일반 예선 서비스 가격은 일종의 '가격지정제’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36조의 제1항에 따라 중앙예선운영협의회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결정ㆍ공시한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표 6> 예선사용요율표 (단위: 마력, 시간당/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홈페이지 16 한편 야간 및 주말에 이루어지는 일반예인 작업은 기본금액에서 30%를 할증한 시간당 가격이 적용되며, 테일링 작업은 가격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선 사용자와 예선업자 간의 개별 협의로 일반예인 작업의 시간당 가격보다 조금 낮은 수준<각주>대략 시간당 47만 원 선이다.</각주> 에서 단가가 결정된다. 17 그러나, 일반예인 작업은 작업과정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1건당 평균 1∼2시간 소요되는데 비하여 신조선 작업은 작업과정이 복잡하므로 1건당 5∼6시간이 소요되고, 테일링 작업은 원유하역작업시간 동안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므로 1건당 최저 13시간에서 최대 50시간 정도 소요되며, 야간 및 주말 작업은 시간당 단가가 30% 할증되므로 동일 건수의 '일반예인 작업’보다 '신조선 작업이나 야간 및 주말 작업, 테일링 작업’에서 많은 매출액이 발생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가입금 결정 및 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신규회원에 대한 가입금 결의 18 피심인은 2013. 12. 2. 구성사업자 전원(5개사)이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신규회원 가입 요청이 있을 경우 '2008년 이후부터 자신의 운영에 소요된 금액 누적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신규회원이 보유한 선박 척수당 2억 원을 곱한 금액인 가입비’<각주>부담금과 가입비를 합하여 가입금이라 한다.</각주> 를 병과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 회원사 규약”(이하 '회원사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함과 동시에 구성사업자 전원이 위 회원사 규약에 기명날인하였다. <표 7> 회원사 규약(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약칭한다.</각주>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9 피심인은 2015. 3. 23.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사 규약을 파기하고, 같은 날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이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다. (2) ○○상운에 대한 가입금 요구 20 ○○상운은 2014. 3. 31.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예선업 등록을 한 후 2014. 4. 3. 피심인에게 회원가입을 구두로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상운에게 피심인의 회원가입에 앞서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상운이 2014. 4. 15.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재차 피심인에게 구두로 회원가입 의사를 표시하자, 피심인은 회원가입에 앞서 자신의 규약 등<각주>'구성사업자가 증선을 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구성사업자의 동의를 얻을 의무에 대한 준수여부, 자유계약제 추진에 대한 회사입장 등, 과거 1차선을 건조하여 울산지부 회원사에 매각한 것에 대한 입장, 기타 회원사 규약에 대한 동의 여부’ 등</각주> 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21 ○○상운이 2014. 5. 13. 문서로 “사업계획(증선)에 대하여는 귀 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2014. 5. 19. 문서로 회원사 규약 및 '울산지부운영규정’에 동의한다고 밝히자, 피심인은 구성사업자(회원사)로 의제하기로 하고, 2014. 5. 22.부터 일반예인작업을 배정하였다. 다만, 테일링 작업, 주말 및 야간 예인작업, 신조선 작업은 배정하지 않았다. 22 이후 피심인은 2014. 5월 말경 ○○상운에 회원사 규약에 따라 '2008년부터 지부운영에 소요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억 원과 ○○상운의 보유척당 가입비 2억 원’을 합한 회원 가입금 4억 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운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23 피심인과 ○○상운은 이후 가입금 결정을 위한 협상 등을 진행하였고, 피심인은 2014. 10. 6. 최종적으로 가입금 3억 원을 제시<각주>피심인은 가입금 3억 원의 내역에 대하여 전례에 따른 ○○○에스의 가입비 3천만 원, ○○○에스가 2012년에 ○○상운의 예선 1척을 구매할 당시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매입 지원 자금 1억 6천 3백만 원, ○○상운이 예선 1척을 매각하여 얻었다는 이익금 1억 6백만 원이라고 한다.</각주> 하였으나, ○○상운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상운은 현재까지<각주>이 사건 심의종결일을 말한다.</각주>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24 한편, ○○상운은 피심인이 신조선 작업을 배정하여 주지 않자 2014. 6. 17. 직접 현대중공업과 접촉하여 자신을 신규업체로 등록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의 정식적인 요청이 없을 시 현재까지 당사에 등록되어 있는 예선업 업체 외 신규 및 타 업체의 당사등록은 불가함”을 피심인에게 통지하였고, 피심인은 2014. 6. 18. 현대중공업에게 “○○상운이 피심인 회원사로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회원가입을 하지 않을 시「예선배정 감축 등의 제재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이미 ○○상운에 통보」한바 있다”고 회신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같은 날 에스케이이노베이션에게도 현대중공업에 송부한 공문내용과 같은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표 8> 현대중공업에 발송한 공문(소갑 제8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에스케이이노베이션에 발송한 공문(소갑 제8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가입금 납부에 대한 회신 요청(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7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피심인이 신규회원에 대한 가입금을 설정하였고, ○○상운에게 가입금을 요구하였으며, ○○상운이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심판정에서의 피심인 진술, 피심인 소속 ○○국장 이○○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회원사 규약(소갑 제3호증), 업체별 울산항 예선서비스 지원건수 비교자료(소갑 제4호증), 2014년 예선 운항일지(소갑 제5호증), 울산항 예선선박 당직표(소갑 제6호증), 피심인과 ○○상운의 수발신 공문(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예선 사용자측에 발송한 공문(소갑 제8호증), 예선 사용자측에서 제출한 테일링작업 및 신조선 작업 관련 매출액 및 작업건수(소갑 제9호증), 3,000마력급 예선 작업일지(소갑 제10호증), ○○환경○○○○ 울산지사 소속선박 매출액 내역(소갑 제11조증), ○○상운 흥진3호 매출액 내역(소갑 제12호증),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제시 공문(소갑 제13호증), 에스케이의 테일일 작업 계약서(소갑 제14호증), 울산항 운영세칙 등 자료(소갑 제15호증) 등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5. 