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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0. 19.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디지털축소형 모자익 배전반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입담1327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디지털축소형 모자익 배전반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웅전기공업 주식회사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27번길 10 대표이사 ㅅㅅㅅ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정란, 고현정 2. 주식회사 에스지파워텍 군포시 당정로 28번길 17 대표이사 ㅈㅈㅈ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구상모, 박윤정 3. 주식회사 삼영전기 포천시 소흘읍 거친봉이길 104 대표이사 ㅋㅋㅋ 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임신혁, 변승국, 박창신 4. 주식회사 유성계전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 556번길 70(고잔동) 대표이사 이진락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선영 5. 주식회사 한신전기 군포시 산본로 48번길 42(당정동) 대표이사 ㅍㅍㅍ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민정 6. 삼영제어 주식회사 포천시 가산면 우금5길 19 대표이사 ㅎㅎㅎ 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창현, 이예건 7. 신진전기 주식회사 김포시 율마로 181번길 18 대표이사 bbb 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창현, 이예건 8. 청진산전 주식회사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394-1 대표이사 ㅁㅁㅁ 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임신혁, 변승국, 박창신 심 의 종 결 일 : 2023. 9.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웅전기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지파워텍, 주식회사 삼영전기, 주식회사 유성계전, 주식회사 한신전기, 삼영제어 주식회사, 신진전기 주식회사 및 청진산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이하 '디축배전반’이라 한다.) 등 배전반의 제조ㆍ설치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 자료출처:피심인들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1) 배전반 개념 및 종류 가) 배전반의 개념 3 배전반(Distributing Board)은 통상 전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의 감시, 제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이하 '한전’이라 한다.)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4 배전반은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계전기 및 이러한 계전기의 신호로 인해 전력을 차단하는 차단기로 구성되어 전력의 안정한 공급을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 5 따라서 배전반은 규모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발전소, 변전소, 건물, 일반 가정 등 모든 곳에 설치된다. 6 반면, 이 사건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시템으로 변전소<각주>4</각주>에만 설치된다. 7 디축배전반은 설계 및 제작 등에 상당한 기술수준이 요구되어 국내에서는 피심인들을 포함한 10여개 중소사업자만이 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배전반의 종류 8 배전반은 디축배전반,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등이 있고, 이들의 특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배전반 종류 및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디축배전반 시장현황 9 디축배전반을 포함한 배전반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배전반의 공공조달시장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 <표 3> 배전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10 또한, 변전소에만 설치되는 디축배전반은 2005년 개발 이후 민간수요 없이 한전에서만 발주되었으나, 대체 기술이 개발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는 한전 발주도 없는 상황이다. 다. 이 사건 입찰 현황 1) 입찰 방식 11 이 사건 입찰은 규격ㆍ가격 동시입찰<각주>5</각주>로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가)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개요 12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은 발주처의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과 규격 등을 갖춘 제품에 한하여 가격경쟁을 시킴으로써 제조업체에 대한 성능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품질경쟁을 유도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도모할 수 있는 입찰이다. 13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은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규격ㆍ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고 규격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한다. 14 규격과 가격을 모두 평가한다는 점에서'2단계 경쟁입찰’<각주>6</각주>과 유사하나, '2단계 경쟁입찰’은 1단계에서 규격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규격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을 별도로 실시한다. 15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은 하나의 입찰이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면 규격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1인일 경우라도 유효하나, '2단계 경쟁입찰’은 1ㆍ2단계가 각각 독립된 입찰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2인 이상의 입찰 참가가 있어야 유효<각주>7</각주>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나) 낙찰자 결정 16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진행된 이 사건 입찰에서는 입찰자의 규격서를 먼저 평가하고, 적격한 규격으로 평가된 적격업체의 가격만을 개찰하였다. 17 적격업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각주>8</각주>이하로서 가장 낮아야 낙찰자로 결정하였고, 단수일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여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18 해당 입찰 절차를 간단한 도식으로 표기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관련 계약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2) 입찰 현황 19 이 사건 공동행위인 한전 발주 디축배전반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합의를 통해 총 77건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그 입찰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디축배전반 구매입찰 내역 [단위: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20 피심인들은 2014. 1월부터 2021. 7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디축배전반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77건에 대해 사전에 전화 등을 통해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이하 '들러리’라 한다.)