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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 10. 23.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참가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2개 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1956, 2014카조1957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참가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2개 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구○○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백대용, 홍소현, 이문성, 박재인 2. 대한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대표이사 강△△, 손?? 3. 피에스텍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46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형삼, 이병주, 이승수, 이민희 4.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58길 121 대표이사 윤◁◁ 5. 주식회사 위지트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18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백광현, 한정현 6. 주식회사 두레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119번길 13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 김성묵, 오지현 7. 주식회사 남전사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635번길 12 대표이사 정□□ 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박종국 8.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경기 여주시 가남읍 연삼로 284 대표이사 박○○ 9.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경기 군포시 고산로 166 대표이사 반□□ 피심인 8. 및 9.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신사도 10. 파워플러스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3 대표이사 송◈◈ 11. 와이피피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24 대표이사 백▣▣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강명훈 12. 주식회사 디엠파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대표이사 김◐◐ 13. 동일계전 주식회사 충남 금산군 진산면 태고사로 150 대표이사 송▼▼ 14. 주식회사 위지트(구 주식회사 위지트동도) 경기 여주시 가남읍 연삼로 284 대표이사 한?? 15.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34 대표자 박○○ 16.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6 대표자 정□□ 피심인 14. ~ 16.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신사도 심 의 일 : 2014. 8.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엘에스산전 주식회사<각주>1</각주>,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에스텍 주식회사<각주>2</각주>,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각주>3</각주>, 주식회사 위지트<각주>4</각주>, 주식회사 두레콤<각주>5</각주>, 주식회사 남전사,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주식회사, 와이피피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엠파워, 동일계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지트(구 주식회사 위지트동도)<각주>6</각주>(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할 때에는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 '한산’,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위지트동도’로 각각 약칭하고, 이들 14개 피심인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 사업자들’이라 한다)는 기계식 전력량계 제조ㆍ판매 사업자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할 때에는 '제1조합’, '제2조합’으로 각각 약칭하고, 2개 피심인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 조합들’이라 하며, '피심인 사업자들’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전력량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사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9. 2. 16.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3.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력량계의 개념 3 전력량계란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의 전력량을 사용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기계장치다. 전력량계는 가정용 및 산업용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한국산업규격(KS) 명칭인 보통전력량계(Watt Hour Meter), 약호로 WHM으로 표기되며 공급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에 시간을 가산하여 사용된 전력량을 나타낸다. 2) 전력량계의 종류 및 용도 4 전력량계는 크게 기계식 전력량계<각주>7</각주>와 전자식 전력량계로 나누어지고, 전자식전력량계는 다시 저압전자식 전력량계와 고압전자식 전력량계로 구분된다. 5 기계식 전력량계는 전자유도에 의한 원판 회전수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누적사용량만 기록하고 원격 검침이 불가능하며 검정 유효기간이 15년으로 비교적 긴 데 반해, 전자식 전력량계는 전력사용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펄스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측정 및 원격 검침이 가능하고 검정 유효기간이 7년으로 비교적 짧다. 6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스마트그리드 사업<각주>8</각주>의 일환으로 기존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로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아래 2007년부터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를 구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기계식 전력량계의 경우 전자식 전력량계의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발주 물량이 감소하다가 2010년 12월 입찰을 마지막으로 구매가 중단되었다. <표 2> 전력량계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기계식 전력량계는 옥내 배선에 쓰이는 사용회로에 따라서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전력량계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기계식 전력량계는 정격전류의 차이(30, 40, 60, 120A)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기종이 나누어진다.