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0. 17. 결정
한국전력공사 등 발주 맨홀뚜껑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대광주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소심1517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등 발주 맨홀뚜껑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대광주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광주철 예산군 고덕면 상몽산단로 136 대표이사 최재석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강지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7. 15. 제3소회의 의결 제2022-186호 심의종결일 : 2022. 9.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이의신청인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 등이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 총 1,016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은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7. 15.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7백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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