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21 낙찰예정자는 들러리의 규격서 및 투찰가격까지 작성ㆍ산정하여 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고, 들러리는 전달받은 규격서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22 이와 같은 사실은 <표 6>, <표 7>의 피심인들 진술조서<각주>10</각주>및 <표 8>, <표 9>의 에스지 ㅇㅇㅇ의 업무수첩 기재내용 및 개찰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23 먼저 피심인들은 아래 <표 6>과 같이 “이 사건 입찰의 입찰공고 게시 후 2∼3일 내에 낙찰예정자를 정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표 6> 피심인들 진술조서 발췌(심사보고서 소갑<각주>11</각주>제2-9호증∼제2-15호증, 제2-17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4 또한, 피심인들은 아래 <표 7>과 같이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의 규격서 및 투찰가격을 작성ㆍ산정하였으며, 투찰가격도 사전에 통보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 7> 피심인들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9호증∼제2-15호증, 제2-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5 그리고 <표 8>, <표 9>와 같이 피심인 에스지 ㅇㅇㅇ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들러리의 투찰가격은 가격개찰조서의 투찰금액과 일치하면서도 기재된 일자는 개찰일자보다 19∼30여 일 빠른 것으로 확인된다. 26 이는 개찰 전에 낙찰예정자인 에스지가 들러리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며,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투찰하게 하였다는 피심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표 8> 에스지 ㅇㅇㅇ 업무수첩 기재내용(소갑 제1-4호증)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표 9> 에스지 ㅇㅇㅇ 업무수첩 기재내용 및 개찰조서 발췌(소갑 제1-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배경 27 한전은 이사건 디축배전반에 대해 2013년까지 규격ㆍ가격 분리입찰<각주>13</각주>(이하 '분리입찰’이라 한다.)을 통해 구매하였으나, 2014. 1월부터는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이하 '동시입찰’이라 한다.)로 입찰방식을 변경하여 구매하였다. 28 피심인들은 분리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시에 제공되는 계통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규격서를 작성(3주 정도)하여 규격입찰에 참가하고, 규격서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투찰가격을 산정(3주 정도)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하므로 입찰참가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표 10> 규격ㆍ가격 분리입찰 관련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9 반면, 동시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시 제공되는 계통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규격서 작성 및 투찰가격 산정을 동시 진행(3주 정도)하기에는 시간부족으로 입찰참가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표 11>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관련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5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0 한편, 이사건 발주자인 한전은 디축배전반 발주를 위한 추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피심인들 중 1인 이상에게 단선도 및 세부사양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견적서(이하 '추정견적서’라 한다.)를 제출받았고, 이러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여 통상 추정견적서 제출일 기준 1∼2개월 후에 동일ㆍ유사한 사양의 디축배전반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하였다. 31 계통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고 추정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3주 내에 규격서 작성 및 투찰가격 산정이 가능하여 동시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32 이에 따라, 입찰방식이 동시입찰로 변경되면서 추정견적서 제출업체만 입찰참가가 사실상 가능해진 2014년부터 소수의 추정견적서 제출업체를 중심으로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등의 이 사건 입찰의 공동행위가 시작되었다. 33 추정견적서 제출업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제출업체 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등을 결정하였고, 단수일 경우에는 제출업체가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들러리를 요청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34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2>부터 <표 14>까지의 피심인들<각주>14</각주>진술, <표 15>, <표 16>의 추정견적서 제출내역 및 <표 17>의 제출된 추정견적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35 먼저 피심인들은 아래 <표 12>와 같이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사전정보 없이 입찰에 참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표 12> 피심인들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9호증∼제2-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6 또한, 피심인들은 아래 <표 13>과 같이 “추정가격조사 견적서 제출업체가 파악되면 제출한 업체끼리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표 13> 피심인들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9호증∼제2-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6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7 그리고 아래 <표 14>와 같이 “추정견적서 제출업체가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한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 14> 피심인들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9호증∼제2-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6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추정견적서 제출 내역<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6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표 16> 이사건 발주자인 한전의 추정견적서 제출자료<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6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표 17> 피심인 대웅전기 제출 추정견적서 발췌(소갑 제1-2호증,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7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7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개요 38 피심인들은 2014. 1월부터 2021. 7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매 입찰 별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39 한전이 발주한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에 관여한 피심인별 담당 임직원 현황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피심인별 담당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7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합의 당사자의 경우 성명을 굵은 글씨로 표시함 나) 합의 내용 40 피심인들은 2014. 1월부터 2021. 7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이 사건 입찰 77건에 대해 각 입찰별 추정견적서 제출업체를 중심으로 2∼4개 피심인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41 낙찰예정자는 들러리의 규격서 및 투찰가격까지 작성ㆍ산정하여 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고, 들러리는 전달받은 규격서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 77건의 합의를 실행하였다. 