<각주>9</각주><표 3> 사용회로에 따른 기계식 전력량계의 분류<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전력량계 산업 발전과정 8 국내에서는 1960년대 주식회사 금성사(이하 개별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기계식 전력량계를 최초 생산하였고, 이후 금성계전(현 엘에스산전)으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9 1970년대까지는 금성계전 등 대기업만이 기계식 전력량계를 제조하였고, 1980년대부터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하여 2010년 마지막으로 단종되기 직전까지 약 15개에 이르는 사업자들이 기계식 전력량계 제조시장에서 활동하였다. 10 2007년 이후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전력 관련 수치들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검침시스템(Automatic Meter Reading: AMR)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가 본격적으로 개발 및 출시되기에 이르렀다. 11 전자식 전력량계는 기계식 전력량계에 비해 설비투자비용 등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현재 중소사업자를 포함하여 약 25개에 달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내의 고압수용가에는 전자식 전력량계가 약 20만 대 가량 보급되어 있으나, 약 1,800만 호 정도로 추산되는 저압수용가에는 전자식 전력량계의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12 한전은 2010년부터 기존의 전자식 전력량계보다 낮은 가격의 E타입 전력량계를 개발, 구매하였으나 기능 및 내구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2013년 말 현재 해당 제품의 입찰을 중단하고 '어드밴스드 E타입’ 전력량계 규격을 마련 중이다. 4) 전력량계 산업의 특징 13 전력량계 산업은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의 전력공급에 대한 각종 전력량을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정밀도와 정확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집약형 산업이다. 또한 기계식 전력량계의 경우 설비투자가 필요하여 진입장벽이 높고 매우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나, 전자식 전략량계의 경우 기계식에 비해 비교적 설비투자가 적게 요구되어 기술집약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낮다. 그리고 전력량계 산업은 주택건설경기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5) 기계식 전력량계 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규모 14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량계가 2007년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이후 기계식 전력량계에서 전자식 전력량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계식 전력량계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기계식 전력량계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40억 원으로 추정<각주>10</각주>된다. <표 4> 연도별 기계식 전력량계 한전 입찰규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전 제출자료 15 1990년대 초부터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 시작한 2007년까지는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가 각각 약 15~25%의 점유율을 유지하였다. 16 이 후, 2008년 두레콤, 남전사, 옴니, 2009년 한산, 2010년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등이 각각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관련 각 사업자별 점유율은 아래 <표 5>와 같이 변하였다. <표 5> 한전 입찰 관련 기계식 전력량계 시장점유율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나) 유통구조 및 영업활동 17 전력량계의 주된 수요처는 관납과 시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력량계의 수요처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력량계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18 이 중 한전이 입찰로 구매하여 각 가정 및 상업건물, 공장에 공급하는 전력량계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 등과 직접 거래하는 시판은 비중이 미미하다. 6) 한전의 전력량계 입찰 방식의 특성 가) 한전의 전력량계 입찰 방식 19 한전의 전력량계 구매입찰 방식은 크게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방식’과 '적격심사 입찰 방식’으로 나뉜다. 20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 방식이란 한전이 발주하는 총 입찰 물량 중 업체 자신이 수주하기를 원하는 물량과 금액을 함께 투찰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부터 희망한 물량을 차례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낙찰이 진행된다. 21 적격심사 입찰방식은 입찰 참여업체의 경영상태, 납품실적, 기술능력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평가하여 입찰 업체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입찰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의 업체를 선정한 다음, 그 중에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업체가 물량의 전부를 낙찰받는 입찰방식이다. 나) 입찰방식의 특성 22 기계식 전력량계의 경우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입찰이 진행<각주>13</각주>되었는데 2006년까지는 한전의 입찰실에서 수기입찰로 진행되었고, 2007년부터는 전자입찰로 진행되었다. 23 한전은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있어 한 업체로의 쏠림을 막기 위하여 업체별 투찰 물량의 하한선, 상한선을 정하였는데<각주>14</각주>, 입찰기초금액을 사전에 공고하고, 투찰 직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는 탈락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4 한전은 직전년도 실례가,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입찰 이전에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해당 연도의 입찰 기초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가격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25 한편, 한전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요구하는 형식승인을 받아야했고<각주>15</각주>, 입찰 시 일정 금액의 입찰보증금<각주>16</각주>지급 각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26 이러한 한전의 입찰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27 첫째, 생산설비의 한계와 투찰 물량의 상ㆍ하한선으로 인하여 특정 업체가 발주물량 전부를 낙찰받아 공급할 수는 없었다. 28 둘째, 희망 수량 최저가 입찰 방식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먼저 자신이 투찰한 수량을 낙찰받게 되고, 그 다음으로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자신의 희망 수량을 낙찰받는 형태로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심인 사업자들은 사전에 업체별 물량과 투찰단가를 정한 투찰안<각주>17</각주>을 합의하여 작성하기 용이하였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29 피심인들은 1993년<각주>18</각주>부터 2010년<각주>19</각주>까지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한전이 매년 실시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각 사별 낙찰 물량 및 투찰단가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아울러 일부 피심인들은 각 사별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단가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가)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30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 등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 지하 휴게실, 일부 피심인의 사무실, 제1ㆍ2조합 사무실, 과천 지역 식당, 골프장 등에서 모임을 갖거나 유선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전이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사전에 각사가 낙찰 받을 물량 및 투찰단가를 합의하였다. 