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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2.23.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입담0076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브이유텍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10, 2층 대표이사 임ㅇㅇ 2. 주식회사 디노시스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6길 24, 501호 대표이사 성ㅇㅇ 3. 주식회사 해솔피앤씨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57-2, 205호 대표이사 김ㅇㅇ 4. 주식회사 에이치엠씨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1013호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2. 1.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브이유텍, 주식회사 디노시스, 주식회사 해솔피앤씨<각주>1</각주>및 주식회사 에이치엠씨<각주>2</각주>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들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현황 1)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3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전력지사 급전분소의 통합제어장치를 통해 전체 무인 변전소의 CCTV 영상, 출입통제 내역 등 감시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변전소 내부의 주요 전력설비 및 외곽 울타리에 대한 실시간 감시영상, 출입 정보, 적외선 또는 열선 등을 활용한 방범ㆍ화재연기ㆍ설비온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급전 구분소 근무자 및 설비 업무 담당자 등에게 전송함으로써 내부침입 또는 화재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초동 조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4 일반적으로 무인보안시스템은 화상감시, 경보주장치, 출입관리장치 및 침투감시장치로 구성되며 그 구성내역 및 개략적인 구성도는 각각 아래 <표 2> 및 <그림 1>과 같다. <표 2>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구성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구성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시장현황 5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공공조달시장의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은 총 74건이었다. 이 74건의 입찰은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한 구매자(발주처)였으며, 통합 장애관리를 위한 솔루션 납품 및 부대장비 설치가 주요 구매 요인이었다. 피심인들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업체가 참여하였고, 이 중 피심인들이 낙찰 받은 입찰은 63건으로 그 비중은 약 85%였다. 74건의 입찰에 대한 합산 계약금액은 약 155억 원이고 건당 평균 낙찰 금액은 2억 원 수준이었다. 다. 이 사건 입찰 방식 및 내역 1) 이 사건 입찰 방식 6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관련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모두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각주>4</각주>’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에서는 규격과 가격 부문의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참여로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먼저 규격 입찰을 개찰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각주>5</각주>이하로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2단계 경쟁 입찰’과 차이가 있다.<각주>6</각주><그림 2> 낙찰자 선정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각 입찰 내역 7 이 사건 입찰의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이 사건 각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및 입찰 결과 8 피심인들은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총 14건의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9 이 사건 14건의 입찰 중 5건<각주>8</각주>에서 브이유텍이, 4건에서 세렌세스가, 3건<각주>9</각주>에서 디노시스가, 1건에서 에이치엠씨가 각 낙찰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이 사건 합의와 관계없는 경쟁사업자가 낙찰되었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이 사건 각 입찰 결과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 합의 배경 10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 개발비용 및 소요시간이 상당하고, 구(舊) 시스템과 신(新) 시스템 간 호환성에 대한 기술 및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 등을 필요로 하여 관련 입찰공고에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왔다. 11 이에 피심인들은 단독 입찰참가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에 의한 낙찰률 저하를 방지하고자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3) 구체적 합의내용 및 합의의 실행 가) 통합설비관리운영시스템 1식 입찰 12 2018. 6. 25.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이 공고되자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해당 입찰이 신규제품의 납품을 요구함에 따라 타 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다. 13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은 입찰 참여 요청에 대해 구두로 동의하였으며, 이에 브이유텍이 낙찰예정자, 세렌세스가 들러리 참가자가 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14 브이유텍 입찰담당자 이△△ 과장은 2018. 7. 10. 오후 4시경에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세렌세스 입찰담당자 황ㅇㅇ 부장에게 투찰율 98%를 전달하였고 2018. 7. 11. 브이유텍은 30,620,000원을, 세렌세스는 전달받은 투찰율 98%에 해당하는 31,262,000원을 투찰하였다. 15 그러나 해당 입찰은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2018. 7. 20. 재입찰이 실시되었고 재입찰에서는 피심인들 간 별도 금액 전달 없이 각자 최초 투찰가격에서 일정비율씩 가격을 낮추어 브이유텍이 29,986,000원을, 세렌세스가 30,310,000원을 투찰하였으며, 개찰 결과 브이유텍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무인보안시스템 주자재 1식(일산S/S) 입찰 16 2018. 9. 5.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이 공고되자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브이유텍이 낙찰 받기 위해 에이치엠씨 김ㅇㅇ 과장과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 전화로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다. 17 에이치엠씨 김ㅇㅇ 과장은 들러리 임찰 참가 요청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은 자사가 낙찰 받기를 요청하였고 브이유텍은 이에 동의하여 세렌세스가 낙찰예정자, 브이유텍과 에이치엠씨가 들러리 참가자가 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각주>11</각주>18 2018. 