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격교육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격관련 서적을 판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9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민간자격의 신설ㆍ등록 및 공인제도 3 '자격’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자격’은 개별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4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각주>1</각주>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각주>2</각주>가 없는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민간자격 중 법인이 관리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공인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인<각주>3</각주>을 받을 수 있다. 5 2010. 10월말 현재 국가자격은 기술사, 기능사, 공인노무사 등 687개이고, 민간자격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된다. 민간자격 중 등록자격은 1,354개이고 이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6개이다. 2) 노인복지심리지도사 자격의 개요 6 노인복지심리지도사란 미등록 민간자격으로서 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심리학개론 등 4개 과목별 40점 미만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9. 7. 6.과 같은 해 7. 15. 조선일보를 통하여 노인복지심리지도사에 대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광고하였다. <표 2>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9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의 광고게재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광고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9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 해당성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1 “고수익 자격증” 광고에 대하여 피심인은 “고소득이라는 문구는 장례지도관리사와 결혼상담사에 대한 설명이고, 노인복지심리지도사는 해당사항이 없는 상태인데 광고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각주>4</각주>. 12 “취업 및 개업 추천” 광고에 대해서도 피심인은 “추천지원 계획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노인복지심리지도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실제로 취업 추천을 하지 않았다<각주>5</각주>. 13 따라서, 노인복지심리지도사 자격에 대해서 “고수익 자격증”, “자격증 취득 후 취업 및 개업 추천”이라고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4 민간자격증은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일상용품과는 달리 그 성격과 분야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쉽게 정보를 알 수 없는 생소한 분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표기한 광고내용을 통하여 그 자격의 성격 등을 알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보기 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에 표기된 “고수익 자격증”, “자격증 취득 후 취업 및 개업 추천”이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노인복지심리지도사 자격은 고소득 및 취업추천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5 고소득 및 취업 추천 가능여부는 소비자가 취득한 자격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소비자가 취득할 자격을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인 고소득 및 취업 추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소득 및 취업추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한 광고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10. 12. 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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