31 관련증거 및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 피심인들의 모임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들의 모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물량배분 기준 32 각 피심인별 배분 물량은 업체의 규모, 생산 능력,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한 연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기존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의 일정 비율을 배분해주었다. 33 피심인별로 입찰에 참여한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피심인별 위반기간이 다르다. 연도별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연도별 합의 참여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각주>금호전기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나, 1998년 계량기 사업부문을 금호미터텍(현 위지트)에게 양도한바, 처분시효(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가 도과되어서 피심인에서 제외한다.</각주> 34 4개 회사가 물량을 배분한 1993년~1994년 기간에는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이 약 35%, 피에스텍이 약 20%, 서창(1993년은 태원)이 약 10%를 나누어 가졌다. 35 위지트(1995년~1997년 기간은 사건 외 금호전기)가 신규로 진입하여 5개 회사가 물량을 배분한 1995년~2005년 기간에는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의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고 서창과 위지트의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은 약 24~28%, 피에스텍은 종전과 동일하게 약 20%, 서창과 위지트는 약 11~14%를 나눠가졌다. 36 두레콤이 자신의 지분을 위지트에게 넘겨주기로 한 2006년~2007년 기간에는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의 물량은 이전에 비해 감소한 약 20~22%, 위지트는 대폭 늘어난 약 21%, 피에스텍은 기존과 동일하게 약 20%, 서창은 약 15~18%를 나눠가졌다. 37 2008년부터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더 늘어남에 따라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기존 5개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일정부분 신규업체에게 넘겨주었다. 다) 단체 유찰 합의 38 한편, 일부 피심인들은 한전의 희망수량 연간단가 계약방식 하에서 각 사별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단가를 높이기 위해 일부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라) 실행 및 결과 39 피심인들은 위 합의된 물량 및 투찰단가대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일부 입찰을 유찰시켰다. 40 또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은 합의를 공고히 하고 일부 업체의 배신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나누어 가졌으며, 모든 피심인 영업담당자가 한 곳에 모여 상호 감시 하에 투찰하거나, 한전 입찰에 사용되는 각 사의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타 업체의 입찰 내역을 확인하였다. 41 위반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하여 참여한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위반기간 동안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내역<각주>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입찰 내역은 업체 간 합의서와 투찰안, 일부 업체가 제출한 주문서ㆍ계약서를 토대로 추정한 내역이며, 2001년부터의 입찰 내역은 한전의 입찰공고문을 통해 확인한 내역이다. 동일한 품목 및 수량으로 재공고 등이 있는 경우 최종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010. 12. 20.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 한편, 동 입찰의 내용은 2010. 11. 29.에 계획하였다가 취소(공고번호 2010-102273, 2010.10.12.)된 입찰내용과 같다.</각주> <각주>2010. 11. 16.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9. 10. 20.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9. 9. 22.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9. 9. 22.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8. 9. 8.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8. 9. 8.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8. 9. 8.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5. 6. 29.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5. 6. 29.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3년의 경우 피심인들은 피심인간 물량 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30%인 희망 입찰 하한수량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단체 유찰하였고, 한전은 이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재공고{①공고번호2003-0184(입찰일시:03.5.21.)→②2003-0289(03.6.2.)→③2003-0302(03.6.16.)→④2003-0329(03.7.9.)→⑤2003-0368(03.7.28.)}를 하였으나, 결국 입찰을 취소(공고번호2003-039, 03.8.8.)하였다.</각주> <각주>2002. 4. 30.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1. 7. 16.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입찰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각주> 42 위와 같은 피심인들 간 합의 및 실행의 결과에 따른 기계식 전력량계의 연도별 계약단가 추이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기계식 전력량계 연도별 계약 단가 추이<각주>연도별 계약 단가는 ① 모든 업체의 낙찰 금액이 계약서 및 한전 제출 자료로 확인된 경우 업체별 낙찰가격 중 최저 금액, ② 모든 업체의 계약단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 업체의 낙찰가격, ③ 모든 업체의 낙찰가격이 계약서 및 한전 제출 자료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업체별 투찰안, 합의서 등 각종 증거를 통해 추정한 금액 순으로 정하였다.