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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2. 26.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입찰 관련 1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입담1416, 2023입담1496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입찰 관련 1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대표이사 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2. 엘에스일렉트릭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3. 일진전기 주식회사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4.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9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5. 제룡전기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28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6.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터리움 209호 대표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2. 1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개요 및 배경 1 피심인들과 주식회사 동남, 주식회사 디투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전기전, 인텍전기전자 주식회사<각주>1</각주>는(이하 '이 사건 가담자’라 한다.)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년 6개월 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170kV GIS<각주>2</각주>(이하 '이 사건 GIS’라 한다) 구매를 위한 134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물량을 대기업 군과 중소기업 군이 일정 비율(그 비율은 87:13에서 55:45로 변화)로 나누어 낙찰받기로 합의하고(입찰내역 및 낙찰내역은 <표 2> 참고) 투찰가를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군, 중소기업 군으로 구분이 되며, 그 구분은 <표 1>과 같다. <표 1> 기업규모별 이 사건 가담자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4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이 건 공동행위 입찰 및 낙찰 내역(소갑 제4-3호증) <img src="table_image_2(0).png"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png"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2).png"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3).png"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4).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5).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6).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7).png"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png"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9).png"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0).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1).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2).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3).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4).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부가세 포함, 이하 동일) 2 한전은 GIS를 크게 두 가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발주해 왔는데, ① 기존에 설치된 GIS의 증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발주, ② 새롭게 GIS를 설치하기 위한 발주가 그것이다. 한전은 ①의 경우에는 기존에 GIS를 설치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왔고, ②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왔다. 3 이 사건 시장은 2014년 전까지 대기업 군 4개사가 사실상 독점해 오던 시장으로, 기존에 설치된 GIS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설치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기업들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증설 및 유지보수 물량은 상당했고, 해당 물량은 경쟁입찰을 통한 신규설치 GIS 납품물량을 크게 상회했다<각주>3</각주>. 한편, 수의계약 단가는 한전과 기존 GIS설치 사업자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협상 과정에서 이 있었다. 따라서 대기업 군 4개사로서는 자신들의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의계약에서 최대한 높은 단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쟁입찰에서의 낙찰 단가를 높이고자 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4 한편, 이 사건 GIS는 고압 설비를 절연하기 위해 SF6(육불화황) 가스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한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GIS는 친환경 GIS(EGIS)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2016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이 사건 GIS는 2025년 발주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사건 중소기업들은 EGIS를 미처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GIS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해당 시장이 소멸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로서는 최소한의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GIS 발주가 중단되기 전 경쟁입찰에서 최대 수량을 낙찰받고자 할 유인이 있었다. 5 이 건 GIS 경쟁입찰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대기업 군, 중소기업 군 모두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일이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낙찰단가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은 낮아지며, 개별 사업자들이 안정적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은 또한 하락한다. 