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등 발주 맨홀뚜껑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주조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입담1521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등 발주 맨홀뚜껑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주조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국주조 시흥시 수인로 2802-1111 대표이사 이상각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유남근, 민경준 심 의 종 결 일 : 2022. 9. 23.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2022. 7. 15.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22-18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2. 10. 7. 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2. 7. 25.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2. 8. 2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맨홀뚜껑 사업의 총체적인 침체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는 등 사업여건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신청일 기준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20개월 연장하고 4개월 간격으로 6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4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으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8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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