1. 20. 법률 제1307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4. (생략) ② ~ ④ (생략) 나) 관련 법리 25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자수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26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회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3)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27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 12. 2.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신규회원에게 가입금으로 '2008년 이후부터 자신의 운영에 소요된 금액 누적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신규 가입자가 보유한 선박 척수당 2억 원을 곱한 금액인 가입비’를 병과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회원사 규약을 제정함과 동시에 구성사업자 전원이 기명날인하였으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인지)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장래 또는 현재의 사업자수 제한 여부 28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이 신규회원에 대한 과도한 가입금을 설정하고,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에게 일반예인 작업만 배정하면서 과도한 가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함으로써 울산항 예선업 시장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29 첫째, 2012년 당시 3천만 원이었던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에스의 가입금과 비교해 보면, 피심인이 요구한 가입금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금액인 점 30 둘째, 공동배선제는 항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예선 사용자와 예선업자 등의 협의기구인 울산항예선운영협의회의 공식적인 결정사항이고, 공동배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5개 항만 중 3개 항만의 지부 등<각주>3개 항만 중 인천항에서는 인천 지부, 포항항에서는 포항 지부가 예선을 배정하고 있고, 마산항에서는 특정 예선업자가 예선을 배정하고 있다.</각주> 에서는 가입금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특별히 울산항에서만 신규회원이 이 제도를 적용받는 대가로 공동배선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이나 공동배선제 시장에 영업비용 없이 진입할 수 있는 대가(이하 '시장진입비용’이라 한다)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1 또한 설령 신규회원에게 공동배선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일정 부분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운과 비슷한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에스의 연간 예산 분담액(2014년도 기준)이 약 2천 7백만원으로서 이를 5년간 누적한 금액도 약 1억 3천 5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운에게 과거 5년간 소요된 비용의 부담금 2억 원을 요구한 것은 과거 공동배선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한 정도를 넘어서 신규사업자를 제한할 목적으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2 셋째, 피심인은 자신의 구성사업자(회원)에게만 공동배선제(순번제)로 예선을 배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예인 작업만 배정하면서 과도한 가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신규사업자가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예선 배정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있는 점 33 넷째, 신규사업자가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예선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바, 울산항은 '공동배선제’로 운영되고 있고, 피심인이 대외적으로 구성사업자의 예인 선박을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예선 사용자들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게 예선 신청을 하기 어려운 점<각주>테일링 작업 시 예선 사용자인 에쓰오일,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예선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개별 예선업자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고, 피심인에게 예선배정을 요청하여 피심인이 배정해 주는 예선을 배정받고 있다. 신조선 작업 시 예선 사용자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도 개별 예선업자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고, 피심인에게 예선배정을 요청하여 피심인이 배정해 주는 예선을 배정받고 있다(소갑 제9호증)</각주> 등으로 볼 때 신규사업자는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예선 서비스를 공급할 기회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고,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인 점 4) 소결 34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증선, 대체 건조 시 구성사업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신규회원사에 대하여 3년간 증선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이하 '증설 등 제한 행위’라 한다) 1) 인정사실 35 피심인은 2013. 12. 2. 구성사업자 전원(5개사)이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구성사업자가 예선을 증선하고자 하거나, 보유 중인 예선을 더 큰 마력의 예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구성사업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신규회원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회원가입일로부터 3년간 증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같은 날 회원사 규약에 명시함과 동시에 구성사업자 전원이 회원사 규약에 기명날인 하였다. <표 11> 회원사 규약(소갑 제3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6 피심인은 2015. 3. 23.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사 규약을 파기하고, 같은 날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하였다. 나) 근거 피심인이 증설 등 제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심판정에서의 피심인 진술, 피심인 소속 ○○국장 이○○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회원사 규약(소갑 제3호증) 등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5. 