두 기업군 모두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경쟁을 자제할 유인이 있었고, 그러한 유인이 이 건 물량배분 합의 가담으로 이어졌다. 대기업 군과 중소기업 군의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경우 두 기업 군 간 경쟁이 사실상 소멸되므로, ① 낙찰단가는 높게 유지되는 한편, ② 각 기업군 간 낙찰 물량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이 이 사건 가담자들이 공동행위로 나아간 배경이었다. 2) 이 건 공동행위의 구체적 양태 6 이 사건 행위는 2015년 1월 동남이 일진에 물량을 나누어 낙찰받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동남은 2014년 10월 서종 입찰부터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일진의 이례적인<각주>4</각주>저가투찰(일진 투찰률 : ㅇㅇ%)로 낙찰받지 못했다. 동남은 이 후 2개 입찰에서 연속으로 낙찰하였으나, 그 낙찰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히려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표 3> 2014년 10월 ~ 2015년 1월 GIS 입찰 결과(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71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7 동남 소속 ○○○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일진 소속 ●●●에게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2015년 1월 경 부탁하였다. 이에 ●●●은 2015년 2월경 한전본사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당시 입찰담당자였던 엘에스 ◎◎◎, 효성 ◇◇◇, 현대 ◆◆◆에게 동남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지 여부를 물었는데, 3사 담당자들은 이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고, 물량을 나눠주는 것에 뜻을 같이 하였다. 8 이와 같이 대기업 군 4개사와 동남 간의 물량배분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① 대기업 군 4개사와 동남의 낙찰물량 비율을 약 87:13에서 88:12로 하고, ② 동남의 낙찰순번을 대기업 군 4개사보다 후순위로 하는 것이었다. 위 합의는 투찰가격 공유라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는데, 일진의 ●●●은 동남의 낙찰순번일 때 동남이 낙찰순번이라는 점과 동남이 투찰해야 하는 가격을 알려주었고, 반대로 동남의 순번이 아닌 경우에는 들러리 투찰가격을 알려줌으로써 대기업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일진 의견서(’24.11.17.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7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5> 디투 ○○○<각주>5</각주>진술조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7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9 위와 같은 동남과 대기업 군 4개사 간의 합의는 원활히 실행되었다. 2016년 11월 제룡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40개 입찰[남정왕 입찰(동남 낙찰) ~ 해상 입찰]에서, 동남은 합의된 물량배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 전체 물량의 13.22%<각주>6</각주>를 안정적으로 낙찰받았다. 이 기간 동안 동남의 낙찰률은 ㅇㅇ%로, 이 사건 행위 이전인 2015년 1월 춘천 입찰의 낙찰률인 ㅇㅇ%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대기업 군 4개사 역시 ㅇㅇ%라는 높은 낙찰률을 시현하였다. <표 6> 남정왕 입찰(1번) - 해상 입찰(40번) 결과(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7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10 이와 같은 동남-대기업 군 4개사 간의 물량배분 합의는 이 시장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군-대기업 군 간의 합의로 진화하였으며, 중소기업 군에 배분되는 물량배분비율도 점차 증가하였다. 11 2016년 11월, 제룡이 비응 입찰(41번)에 참여하면서 이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였다. 제룡은 비응 입찰에서 ㅇㅇ%의 낙찰률로 낙찰을 받았다<각주>7</각주>. 일진은 동남과 투찰가격을 공유한 것처럼, 낙찰을 위한 투찰가격 혹은 들러리 투찰가격을 제룡과도 공유하였다. <표 7> 비응 S/S 입찰 결과(소갑 제4-3호증) (단위: 원, %,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7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8> 디투 ○○○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7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12 특히, 제룡 소속 ■■<각주>8</각주>은 75번 입찰인 남창 입찰의 투찰 개시시점(’18.3.29. 09:30) 전인 ’18.3.29. 09:03에 이 건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정리한 자료를 자신의 메일로 발송하였는 바, 이는 각 사의 투찰가격이 공유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실제로, 남창 입찰에서는 ■■이 자신의 메일에 적시한 것과 거의 유사하게 투찰이 이루어졌다. <표 9> 제룡 ■■이 ’18.3.29. 09:03에 자신에게 보낸 메일(소갑 제3-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7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10> 남창 입찰 관련 ■■의 메일과 실제 투찰결과 비교(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44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13 제룡이 최초 입찰에 참여한 비응 입찰(41번)부터 남군포 입찰<각주>9</각주>(68번)까지의 28개의 입찰 결과를 분석해보면, 중소기업 군의 누적 낙찰물량은 14.85%로 앞서 동남만 참여했을 때의 물량배분비율인 13.22%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간동안 대기업 군 4개사 역시 97.65%의 높은 낙찰률을 시현하였다. <표 11> 비응 입찰(40번) - 남군포 입찰(68번) 결과(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44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4 2017년 12월, 또 다른 중소기업인 서전이 동상주 입찰(69번)에 참여하면서 이 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당시 서전 소속 △△△<각주>10</각주>은 제룡의 ■■, 일진의 □□□, 동남의 ○○○ 등에 동상주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은 투찰일(2017.12.8.) 