</각주>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998년의 경우 입찰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각주>2001년의 경우 입찰이 재공고 끝에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각주> <각주>2003년의 경우 입찰이 재공고 끝에 취소되었다.</각주> 2)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가) 1993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합의 43 엘에스산전(당시 금성계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등 3개 피심인들과 사건 외 태원은 1993. 5. 26.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 사별 물량배분을 합의하였다. 44 물량배분 비율은 단상30 품목과 단상40 품목 모두 엘에스산전 34.6%, 대한전선 34.6%, 피에스텍 20.8%, 태원 10%이다. 45 이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사건 외 태원 간의 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각주> )를 통해 확인된다. <표 10> '93 물량배분 합의서(1993. 5. 26.)(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6 한전에 입찰 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1993년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물량을 배분한 1994년의 합의서(소갑 제2, 3호증)의 내용을 고려할 때, 1993년의 입찰에서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사건 외 태원이 합의 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각주>만약, 한 업체라도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지 않았다면 담합 구조가 깨어졌거나 물량배분 비율이 달라졌을 것이다.</각주> <표 11> '94 물량배분 합의서 1.(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94 물량배분 합의서 2.(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7 이에 따라, 각 사별 계약단가는 아래 <표 13>과 같이 추정<각주>계약단가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단상30 품목에서 서창의 계약단가가 1994년과 1995년 모두 *****원, 단상40품목에서 서창의 계약단가가 1994년과 1996년 모두 *****원으로 동일한 점을 비추어 볼 때 1993년의 가격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낙찰받은 업체들 간 계약단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최저 계약단가의 0.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1994년 서창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된다. <표 13> 1993년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1994년 합의 및 실행사실 (1) 물량배분 합의 48 엘에스산전(당시 금성계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등 4개 피심인들은 1994. 4. 19. 및 1994. 5. 13.경에 각 사별 물량배분을 합의하였다. 49 물량배분 비율은 단상30 품목과 단상40 품목 모두 엘에스산전 34.6%, 대한전선 34.6%, 피에스텍 20.8%, 서창 10%이다. 50 이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간의 합의서(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14> '94 물량배분 합의서 1.(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94 물량배분 합의서 2.(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1 한전에 입찰 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합의내용대로 투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4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4호증), 입찰일에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16> '94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2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17>과 같이 추정된다<각주>서창 외 다른 피심인들의 정확한 계약단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업체 간 계약단가의 차이가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서창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각주>’94 물량배분 합의서’(소갑 제2호증)를 보면 품목규격 '777’, '810’, '812’의 입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들 품목의 경우 계약서, 입찰 공고문 등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입찰 실행여부, 입찰 총 물량, 계약단가 등의 추정이 불가능하다.</각주> . <표 17> 1994년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94 합의서1.(소갑 제2호증)의 규격 775가 단상30 품목을 말한다.</각주> <각주>'94 합의서2.(소갑 제3호증)의 규격 820이 단상40 품목을 말한다.</각주> 다) 1995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53 엘에스산전(당시 금성계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등 4개 피심인들과 사건 외 금호전기<각주>사건 외 금호전기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나, 1998. 7. 23. 계량기 사업부문을 금호미터텍(현 위지트)에게 매각하였는바, 처분시효(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가 도과되어 피심인에서 제외한다.</각주> 는 1995. 4. 8.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 사별 물량배분을 합의하였다. 54 서창은 단상30 품목에서 180,000대를 배분받았고<각주>관련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도 이전 연도와 비슷한 물량을 배분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서창의 물량만이 합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 , 나머지 사업자의 배분물량은 알 수 없다. 55 이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사건 외 금호전기 간의 합의서(소갑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18> '95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6 한전에 입찰 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합의내용대로 투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5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6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위지트동도의 직원(전□□ 상무<각주>진술자는 1998년경부터 2008년까지 위지트(금호미터텍)에서 한전 입찰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각주> )의 진술이 있는 점(소갑 제66호증) 등을 고려할 때,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19> '95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0> 위지트동도 직원(전□□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1995년 이후를 말한다.