9. 28. 투찰일 당일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에이치엠씨 김ㅇㅇ 과장에게 투찰율 87%를 전화로 전달하였고, 브이유텍 이△△ 과장은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투찰율 84%를 전달하여 에이치엠씨와 세렌세스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하였으며, 개찰 결과 세렌세스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명동 제2 배전스테이션 CCTV 시스템 입찰 19 2018. 10. 4.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이 공고되었는데 해당 입찰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당시 중기업이었던 브이유텍은 참가할 수 없었다. 20 이에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에이치엠씨 김ㅇㅇ 과장과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전화하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양사가 요청에 동의하여 에이치엠씨가 낙찰예정자, 세렌세스가 들러리 참가자가 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21 2018. 10. 22.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에이치엠씨 김ㅇㅇ 과장에게 투찰율 97%를 전화로 전달하였고 브이유텍 이△△ 과장은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투찰율 98.5%를 카카오톡 문자로 전달하여 에이치엠씨는 38,027,880원, 세렌세스는 38,615,940원을 투찰하였으며, 개찰 결과 에이치엠씨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무인보안시스템 주자재 1식(포천S/S) 입찰 22 2019. 3. 26.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이 공고되자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은 자사 사업실적 확보를 위해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에게 전화로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브이유텍은 요청에 동의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브이유텍이 디노시스 강ㅇㅇ 상무에게 참여를 요청하여 디노시스가 이에 동의하였다. 23 이에 세렌세스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디노시스를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은 자사 사업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을 받고자 하였으나 실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재에 대한 단가를 파악하지는 못하여 브이유텍으로부터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응찰하기로 하였다. 24 2019. 5. 7. 브이유텍의 이ㅇㅇ 이사는 디노시스 강ㅇㅇ 상무에게 핸드폰 문자를 통해 투찰금액을 통보해 주었고, 브이유텍 이△△ 과장은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투찰율 99.50% 및 금액 63,777,600원을 전달해 주었다. 25 세렌세스와 디노시스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4차 입찰까지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재입찰이 실시되었고 2019. 5. 8. 최종 5차 입찰에서 세렌세스가 60,974,100원, 디노시스가 64,000,000원을 투찰하였으며, 개찰 결과 세렌세스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무인보안시스템 주자재 1식(청주 S/S) 입찰 26 2019. 3. 27.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이 공고되자 청주지역에서 주로 영업활동을 해 온 디노시스 강ㅇㅇ 상무는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우려하여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에게 전화로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이에 동의하였다. 27 그러나 당시 브이유텍은 규격입찰서 작성 등에 투입될 인력이 부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서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세렌세스가 이에 동의하여 디노시스를 낙찰예정자, 세렌세스를 들러리사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8 2019. 5. 13. 디노시스 강ㅇㅇ 상무는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에게 문자로 투찰 금액을 알려주었고 이를 전달 받은 브이유텍 이△△ 과장은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투찰가격을 2019. 5. 13. 오후 3시 32분 94,700,000원, 2019. 5. 14. 오전 9시 32분 93,000,000원, 오전 10시 5분 92,000,000원, 오후 1시 43분 91,500,000원, 오후 4시 1분 91,000,000원으로 전달하였다.<각주>12</각주>29 그러나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은 5차 입찰까지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재입찰이 실시되었고 최종 6차 입찰에서 디노시스는 86,900,000원을, 세렌세스는 91,000,000원을 투찰하였으며, 개찰 결과 디노시스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무인보안시스템 주자재 1식(서천E/C) 입찰 30 2019.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이 공고되자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은 사업 실적관리를 위해 해당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자사의 제품을 세렌세스가 납품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요청에 동의하였으며 에이치엠씨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여<각주>13</각주>세렌세스가 낙찰예정자, 에이치엠씨가 들러리 참가자가 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31 2019. 4. 22. 브이유텍의 이ㅇㅇ 이사는 에이치엠씨 김ㅇㅇ 과장에게 전화로, 브이유텍 이△△ 과장은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세렌세스는 107,031,200원, 에이치엠씨는 107,350,700원을 투찰하였으나 해당 입찰은 예정가격 초과로 재입찰이 실시되었다. 32 재입찰에서도 브이유텍 이△△ 과장은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2019. 5. 22. 오후 3시 54분 100,108,000원, 오후 4시 44분 99,043,800원, 오후 4시 54분 97.978,800원으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세렌세스는 전달받은 금액으로 투찰하였으며, 개찰 결과 세렌세스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변전소 화상감시시스템(중부건설본부)입찰 33 2019. 4. 18.