무렵, 서전 △△△에게 서전이 낙찰순번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해당 가격으로 투찰한 서전은 동상주 입찰에서 94.63%로 낙찰 받았다. <표 12> 동상주 S/S 입찰 결과 (소갑 제4-3호증) (단위: 원, %,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45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13> 서전 △△△ 진술조서 (소갑 제2-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45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5 서전이 이 시장에 진입할 즈음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대기업 군:중소기업 군 물량배분비율은 6:4<각주>11</각주>였다. 서전 소속 ▲▲▲<각주>12</각주>은 기업군별 누적 물량을 정리하여 작성해두었는데, 해당 자료에는 실제 실현된 대기업 군:중소기업 군 물량배분비율과, 기준 물량배분비율 간의 차이가 '과부족’으로 기재되어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기준 물량배분비율은 6:4였고, 실제 시현된 물량배분비율은 67.34:32.66으로 합의된 기준 물량배분비율과 근사했다.<표 14> 서전 ▲▲▲ 진술조서 (소갑 제2-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45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15> 동상주 입찰(69번) - 의창 입찰(87번)<각주>13</각주>결과 (소갑 제4-3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45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6 대기업 군 4개사-중소기업 군 3개사 간의 물량배분합의는 2017년 10월 ~ 2018년 2월의 기간을 거치며 이른바 '조합대행’ 체제로 보다 정교화 되었다. 조합대행체제는,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에게 입찰을 위탁한 1개의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하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위탁수수료(낙찰금액의 ㅇㅇ% 상당)을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합대행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2017년 10월 경 동의하였다. <표 16> 조합 ▽▽▽<각주>14</각주>진술조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65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7 조합대행체제가 본격화 되기 전, 조합 ▽▽▽는 2018년 2월 경 엘에스의 ◎◎◎을 만나 대기업 군과 중소기업 군의 물량배분비율을 6:4로 하자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이 비율은 서전이 시장에 진입한 후 암묵적으로 합의되고 시현되고 있던 비율이었다. <표 17> 조합 ▽▽▽ 진술조서 (소갑 제2-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66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18 조합대행체제 하에서의 위 물량배분 합의는 2018년 6월 직산 입찰(78번 입찰)부터 다음과 같이 실행<각주>15</각주>되었다. ① 합의된 물량배분 비율에 따라 각 입찰별로 낙찰 예정 기업 군(대기업 군 또는 중소기업 군)을 정하고, ② 낙찰예정 기업 군 내의 낙찰 예정사(중소기업 군의 낙찰예정사는 조합을 중심으로 한 '배정회의’를 통해 정해졌다)가 실제 낙찰받을 수 있도록 기업 군 간 투찰가를 공유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19 낙찰예정 기업 군은 낙찰물량을 누적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알 수 있었으나, 특정이 애매한 경우는 각 기업 군 총무가 만나서 조율하기도 하였다. 조합대행체제 초기에는 엘에스 ◎◎◎과 일진 ●●●이 대기업 군의 총무를, 조합 ▽▽▽가 중소기업 군의 총무 역할을 담당하였다. <표 18> 조합 ▽▽▽ 진술조서 (소갑 제2-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66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20 낙찰 예정사가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으려면 기업 군 간 투찰가 공유가 필수였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일진 □□□를 중심으로 투찰가격을 공유하면서 입찰에 참가하였다. □□□는 낙찰 예정사가 제시하는 투찰가격이 너무 높은 경우 수정하여 제시하는 등 투찰가격을 통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낙찰 순번인 경우 먼저 낙찰 예정사인 중소기업이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조합 ▽▽▽에게 알려주면 ▽▽▽는 이를 일진 □□□에게 전달하여 투찰가격의 적정성을 검토받고 최종적으로 □□□가 알려주는 금액으로 조합이 그 중소기업을 대행하여 투찰하였다. 중소기업이 낙찰순번인 경우 일진은 현대, 효성 등 다른 대기업의 투찰가격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통제하기도 하였다. 중소기업이 들러리로 참가하는 경우 조합 ▽▽▽는 일진 □□□가 알려주는 금액 이상으로 투찰하였다. 이때 ▽▽▽는 들러리사와 투찰가격에 대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투찰가격도 알려주지 않았다. <표 19> 조합 ▽▽▽ 진술조서 (소갑 제2-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66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20> 디투 ○○○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66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21> 서전기전 ▲▲▲-제룡전기 ■■ 통화내용(2021. 6. 22.) 녹취록 (소갑 제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68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1 다만, 제룡이 낙찰 예정사일 때는 조합 ▽▽▽ → 일진 □□□를 거친 적정 투찰가격 점검 과정 없이 제룡 ■■<각주>16</각주>이 직접 일진 □□□와 소통하며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고, 이를 ▽▽▽에게 사후 통보해주었다. 제룡이 낙찰 예정사였던 강서 입찰(103번)관련, 제룡 ■■은 자사 및 타사의 투찰가격을 기재한 '규격입찰서 부품별 제안수량’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조합 ▽▽▽에게 보내어 투찰하도록 하였다. 조합 ▽▽▽는 1회차 입찰<각주>17</각주>에서 위 문건에 기재된 대로 제룡의 투찰가격을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으로 하였으나 예가초과로 유찰되었다. 