1. 20. 법률 제1307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 생략 )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 9. ( 생략 ) 나) 관련 법리 3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의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하 '증설 등 제한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증설 등 제한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증설 등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8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회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39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065 판결</각주> 3) 피심인의 위 제2. 나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증설 등 제한 행위의 존재 여부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40 위 제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 12. 2.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증설 등 제한행위를 결의하고 같은 날 회원사 규약을 제정함과 동시에 구성사업자 전원이 기명날인하였으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인지)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증설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1 위 회원사 규약은 피심인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서로 협의하여 약정한 규약이며, 또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까지 한 점, 위 회원사 규약에 2013. 12월 기준으로 구성사업자의 마력별 보유 합의척수<각주>2013. 12월 회원사 보유 합의척수<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0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성사업자로서는 이를 지키려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증선이나 마력변경을 위한 대체 건조 시 구성사업자의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5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며 위약금을 납부할 때까지 예인작업 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과, 신규회원은 3년간 증선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서로 경쟁을 회피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나항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42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예선 서비스 공급 또는 제공에 필수적인 예선의 증설 등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증설 등 제한 행위를 하여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울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울산항 예선업시장에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약 97%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나항의 행위는 울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43 피심인의 위 제2. 나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에도 위 제2. 가항 및 나항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서면통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 제2. 가항 및 나항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위 제2. 가항 및 나항의 행위 모두에 대하여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61조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45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Ⅱ. 9. 및 Ⅳ.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 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46 피심인이 2015. 3. 23. 임시총회를 통하여 위 제2. 가항 및 나항과 관련된 회원사 규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이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는바,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회원사 규약이 파기되었음에도 심의종결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심의종결일을 행위종료일로 보고, 위 제2. 나항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날(2015. 3. 23.)의 전일인 2015. 3. 22.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에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5년의 예산액 231,925,000원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간 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47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울산지역에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의 결정 48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0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9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50 이 사건 위반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고 구성사업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날인 2013. 12. 2.이고, 위반행위의 종기는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심의종결일, 제2. 나항의 행위는 2015. 3. 22.인바, 각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2)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0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1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를 감경한다. <표 14>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0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각 위반행위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142,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및 나항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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