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이 공고되자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타 업체의 입찰참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전화로 입찰참여를 요청하였고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은 이에 구두로 동의하여 브이유텍이 낙찰예정자, 세렌세스가 들러리 참가자가 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34 2019. 5. 9. 오전 10시 7분경 브이유텍 이△△ 과장이 카카오톡 문자로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투찰율 107%와 투찰가격 62,096,000원을 전달하여 브이유텍이 60,935,000원, 세렌세스가 62,096,000원을 투찰하였으나 해당 입찰은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재입찰이 실시되었다. 35 2019. 6. 5. 재입찰에서 브이유텍 이△△ 과장은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투찰율 105%를 전달하여 세렌세스는 전달 받은 투찰율에 상당하는 60,935,490원을, 브이유텍은 58,904,300원을 투찰하였다. 36 그러나 당초 브이유텍이 해당 입찰에 타 업체의 참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에이치엠씨와 디노시스가 참여하였으며,<각주>14</각주>개찰 결과 당시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디노시스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인공지능(AI) 기반 재난안전 통합 감시시스템 입찰 37 2019. 5. 20. 한국전력공사에서 본 건 입찰이 공고되자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전화로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이 이에 동의하여 브이유텍이 낙찰예정자, 세렌세스가 들러리 참가자가 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38 2019. 6. 11. 오전 10시 10분 경 브이유텍 이△△ 과장은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투찰율(98.5%) 및 투찰금액(323,543,000원)을 전달하였다. 이에 세렌세스는 323,543,000원을 브이유텍은 345,332,160원을 투찰하였으나 예정가격 초과로 재입찰되었다. 39 2019. 6. 26. 오후 2시 18분 경 브이유텍 이△△ 과장은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세렌세스 입찰담당자 황ㅇㅇ 부장에게 재입찰시 투찰율 93% 및 투찰금액 305,478,000원을 전달하여 세렌세스는 305,478,000원, 브이유텍은 302,193,300원을 투찰하였으며, 개찰 결과 브이유텍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무인변전소 통합보안시스템 1식(직산 E/C) 입찰 40 2019. 7. 12.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이 공고되자 브이유텍 김ㅇㅇ 차장은 디노시스 강ㅇㅇ 상무에게 '입찰참가 및 제안서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일을 송신하였고 디노시스 강ㅇㅇ 상무가 이에 동의하여 브이유텍이 낙찰예정자, 디노시스가 들러리 참가자가 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41 2019. 8. 2. 브이유텍과 디노시스는 투찰금액에 대한 전달 없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해당 입찰에는 당초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피심인 외 오티에스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개찰 결과 오티에스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무인변전소 통합보안시스템 1식(왕곡E/C) 입찰 42 2019. 9. 4.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을 공고하였고 공공기관용 보안 NVR TTA인증을 받은 녹화장치 납품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중 동 인증을 받은 업체는 브이유텍이 유일하여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전화로 입찰참여를 요청하였고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은 이에 동의하여 브이유텍이 낙찰예정자, 세렌세스가 들러리 참가자가 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43 2019. 9. 25. 오전 11시 18분 경 브이유텍 이△△ 과장은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투찰율 105% 및 투찰금액 171,861,000원을 전달하여 세렌세스는 171,861,000원을, 브이유텍은 166,951,000원을 투찰하였으나 해당 입찰은 예정가격이 초과되어 재입찰이 실시되었다. 44 2019. 10. 28. 오후 4시 36분 경 브이유텍 이△△ 과장은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세렌세스 입찰담당자 황ㅇㅇ 부장에게 재입찰 시 투찰율 101% 및 투찰금액 165,314,000원을 전달하여 세렌세스는 165,314,000원, 브이유텍은 162,040,000원을 투찰하였으며, 개찰 결과 브이유텍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카) 무인변전소 통합보안시스템 1식(서수원S/S) 입찰 45 2019. 10. 14.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이 공고되자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 및 에에치엠씨 김ㅇㅇ 과장과 전화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기 위해 논의하였고<각주>15</각주>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이 정보통신 공사 실적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해 자사가 낙찰받기를 요청하여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가 구두로 동의하여 세렌세스가 낙찰예정자, 브이유텍과 에이치엠씨가 들러리 참가자가 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46 2019. 11. 5. 오전 10시 31분 브이유텍 이△△ 과장은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투찰율 92% 및 투찰금액 122,029,000원을 전달하였고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에이치엠씨 김ㅇㅇ 과장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세렌세스가 122,029,000원, 브이유텍이 125,346,000원, 에이치엠씨가 126,000,000원을 투찰하였으나 해당 입찰은 예정가격 초과로 재입찰이 실시되었다. 47 2019. 11. 26. 재입찰일 오전 10시 07분 브이유텍 이△△ 과장은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투찰율 88% 및 투찰금액 116,724,000원을 전달하였고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에이치엠씨 김ㅇㅇ 과장에게 전화로 투찰금액을 전달하여 세렌세스가 116,724,000원, 에이치엠씨가 118,000,000원, 브이유텍이 123,356,000원을 투찰하였으며, 개찰 결과 세렌세스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타) 무인변전소 공공기관용 녹화장치 3EA 입찰 48 2019. 10. 29.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이 공고되었는데 이는 공공기관용 보안 NVR TTA인증을 받은 녹화장치 납품이 포함된 입찰로, 한국전력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중 해당 인증을 받은 업체는 브이유텍이 유일하여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전화로 입찰참여를 요청하였고,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이 이에 동의하여 브이유텍이 낙찰예정자, 세렌세스가 들러리 참가자가 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49 2019. 