</각주> 57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21>과 같이 추정<각주>1995년의 경우 서창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배분물량을 알 수 없어서 1996년의 물량배분비율을 대입하여 각 사별 물량을 추정하였으며, 계약단가는 서창의 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된다. <표 21> '95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95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서(소갑 제5호증)상의 총 수량은 1,333,000대이나 위 각주와 같이 추정하는 과정에서 총 수량을 1,313,868대로 보았다.</각주> 라) 1996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58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등 4개 피심인과 사건 외 금호전기는 1996년 4월 경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59 물량배분 비율은 단상30 품목과 단상40 품목 모두 엘에스산전 27.3%, 대한전선 27.3%, 피에스텍 18.0%, 서창 13.7%, 사건 외 금호전기 13.7%이다. 60 이와 같은 사실은 서창의 영업담당자가 위 합의관련 모임에 참석하여 기재한 업무수첩의 내용(소갑 제7호증),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8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22> '96 서창 영업담당자의 업무수첩 내용(소갑 제7호증)<각주>PS는 피에스텍(당시 풍산전기), LG는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KH는 사건 외 금호전기, TW는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TH는 대한전선을 의미한다.</각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3> '96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8호증)<각주>단상30 품목의 구체적인 투찰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5개 피심인은 자신의 희망물량을 제1차안의 단가대로 투찰을 하는데, 5개 피심인의 투찰단가가 한전의 예정가격 이상이면 모두 탈락된다.② 1차 투찰 후 이루어진 재투찰에서 5개 피심인은 제2차안의 단가대로 투찰을 한다. 제2차안의 단가도 한전의 예정가격 이상이면 다시 모두 탈락되고 재재투찰이 이루어진다.③ 이렇게 투찰단가를 조금씩 낮춰 투찰하면 투찰단가가 한전의 예정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때 낙찰이 이루어진다.예컨대, 한전의 예정가격이 *****원이었다면 제1~4차안에서는 낙찰자가 없고 제5차안에서 *****원 이하로 투찰한 PS, LG, KH, TW는 각사가 희망하는 물량을 낙찰 받고, TH는 단가를 좀 더 낮추어 다시 투찰하여 나머지 물량을 낙찰 받게 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1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합의내용대로 투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6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9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위지트동도 전□□ 상무, 피에스텍 송○○ 팀장)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24> '96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5> 피에스텍 직원(송○○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진술자는 1996년경부터 한전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다.</각주> 62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26>과 같이 추정된다<각주>계약 물량은 ’96 물량 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6호증)을 통해 추정하였고, 계약단가는 서창의 계약 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 <표 26> '96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마) 1997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63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등 4개 피심인과 사건 외 금호전기는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1997년 8월 경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64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6.5%, 대한전선 26.5%, 피에스텍 18.0%, 서창 14.5%, 사건 외 금호전기 14.5%이고, ②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1.0%, 서창 8.0%이며, ③ 삼상120 품목 역시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1.0%, 서창 8.0%이다. 65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0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 '97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0호증)<각주>LG는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KH는 사건 외 금호전기, SC는 서창, TH는 대한전선, PS는 피에스텍(당시 풍산전기)를 말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6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합의내용대로 투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과 합의된 단가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7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11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28> '97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1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67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29>와 같이 추정된다<각주>계약 물량은 ’97 물량 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0호증)을 통해 추정하였고, 계약단가는 서창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 <표 29> '97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바) 1999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68 1999년의 경우 별도의 합의서, 투찰안 등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각주>금호미터텍이 1998년 금호전기의 전력량계 사업부문을 양수받아서 1999년부터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각주> ) 등 5개 피심인들이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6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에스텍 직원(송○○ 팀장)이 1996부터 2009년까지 특별한 변경이나 배신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 제63호증), 서창이 담합에 따라 계약하였던 1997년의 단가와 같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단가로 한전과 계약한 점<각주>1997년과 1999년 서창의 계약단가는 다음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소갑 제13호증), 1999년 위 5개 피심인들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점(소갑 제12호증<각주>1999. 11. 26. ~ 27. 동안 양지리조트에서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의 영업실무자들의 모임이 있었다('99 모임 계획서, 소갑 제12호증).