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딩문화센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2546, 2668 사건명 : 한국웨딩문화센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황○○(한국웨딩문화센터 대표) 전주시 ○○구 ○○○○ ○길 ○○ ○층 심의종결일 : 2019. 7.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결혼 관련 홈페이지, 블로그 및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 신혼부부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문의하면 상담 후 자신과 계약된 사업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댓가를 계약 사업자로부터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 12. 31.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 자신이 중립기관이며 결혼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한 행위 1 피심인은 2018. 3.부터 10.까지 <그림 1>과 같이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해 자신이 '건강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립기관’이며 '예산이 한정되어 선착순으로 지급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다’고 광고하였으며, 예비 신혼부부가 자신을 통해 거래 사업자와 계약하면 '결혼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한편, 피심인은 2018. 10.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광고내용을 수정하고 SNS 발송도 중지하였으나, 블로그에 게시한 광고내용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2019. 5.이 되어서야 수정하였다. <그림 2> 피심인의 광고 지연수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한편, 피심인이 '자신이 중립기관이며 결혼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광고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자신의 거래 사업자가 2곳에 불과함에도 부풀려 광고한 행위 4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 사업자가 2곳<각주>2</각주>에 불과함에도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이 2018. 3.부터 2018. 10.까지 9,536곳으로, 2018. 10.부터 해당 페이지를 수정하여 2019. 5.까지 11,973곳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3> 피심인의 광고 내용(2018. 3.~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피심인의 광고 내용(2018. 10.~2019.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5 한편,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 사업자가 2곳에 불과함에도 부풀려 광고한 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광고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홈페이지 스캔본 3) 거래 사업자가 결혼비용을 보조한다고 광고한 행위 6 피심인은 우리 위원회가 '결혼보조금 지원’ 문구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조사하자 이를 일부 수정하여 거래 사업자가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을 보조한다고 2018. 10.부터 2019. 5.까지 광고하였다. 7 한편, 위 기간 중 피심인의 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결혼비용을 보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림 5> 피심인의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6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6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8 한편,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 사업자가 결혼비용을 보조한다고 광고한 내역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광고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7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인서 및 홈페이지ㆍ블로그 스캔본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각주>3</각주>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또한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 제1항<각주>5</각주>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①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12 소비자 오인성 판단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13 이 때 부당한 광고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령 소비자가 상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각주>7</각주>14 한편,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다. 위법 여부 1) 자신이 중립기관이며 결혼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5 '중립’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의미<각주>8</각주>이므로 이러한 의미의 연장에서 보면 '중립기관’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기관을 의미하고, '결혼보조금’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없으나,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조금’에 대해 정부나 공공 단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단체, 기업, 개인에게 교부하는 돈<각주>9</각주>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결혼보조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 단체가 교부하는 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16 먼저, 피심인이 자신이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에 의거한 중립기관”으로 '일정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광고한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7 피심인은 예비 신혼부부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문의하면 상담 후 자신과 계약된 거래 사업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립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중립기관 설립 근거규정이 없으며 피심인 자신 또는 거래 사업자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었다. 18 사실이 이러함에도 마치 동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립기관이며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9 다음으로, 예비 신혼부부가 자신을 통해 거래 사업자와 계약하면 '결혼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내용의 거짓ㆍ과장성에 대해 살펴본다. 20 문언의 의미상 피심인은 예비 신혼부부가 자신을 통해 거래 사업자와 계약하면 결혼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지급하거나 간접적으로 거래 사업자가 지원한 사실도 없으므로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1 이 사건 광고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비 신혼부부인 소비자는 통상 광고 내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확인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업계 전문가인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2 따라서, 피심인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립기관이며 결혼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는 피심인이 마치 중립기관으로서 공적 성격의 결혼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3 통상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는 사진촬영, 드레스, 화장서비스 등 결혼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더불어 신뢰성, 소요되는 비용의 다소를 업체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24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중립기관으로서 공적 성격의 결혼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에 비해 공정하고 저렴하게 결혼예식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신하게 하였고 실제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타 업체와 계약을 하였지만 이를 파기한 사실도 있음을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25 피심인이 '건강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립기관이며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2) 자신의 거래 사업자 수를 부풀려 광고한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26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 사업자가 2곳에 불과함에도 전국적으로 9,536곳 또는 11,973곳에 이르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7 피심인의 거래 사업자 현황을 일반 상식을 가진 소비자가 접할 경우 피심인을 이미 광범위한 거래처를 가진 전국적인 업체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8 통상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는 사진촬영, 드레스, 화장서비스 등 결혼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더불어 신뢰성, 소요되는 비용의 다소를 업체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29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이용해 자신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전국적으로 많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결혼비용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였다. 30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 및 검토 31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가 각 지역에 소재한 업체 현황에 불과하며 자신과 거래하는 사업자의 숫자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2 그러나, 피심인이 자신과 관계없는 지역 업체 현황을 게시하여 소개할 이유가 없고, 광고 페이지에 각각 '지원처를 통해 보조금 적용 가능 확인 후 지원’, '지원 예산 신청부터 집행이 되기까지 각 지역 지원처를 통해 준비를 지원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시하고 있으므로 거래 사업자의 숫자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소결 33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 사업자가 2곳에 불과함에도 전국적으로 9,536곳 또는 11,973곳에 이르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거래 사업자가 결혼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34 피심인은 거래 사업자가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을 보조하며, 그 과정은 피심인이 거래 사업자와 협의하여 예산산정, 피심인 예산편성,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거래 사업자가 집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고 광고하였다. 35 광고가 거짓ㆍ과장이 아니라면 예비 신혼부부와 거래 사업자간 체결된 계약서에 결혼비용 보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등 실제로 보조ㆍ지원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36 그러나, 피심인은 단순히 거래 사업자가 결혼비용 '보조지원대상 확정’이라는 도장을 찍은 서류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결혼비용을 보조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심인의 광고에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7 이 사건 광고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비 신혼부부인 소비자는 통상 광고 내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확인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업계 전문가인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8 따라서, 피심인의 거래 사업자가 실제 결혼비용을 보조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보조하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9 통상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는 사진촬영, 드레스, 화장서비스 등 결혼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더불어 신뢰성, 소요되는 비용의 다소를 업체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40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이용해 결혼비용을 보조하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에 비해 저렴하게 결혼예식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비 신혼부부를 오신하게 하였는 바,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41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 사업자가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을 보조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2 피심인은 위 2.의 가.항의 행위를 2019. 5. 중지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각주>11</각주>43 아울러, 피심인은 2018. 3.부터 2019. 5.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법 위반 광고를 장기간 지속하였으므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하기로 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