42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 77건에 대한 입찰별 합의의 합의당사자는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디축배전반 구매입찰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음영은 낙찰자임 43 피심인들이 매 입찰마다 추정견적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2∼4개 피심인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등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한 공동행위 실행순서는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피심인 공동행위 실행 순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4 이와 같은 사실은 <표 21>부터 <표 40>까지의 피심인 대웅전기 ㅅㅅㅅ, ㅊㅊㅊ, 에스지 ㅈㅈㅈ, ㅇㅇㅇ, 삼영전기 ㅋㅋㅋ, aaa, 유성계전 ㄱㄱㄱ, 한신전기 ㅍㅍㅍ, ㄴㄴㄴ, 삼영제어 ㅎㅎㅎ, ㄷㄷㄷ, 신진전기 bbb, ㄹㄹㄹ, 청진산전 ㅁㅁㅁ, ㅂㅂㅂ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45 먼저 피심인들은 아래 <표 21>부터 <표 30>까지와 같이 “유선 등을 통해 업체 관계자들과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표 21> 피심인 대웅전기 ㅊㅊㅊ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2> 피심인 에스지 ㅇㅇㅇ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3> 피심인 삼영전기 aaa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4> 피심인 유성계전 ㄱㄱㄱ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8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5> 피심인 한신전기 ㄴㄴㄴ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9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6> 피심인 삼영제어 ㄷㄷㄷ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9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7> 피심인 신진전기 bbb 확인서 발췌(소갑 제2-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9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8> 피심인 신진전기 ㄹㄹㄹ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89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9> 피심인 청진산전 ㅁㅁㅁ 확인서 발췌(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30> 피심인 청진산전 ㅂㅂㅂ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46 또한, 피심인등은 아래 <표 31>과 같이 “입찰공고 게시 후 2∼3일 내에 유선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 31> 피심인들 진술조서<각주>18</각주>발췌(소갑 제2-9호증∼제2-11호증, 제2-13호증∼제2-15호증, 제2-17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47 다만, 피심인 유성계전의 ㄱㄱㄱ는 아래 <표 32>와 같이 “입찰공고 게시 후 2∼3일 내에 유선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ㅌㅌㅌ 부사장<각주>19</각주>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 32> 피심인 유성계전 ㄱㄱㄱ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48 피심인 대표이사들도 아래 <표 33>부터 <표 39>까지와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이 정하여진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33> 피심인 대웅전기 대표이사 ㅅㅅㅅ 확인서 발췌(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0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4> 피심인 에스지 대표이사 ㅈㅈㅈ 확인서 발췌(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1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5> 피심인 삼영전기 대표이사 ㅋㅋㅋ 확인서 발췌(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1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6> 피심인 한신전기 대표이사 ㅍㅍㅍ 확인서 발췌(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1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7> 피심인 삼영제어 대표이사 ㅎㅎㅎ 확인서 발췌(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1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8> 피심인 신진전기 대표이사 bbb 확인서 발췌(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1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9> 피심인 청진산전 대표이사 ㅁㅁㅁ 확인서 발췌(소갑 제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2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49 다만, 아래 <표 40>과 같이 피심인 유성계전의 대표이사 이진락은 입찰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0> 피심인 유성계전 대표이사 ccc 확인서 발췌(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2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 실행 및 결과 50 이 사건 입찰 77건에 대해 피심인들은 매 입찰마다 2∼4개 피심인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피심인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등의 합의에 참여한 현황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이 사건 입찰의 피심인별 합의 참여 현황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2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51 또한, 이 사건 입찰 77건은 매 입찰마다 2∼4개 피심인들이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2> 이 사건 입찰 77건의 결과 [단위: 원(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2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52 이와 같은 사실은 <표 42>부터 <표 49>까지와 같이 “사전에 결정한 낙찰자가 낙찰 받았다”는 피심인 대웅전기 ㅊㅊㅊ, 에스지 ㅇㅇㅇ, 삼영전기 aaa, 유성계전 ㄱㄱㄱ, 한신전기 ㄴㄴㄴ, 삼영제어 ㄷㄷㄷ, 신진전기 ㄹㄹㄹ, 청진산전 ㅁㅁㅁ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53 <표 42> 피심인 대웅전기 ㅊㅊㅊ 진술 발췌(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3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43> 피심인 에스지 ㅇㅇㅇ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3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4> 피심인 삼영전기 aaa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3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5> 피심인 유성계전 ㄱㄱㄱ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3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6> 피심인 한신전기 ㄴㄴㄴ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3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7> 피심인 삼영제어 ㄷㄷㄷ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4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48> 피심인 신진전기 ㄹㄹㄹ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4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49> 피심인 청신잔선 