</각주> )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30> 피에스텍 직원(송○○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1> '99 모임 계획서(소갑 제12호증)<각주>PS는 피에스텍(당시 풍산전기), LG는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TH는 대한전선을 말한다.</각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0 한편, 배분된 물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5개사가 전체물량을 나눠 가진 기간이 장기간(1995년~2005년)인 점, 1997년과 2000년에 배분된 물량의 비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각주>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또는 금호전기)의 물량배분비율은 1997년에 28.6: 28.6:18.7:13.0:11.1이고 2000년에 27.4:27.4:20.0:12.8:12.4로서 차이가 미미하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1999년에 합의된 배분물량비율은 2000년의 비율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2) 실행 71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과 합의된 단가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9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13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위 5개사는 위 합의 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 '99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1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72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33>과 같이 추정된다<각주>계약 물량은 2000년 물량 배분 비율을 적용하였고, 계약단가는 서창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 <표 33> '99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사) 2000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73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들의 대표자 및 영업실무자는 2000. 1. 21.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관련한 모임을 가진 바 있으며, 이 후 2000월 7월 경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74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40.0%, 대한전선 40.0%, 피에스텍 20.0%이며, ③ 삼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37.7%, 대한전선 37.7%, 피에스텍 20.0%, 위지트 4.5%이고, ④ 삼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0.0%, 서창 9.0%이다. 75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4호증), 모임계획서(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4> '00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4호증)<각주>LG는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KH는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SC는 서창전기통신, TH는 대한전선, PS는 피에스텍(당시 풍산전기)을 의미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5> '00 모임계획서(소갑 제1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76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00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16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위 5개 피심인들은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36> '00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1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77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37>과 같이 추정된다<각주>'00 물량 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4호증)’을 보면 단상40 품목의 경우 6가지의 투찰안이 있는데 실제 서창은 이 중에서 제5안의 가격으로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투찰안의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계약서상의 단가와 일치한다), 삼상120 품목의 경우 8가지의 투찰안이 있는데 실제 서창은 이 중에서 제8안의 단가로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다른 피심인들은 어떤 단가로 낙찰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서창의 단가를 적용한다.</각주> <각주>단상120 품목과 삼상40 품목의 경우 7가지의 투찰안이 있는데, 실제 낙찰된 안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투찰단가가 가장 낮은 제7안의 단가를 적용한다.</각주> . <표 37> '00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아) 2001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등 합의 78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의 담당자<각주>참가한 담당자는 엘에스산전 박성엽 부장, 김▷▷ 차장, 대한전선 이은영 부장, 이찬구 과장, 피에스텍 송○○ 과장, 서창 김동균 이사, 전종선 과장, 위지트 김찬호 이사다.</각주> 들은 2001. 7. 4. 한전 지하휴게실에서, 2001. 7. 26. 대한전선 5층 회의실에서 각각 한전 입찰관련 모임을 가진 바가 있으며, 이 후 위 5개 피심인들은 2001년 7월경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79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은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은 엘에스산전 41.0%, 대한전선 41.0%, 피에스텍 18.0%이며, ③ 삼상40 품목은 엘에스산전 37.75%, 대한전선 37.75%, 피에스텍 20.0%, 위지트 4.5%이고, ④ 삼상120 품목은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0.0%, 서창전기통신 9.0%이다. 80 한편, 위 5개 피심인들은 업체간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단가를 상향하기 위하여 피심인 모두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입찰관련 합의사항 위반을 방지할 목적으로 현금보관증(8억 원)을 작성하여 대한전선에서 보관<각주>예를 들어, 서창이 입찰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한전선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서창에게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각주> 하도록 하였다. 81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7호증), 대한전선 직원이 작성한 모임결과보고서(소갑 제18호증), 무등록 유찰 합의서<각주>합의서에 5개 피심인들의 날인은 없으나 합의서 작성일(2001. 7. 27.) 다음 날(2001. 7. 28.)