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교육방송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특수0886 사건명 : 한국인터넷교육방송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OO(한국인터넷교육방송 대표) 서울시 강동구 진황대로 OO, OOO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11.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2011. 7. 15.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제2011-서울강동-0037호)를 하고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5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계약서 미발급 행위 3 피심인은 2016. 3. 1.부터 2017. 3. 7.까지 기간 동안 방문판매 방식으로 1,504명의 소비자와 에듀잡코리아 1년 온라인강의 수강권<각주>1</각주>(이하 '온라인강의 수강권’이라 한다)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관리팀장 이OO의 확인서1(소갑 제2호증), 계약체결 목록(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한 행위 5 피심인은 2016. 3. 1.부터 2017. 3. 7.까지 기간 동안 방문판매 방식으로 온라인강의 수강권을 판매하면서 홍보 팸플릿, 수강등록 및 입금 안내문 등을 통해 “수강료 혜택-1년 수강료 1,280,000원(약 72% 지원)”, “1년 교육 수강료, 1,280,000원 중 920,000원 지원, 본인 부담금 360,000원”이라는 내용을 알리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1,504명의 소비자와 총 515,028천 원 상당<각주>3</각주>의 온라인강의 수강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홍보 팸플릿(소갑 제4호증), 수강등록 및 입금 안내문(소갑 제5호증), 계약체결 목록(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 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법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 9.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계약서 미발급 행위 7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온라인강의 수강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한 행위 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8 피심인은 온라인강의 수강권의 가격 1,280천 원 중 920천 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 팸플릿, 수강등록 및 입금 안내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렸으나, 피심인이 920천 원을 자신과 거래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지도 않았고, 공공기관 등 제3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원한 것도 아니었다. 9 피심인은 온라인강의 수강권의 가격 1,280천 원 중 920천 원을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알린 이유에 대해 해당 수강권을 통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강의의 개별 가격을 모두 합산할 경우 1,280천 원으로 예상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해당 온라인강의가 채택되면 920천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280천 원 중 920천 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알렸다고 소명하였다. 10 그러나, 피심인은 해당 온라인강의 수강권에 포함된 강의들을 개별적으로 판매하지도 않았고 해당 온라인강의 수강권을 1,280천 원에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심인이 알린 온라인강의 수강권의 가격 1,280천 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심인의 예상에 기초해 책정된 가격일 뿐이다. 11 또한, 피심인이 알린 지원 금액 920천 원도 피심인의 온라인강의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채택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고 피심인이 주관적으로 예상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피심인 또는 공공기관 등 제3자가 소비자에게 920천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12 따라서, 피심인이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하였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2016. 3. 1.부터 2017. 3. 7.까지 기간 동안 1,504명의 소비자와 총 515,028천 원의 해당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결론 14 피심인의 2. 가. 2)의 행위는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7. 9. 2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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