ㅁㅁㅁ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4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54 또한, 투찰가격 역시 낙찰예정자가 사전에 정한 대로 투찰되었으며, 모든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가격투찰을 다시 하는 경우에도 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새로 정해 투찰<각주>20</각주>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50>부터 <표 54>까지의 피심인들<각주>21</각주>진술, <표 55>, <표 56> ㅇㅇㅇ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 확인된다.55 먼저 피심인들은 아래 <표 50>부터 <표 54>까지와 같이 “가격투찰을 다시하는 경우에도 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새로 정하여 투찰 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 50> 피심인 대웅전기 ㅊㅊㅊ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4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51> 피심인 삼영제어 ㄷㄷㄷ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5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52> 피심인들 진술조서<각주>22</각주>발췌(소갑 제2-10호증, 제2-11호증, 제2-13호증, 제2-15호증, 제2-16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5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3> 피심인 청진산전 ㅂㅂㅂ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5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54> 피심인 유성계전 ㄱㄱㄱ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5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56 또한, <표 55>, <표 56> 피심인 에스지 ㅇㅇㅇ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업체별 투찰가격들은 가격개찰조서의 투찰금액과 대부분 일치하면서도 기재된 일자는 실제 투찰일시보다 빠르거나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57 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들러리에 통보하였다는 의미이며, 특히 <표 55> 연번 6번, 7번<각주>23</각주>, 9번, 10번의 경우에는 2차 가격입찰에서 낙찰되었음에도 3차 투찰가격이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5> 에스지 ㅇㅇㅇ 업무수첩 기재내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5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 음영은 낙찰받은 일자 및 금액이다. <표 56> 에스지 ㅇㅇㅇ 업무수첩 기재내용 및 개찰조서 발췌(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6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4) 공동행위 종료 58 2021. 7. 20. 청진산전과 삼영전기의 이 사건 입찰의 마지막 투찰 이후 한전의 디축배전반 발주가 없어 피심인들의 경쟁적인 입찰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후 피심인들의 추가 합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표 57>부터 <표 59>까지와 같이 대표이사들이 향후 법 준수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동행위 종료일은 <표 60>과 같이 피심인별 이 사건 마지막 투찰일의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57> 피심인들 진술조서<각주>25</각주>발췌(소갑 제2-1호증∼제2-3호증, 제2-6호증∼제2-8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6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58> 피심인 유성계전 대표이사 ddd 확인서 발췌(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6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59> 피심인 한신전기 대표이사 ㅍㅍㅍ 확인서 발췌(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6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60> 피심인별 공동행위 종료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7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5) 근거 59 이러한 사실은 한국전력공사 발주 디지털축소형 모자익 배전반 구매입찰 관련 합의관련 증거(소갑 제1-1호증부터 제1-6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ㆍ확인서(소갑 제2-1호증부터 제2-17호증) 및 참고자료(소갑 제3-1호증부터 제3-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각주>26</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60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거나 이를 행하도록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 6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는 계약 ㆍ 협정 ㆍ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2 여기에서, '입찰’이라 함은 거래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청약자들이 서로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가운데 경쟁을 통해 청약자들 중 하나 혹은 다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투찰가격’은 입찰에 응한 청약자가 제시한 가격을, '낙찰가격’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투찰가격을 의미한다. 63 '입찰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합의의 존재 64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라 함은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또는 승낙을 요소로 하는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각주>27</각주>65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28</각주>66 그리고,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29</각주>다) 합의의 시기와 종기 67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30</각주>68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이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31</각주>69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 판단과 관련하여,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각주>32</각주>70 또한,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최근 판례<각주>33</각주>에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라) 하나의 공동행위 71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4</각주>72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5</각주>73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뤄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일부 입찰에서 신규 입찰참여업체가 있어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경쟁이 실시되었거나 사전 합의된 물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돌출 행동의 차원에서 경쟁이 실시된 사안에서 해당 입찰 이후 공동행위가 다시 정상적으로 유지된 경우 공동행위가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았다.<각주>36</각주>마) 경쟁제한성 7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7</각주>75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에는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는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76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이다.