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보관증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5개 피심인들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 (소갑 제19호증), 현금보관증(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8> '01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9> '01 모임결과보고서(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40> '01 무등록 유찰 합의서(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41> '01 현금보관증(소갑 제2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2 위 5개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2001. 7. 16. 예정되었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을 유찰시킨 사실이 있다(소갑 제21호증)<각주>한전의 2001년 입찰은 재공고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5개 피심인들이 2001년에 낙찰받은 물량은 없다.</각주> . <표 42> '01 한전의 입찰공고문(소갑 제2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자) 2002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83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들은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물량배분과 투찰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84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은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은 엘에스산전 41.0%, 대한전선 41.0%, 피에스텍 20.0%이며, ③ 삼상40 품목은 엘에스산전 37.75%, 대한전선 37.75%, 피에스텍 20.0%, 위지트 4.5%이고, ④ 삼상120 품목은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0.0%, 서창 9.0%이다. 85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22호증), 피심인 5개사의 보증보험액이 비교 정리된 문건(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3> '02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22호증)<각주>K는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L은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T는 대한전선, S는 서창, P는 피에스텍을 의미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4> '02 보증보험액 비교 문건(소갑 제2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6 위 5개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투찰한 사실이 있다<각주>2002년의 경우 한전이 제출한 '보통 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을 통해 입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각주> .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45>와 같다. <표 45> '02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차) 2003년 합의 및 실행 (1) 무등록 유찰 합의 87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들은 2003. 5. 20. 및 2003. 5. 22. 한전 지하 휴게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업체간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단가를 올리기 위하여 모든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3년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입찰관련 합의사항 위반을 방지할 목적으로 현금보관증(8억 원)을 작성하여 피에스텍에서 보관<각주>예를 들어, 서창이 입찰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에스텍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서창에게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각주> 하도록 하였다. 8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엘에스산전 직원(김▷▷)의 이메일 및 합의서(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6> '03 LS산전 직원(김▷▷)의 이메일 및 합의서(소갑 제2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LS산전의 김▷▷ 부장을 말한다.</각주> (2) 실행 89 위 5개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2003. 5. 21. 예정되었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을 유찰시킨 사실이 있다(소갑 제25호증)<각주>한전의 2003년 입찰은 재공고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5개 피심인들이 2003년에 낙찰받은 물량은 없다.</각주> . <표 47> '03 한전 입찰 공고문(소갑 제2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카) 2004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90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들은 2004. 3. 29. 한전 본관 1층 로비에서 입찰관련 모임을 갖고, 이 후 2004년 6월경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다. 91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41.0%, 대한전선 41.0%, 피에스텍 18.0%이며, ③ 삼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37.5%, 대한전선 37.5%, 피에스텍 20.0%, 위지트 5.0%이고, ④ 삼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0.0%, 서창 9.0%이다. 92 한편, 위 5개 피심인들은 입찰관련 합의사항 위반을 방지할 목적으로 약속어음(8억 원)을 서창전기통신에서 보관<각주>예를 들어, 엘에스산전이 입찰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창은 약속어음의 금액을 엘에스산전에게 청구할 수 있다.</각주> 하도록 하였다. 93 이와 같은 사실은 LG산전의 직원(김▷▷)의 이메일(소갑 제26호증), 업체별 물량배분안(소갑 제27호증), 업체별 투찰단가안(소갑 제28호증), 약속어음 보관증(소갑 제2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8> '04 엘에스산전 직원(김▷▷)의 이메일(소갑 제2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엘에스산전의 김▷▷ 부장을 말한다.</각주> <표 49> '04 물량배분안(소갑 제27호증)<각주>TEC는 대한전선을 말한다. 