11. 19. 오전 11시 22분에 브이유텍 이△△ 과장은 세렌세스 황ㅇㅇ 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투찰율 84% 및 투찰금액 72,072,000원을 전달하여 세렌세스가 72,072,000원, 브이유텍이 61,545,000원을 투찰하였으나 해당 입찰은 예정가격 초과로 재입찰이 실시되었다. 50 2019. 12. 3. 재입찰에서 세렌세스가 70,356,000원, 브이유텍이 61,261,000원을 투찰하였고,<각주>16</각주>개찰 결과 브이유텍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파) 무인변전소 통합보안시스템 1식(비아S/S) 입찰 51 2019. 11. 5.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이 공고되었는데 해당 입찰은 디노시스에서 주로 사업을 수행했던 광주 지역에서 발주된 건이어서 디노시스 강ㅇㅇ 상무는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 및 김ㅇㅇ 차장에게 들러리 입찰참여를 요청하였고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가 이에 동의하여 디노시스가 낙찰예정자, 브이유텍이 들러리 참가자가 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52 2019. 11. 18. 오후 4시 47분에 디노시스 강ㅇㅇ 상무는 김ㅇㅇ 차장에게 투찰가격 106,600,000원을 문자로 전달하여 2019. 11. 26. 브이유텍은 106,600,000원을 디노시스는 102,630,000원을 투찰하였으나 해당 입찰은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재입찰이 실시되었다. 53 2019. 12. 10. 재입찰에서 양사는 별도 금액 전달 없이 이전 투찰가격에서 일정비율 가격을 낮추어 브이유텍은 106,000,000원을 디노시스는 101,200,000원을 투찰하였고,<각주>17</각주>개찰 결과 디노시스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 무인보안시스템, 기구물, 카메라 리프트장치_6EA 입찰 54 2019. 11. 7.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이 공고되자 브이유텍 이ㅇㅇ 이사는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디노시스 강ㅇㅇ 상무에게 이메일을 통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디노시스 강ㅇㅇ 상무는 이에 동의하여 브이유텍이 낙찰예정자, 디노시스가 들러리 참가자가 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55 2019. 11. 18. 오후 4시 46분경 디노시스 강ㅇㅇ 상무는 브이유텍 김ㅇㅇ 차장에게 '경기북부지역 본부 입찰금액 120% 진행합니다’라고 문자를 송신하여 2019. 11. 28. 브이유텍은 19,294,600원을, 디노시스는 26,400,000원을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브이유텍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관련 법리 5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쨰,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5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8</각주>5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9</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59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6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62 한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1</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6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2</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64 위 2. 가. 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규정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65 피심인들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낙찰예정자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66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유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발주처는 최초 입찰에 비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각주>23</각주>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가격경쟁을 감소시켜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67 피심인들이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고 가격 경쟁을 회피하려는 목적 및 단일한 의사 하에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던 점, 합의에 참여한 주체가 이 사건 피심인들로 동일한 점, 각 입찰별 합의의 실행 방식이 동일한 점,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각주>24</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68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9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70 또한, 입찰담합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25</각주>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6</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71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이 낙찰되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12건은 계약금액을, 피심인들이 낙찰 받지 못한 2건<각주>27</각주>은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72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므로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소수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방지 목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일부 입찰은 수요기관이 이 사건 피심인인 브이유텍의 독점 사양을 납품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여자들이 대부분 매출액이 낮은 중소기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73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각 입찰은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한다. 74 이에 따라 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및 2차 조정 75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아래 <표 7>과 같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표 7> 피심인별 1,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76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그 내역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7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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