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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8.27.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참가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2개 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1956, 2014카조1957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참가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2개 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구○○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백대용, 홍소현, 이문성, 박재인 2. 대한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대표이사 강◇◇, 손□□ 3. 피에스텍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46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형삼, 이병주, 이승수, 이민희 4.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58길 121 대표이사 윤◎◎ 5. 주식회사 위지트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18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백광현, 한정현 심의종결일 : 2014. 8.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엘에스산전 주식회사<각주>1</각주>,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에스텍 주식회사<각주>2</각주>,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각주>3</각주>, 주식회사 위지트<각주>4</각주>(이하 피심인들을 지칭할 때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로 각각 약칭한다)는 기계식 전력량계<각주>5</각주>를 제조ㆍ판매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들은 사건 외 주식회사 두레콤, 주식회사 남전사,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주식회사, 와이피피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엠파워, 동일계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지트<각주>6</각주>{(구) 주식회사 위지트동도}(이하 이들을 지칭할 때 '두레콤’, '남전사’, '옴니’, '한산’,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위지트동도’로 각각 약칭하고,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사건 외 사업자들’이라 한다)와 함께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가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각주>7</각주>3 또한 피심인들은 2001년과 2003년 물량 배분을 용이하게 하거나 입찰 하한 수량 등 입찰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심인들과 사건 외 사업자들은 2009년과 2010년에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분물량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 피심인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 및 사건 외 사업자들은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과 한국제2전력량계협동조합(이하 이들을 지칭할 때 '제1조합’, '제2조합’이라 한다)<각주>8</각주>에 가입하여 조합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일, 합의 참가자, 합의 대상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이 사건 공동행위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6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5 피심인들은 사건 외 사업자들과 함께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사가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실행하였다. 이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매 입찰 대상 물품인 기계식 전력량계의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량을 제한할 것을 합의한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6 피심인들이 사건 외 사업자들과 함께 한전 발주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각 사의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기계식 전력량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 피심인들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한 점, 당해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7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및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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