<각주>38</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7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서로 경쟁사업자임에도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는'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78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한전이 발주하는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7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웅전기 ㅊㅊㅊ, 에스지 ㅇㅇㅇ, 삼영전기 aaa, 유성계전 ㄱㄱㄱ, 한신전기 ㄴㄴㄴ, 삼영제어 ㄷㄷㄷ, 신진전기 bbb, ㄹㄹㄹ 및 청진산전 ㅁㅁㅁ, ㅂㅂㅂ의 확인이나 진술을 통해 확인 되는 바, 피심인들이 이와 같이 사전에 유선전화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등을 공유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합의의 시기와 종기 가) 시기 80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2014년부터 한전이 발주하는 디축배전반의 구매입찰마다 특정 피심인들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아래 <표 61>과 같이 피심인들이 합의에 따라 최초로 투찰한 날짜를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별 시기로 본다. <표 61> 피심인별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7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나) 종기 81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디축배전반은 이 사건 마지막 입찰<각주>39</각주>이후로는 발주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아래 <표 62>와 같이 피심인들이 마지막으로 투찰한 날짜를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별 종기로 본다. <표 62> 피심인별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7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4) 하나의 공동행위 82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83 첫째, 이 사건 합의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의 사전 결정으로, 피심인들이 한전 발주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낙찰 건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84 둘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디축배전반이라는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대상으로 제조ㆍ설치 능력<각주>40</각주>을 갖춘 제한된 사업자들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 구매입찰 시장은 한전 구매 디축배전반 제조ㆍ설치 사업자들이 참가하는 단일의 시장에 해당한다. 85 셋째, 한전이 2014. 1월부터 2021. 7월까지 발주한 각각의 입찰 건별로 이 사건 합의 참여자에 변동이 없었고,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결정이라는 이 사건 합의의 기본적ㆍ본질적인 내용 또한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86 넷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는 2014. 1월부터 2021. 7월 실시된 각각의 입찰 건별로 중단되거나 단절됨이 없이 계속하여 성립ㆍ실행되었다. 5) 경쟁제한성 가) 관련 시장의 획정 87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각주>41</각주>,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한전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발주한 '디축배전반 구매’ 총 77건의 입찰 시장을 각각 별개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88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이 사건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각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하다. 89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90 둘째,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91 그러나,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함으로써 들러리들은 낙찰예정자가 사전에 통보해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예정자는 자신이 예상하는 가격대로 낙찰받을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92 셋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한전 구매 디축배전반을 제조ㆍ설치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업자는 사실상 피심인 8개 사이고, 이들 모두가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정상적인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로 인해 입찰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 6)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93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7) 소결 94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5 피심인 대웅전기, 에스지,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은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96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2</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97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에 따르면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43</각주>98 이 사건 입찰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77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77건 모두 낙찰받아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99 다만,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산정 시에는 피심인들이 참가한 입찰의 관련매출액을 낙찰자와 들러리로 구분하여 합산한다. 100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표 63>과 같다. <표 6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7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101 이 사건 입찰담합 행위는 입찰방식이 이미 경쟁제한성을 어느 정도 내재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인 피심인들에 비해 거래상지위가 우월한 한전이 수요독점적 지위에 있는 점, 한전은 현재 기능이 향상된 새로운 배전반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련 배전반은 구매하지 않아 피심인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IV. 1. 단서조항을 적용,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02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입찰담합에 있어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 2분의 1을,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한다. 103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64>와 같다. <표 64>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7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1차 조정 104 피심인 유성계전은 이 사건 직권인지일(2021. 6. 15.) 기준 5년 이내인 2020. 4. 27. 과징금부과 처분<각주>44</각주>을 받아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 점수가 2.5점이므로 산정기준을 10% 가중하여 122,743,53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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