조합 ▽▽▽는 2회차 입찰에서 ■■이 작성한 금액보다 약간 낮추어 투찰하였고, 효성 등 들러리로 참가한 대기업 3개사는 위 문건에 기재된 금액(ㅇㅇㅇㅇㅇㅇ원)과 유사하게 투찰함으로써 제룡전기가 낙찰되도록 하였다. <표 22> 조합 ▽▽▽ 진술조서 (소갑 제2-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68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23> 제룡전기 ■■이 사전에 작성한 강서 S/S 입찰 투찰가격 내역 (소갑 제3-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68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24> 강서(103번) 입찰결과 (소갑 제4-3호증)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68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22 조합 ▽▽▽는 2020년 11월 경 퇴사하였고, 퇴사 후에는 제룡 ■■이 중소기업의 총무 역할을 담당하였다. ■■은 대기업 총무인 일진 ●●●, □□□와 지속적으로 의사연락을 해가면서 물량배분 비율을 조절하고, 낙찰 기업군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3 당초 조합대행 체제는 중소기업 3사(동남, 제룡, 서전) 체제로 시작되었으나, 2개 중소기업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디투 : 2020년 5월, 인텍 : 2021년 6월<각주>18</각주>)하면서 종전 6:4였던 대기업 군과 중소기업 군의 물량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제룡 ■■은 2021년 1월 경 일진 □□□를 통해 엘에스 ◎◎◎과 접촉하여 신청주 입찰(111번) 다음 입찰인 을왕 입찰(112번)부터 인텍 등이 새로이 진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량 비율을 5.5:4.5로 조정하여 적용하자고 합의하였다. 특히, 그러한 물량 배분비율 변경 합의에 엘에스, 일진, 효성은 모두 동의하였다. <표 25> 서전기전 ▲▲▲-제룡전기 ■■ 통화내용(2021. 1. 18.) 녹취록 (소갑 제3-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68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24 제룡 ■■은 일진 ●●●과 합의하여 포천 입찰(115번), 동제주 입찰(116번)을 대기업 순번으로 조정하기도 하였다. 양 총무가 합의한대로 실제 포천과 동제주 입찰은 대기업인 효성과 엘에스가 낙찰받았다. 한편, 이러한 순번 조정은 일진 ●●●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대, 효성, 엘에스의 사후 추인을 얻어 진행 된 것이었다. <표 26> 서전기전 ▲▲▲-제룡전기 ■■ 통화내용(2021. 6. 1.) 녹취록 (소갑 제3-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69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27> 포천 및 동제주 입찰결과 (소갑 제4-3호증)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69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25 투찰가격 공유를 위한 중소기업 측 총무 역시 조합 ▽▽▽에서 제룡 ■■으로 변경되었다. ■■은 중소기업이 낙찰 예정사일 때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투찰가격을 전달받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산정하여 조합의 입찰 실무자인 ▷▷▷에게 투찰가격을 알려두어 투찰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이 들러리로 참여해야 할 때는 ■■이 직접 일진 □□□와 협의하여 들러리 투찰가격을 정하고 개별 중소기업과 협의 없이 ▷▷▷로 하여금 들러리 투찰을 하도록 하였다. <표 28> 디투 ○○○ 진술조서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69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29> 서전 ▼▼▼<각주>19</각주>진술조서 (소갑 제2-16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71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26 전술한 바와 같이, 조합대행체제 하에서 대기업 군 및 중소기업 군 간 물량배분 합의, 그리고 투찰가격 공유를 통한 합의 실행행위는 대기업 군 총무사(엘에스, 일진)와 중소기업 군 총무사(중전기조합, 제룡) 간의 긴밀한 의사연락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왔다. 조합대행체제는 직산 입찰(78번)부터 대산 입찰(134번)의 57개 입찰에 걸쳐 지속되어왔고, 이 기간 동안 실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물량배분비율은 합의된 6:4 또는 5.5:4.5에 근사하게 이루어져 왔다. 대기업들의 낙찰률 또한 96.08%에서 96.62%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시현되어 왔다. <표 30> 남원 입찰(88번) - 신청주 입찰(111번)<각주>20</각주>결과 (소갑 제4-3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72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31> 을왕 입찰(112번) - 대산 입찰(134번) 결과 (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6772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27 이러한 행위사실은 디투 ○○○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제2-3호증, 제2-5호증), 서전 △△△의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서전 ▲▲▲의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서전 ▼▼▼의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조합 ▽▽▽의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제2-23호증), 서전 ▲▲▲과 제룡 ■■의 통화 녹취(소갑 제3-1-2호증, 제3-1-7호증, 제3-1-9호증), 제룡 ■■이 자신에게 ’18.3.29.에 보낸 메일(소갑 제3-2-1호증), 제룡 ■■이 사전에 작성한 강서 입찰 투찰가격 내역(소갑 제3-3-2호증), ▲▲▲이 작성한 낙찰내역 물량표(소갑 제3-10호증), 이 사건 낙찰내역(소갑 제4-3호증), 일진전기가 제출한 의견서(’24.11.7.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24.12.11., ’24.12.18.) 시 피심인들의 발언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1</각주>제40조 제1항 제3호,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법 제129조 및 법 제129조3. 고발 29 이 사건 공동행위는 물량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수준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혹은 낙찰가를 인위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하였으며, 그 결과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이 사실상 소멸되었다. 그 과정에서 낙찰률은 경쟁상황 대비 22.6%p<각주>22</각주>높아지게 되어, 이 사건 가담자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반면, 전력이라는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한전에 재무적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국민들이 수요하는 전력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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