동 배분안의 단상40, 단상120 품목의 전체 수량은 '04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공고번호 2004-0091, 2004-0092)의 수량과 일치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0> '04 투찰단가안(소갑 제28호증) 중 발췌<각주>K는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L은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T는 대한전선, S는 서창전기통신, P는 피에스텍을 말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51> '04 약속어음 보관증(소갑 제2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5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94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서창 및 피에스텍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04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0호증), ’04 피에스텍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1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위 5개사만이 한전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5개 피심인들이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 52> '04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3> '04 피에스텍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1호증)<각주>전력량계 납품현황(2005년)은 피에스텍이 2004년 계약한 물량을 납품한 내역이다. 3월 단상120 품목{1P2W 120(30)A)}의 경우 67대를 납품하고 납품금액은 *****원이므로 단가는 *****원이고, 삼상120 품목{3P4W 120(30)A)}의 경우 1,519대를 납품하고 납품금액은 *****원이므로 단가는 *****원임을 알 수 있다.</각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95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54>와 같이 추정된다. <표 54> '04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각주>'04 물량배분안(소갑 제27호증)의 물량배분비율에 따라 피심인별 계약물량을 산출하였다.</각주> <각주>피에스텍과 서창의 계약단가는 각 사의 '04 계약서 및 주문서’(각각 소갑 제30호증, 제3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머지 엘에스산전, 대한, 위지트의 계약단가는 확인이 어려워 피에스텍과 서창 단가의 평균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삼상120 품목 동일).</각주> <각주>피에스텍의 계약단가는 '04 계약서 및 주문서 등’(소갑 제31호증)을 통해 확인('05 전력량계 납품현황 자료의 3월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을 기초로 '04 계약단가를 알 수 있다)된다. 나머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의 계약단가는 확인이 어려워 피에스텍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삼상40 품목 동일).</각주> 타) 2005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96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5개 피심인들은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2005년 6월 경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다. 97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40.0%, 대한전선 40.0%, 피에스텍 20.0%이며, ③ 삼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2.5%, 대한전선 22.5%, 피에스텍 20.0%, 서창 10.0%, 위지트 25.0%이고, ④ 삼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35.0%, 대한전선 35.0%, 피에스텍 20.0%, 서창 10.0%이다. 98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32호증) 및 피심인 서창의 입찰관련 내부보고서(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5> '05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32호증)<각주>T는 대한전선, L은 엘에스산전, P는 피에스텍, W은 위지트, S는 서창을 말한다. 동 투찰안을 보면 삼상40 품목의 S(서창) 위에 '12,880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서창의 계약물량과 일치하고, 단상120 품목의 P(피에스텍) 위에 '5,460’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피에스텍의 계약물량과 일치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5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56> '05 입찰관련 서창의 내부보고서(소갑 제3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5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99 위 5개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투찰한 사실이 있다<각주>2005년의 경우 한전이 제출한 보통 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을 통해 입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각주> .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57>과 같다. <표 57> '05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7"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파) 2006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100 2006년에는 두레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기존 5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각주>엘에스산전의 김?? 부장, 김▷▷ 부장, 피에스텍의 송○○ 부장, 서창의 강◎◎ 부장, 위지트의 전□□ 이사, 대한전선의 신◁◁ 부장, 정◆◆ 과장 등이다.</각주> 은 2006년 6월에서 7월 경 위지트의 사무실에 모여 두레콤 처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두레콤에게 삼상40 품목의 일정 지분을 배정해주되, 그 지분은 위지트가 대신 낙찰받기로 하였다.<각주>이에 대하여 대한전선의 신◁◁ 부장과 정◆◆ 차장은 당시 희망수량입찰방식에서 입찰하한선이 20%였기 때문에 두레콤이 직접 낙찰을 받지 못하였고 향후 2년간 지분을 위지트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59호증) 이에 따라 위지트는 삼상40품목에서 2005년 이전까지 가장 배분비율이 낮았으나, 2006년과 2007년에는 두레콤의 물량까지 더하여 가장 많은 물량을 배분받았다.</각주> 이와 같이 위 피심인들은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다. 101 배분된 물량은 전체적으로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이 각각 약 23%, 피에스텍 약 20%, 서창전기통신 약 15%이었고, 위지트는 두레콤에게 돌아갈 물량을 포함하여 약 20%이었다. 102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전선 직원(신◁◁, 정◆◆)의 진술(소갑 제59호증), 당시 엘에스산전 직원(김▷▷)의 진술(소갑 제58호증), 위지트동도 직원(전□□)의 진술(소갑 제6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8> 대한전선 직원(신◁◁,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8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각주>두레테크는 2006. 6. 10. 두레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각주> <표 59> 당시 엘에스산전 직원(김▷▷ 부장<각주>2012. 12. 31. 퇴사하였다.</각주> )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8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60> 당시 위지트 직원 직원(전□□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8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각주>진술자가 한전 입찰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1998년경부터 2008년까지이다.</각주> (2) 실행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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