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발주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입찰 참가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경심4373, 2014경심4374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입찰 참가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일진전기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정우석, 최수지 2. 주식회사 위지트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18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한정현, 전승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10. 23. 전원회의 의결 제2014-237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1. 2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은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피에스텍 주식회사,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남전사, 주식회사 엠스엠, 주식회사 연우라이팅,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평일,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 10개 사업자와 함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각 사별로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거나 단체유찰을 합의하여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구체적으로 9개 사업자가 2008년 총 30건의 입찰에서 물량배분 및 투찰가격을, 11개의 사업자가 2009년 총 28건의 입찰에서 단체유찰을, 12개 사업자가 2009년 총 5건의 입찰에서 물량배분 및 투찰가격을 각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이의신청인들은 위 합의 모두에 가담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이의신청인 일진전기 1) 2009년 물량배분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 4 2009년 삼상5 품목 입찰에는 독자적 결정에 따라 참여한 것일 뿐 물량배분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고, 원심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다. 5 가) 원심결은 2009년 단체유찰 합의에 이의신청인 일진전기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2009년 물량배분 합의에도 참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나, 단체유찰 합의는 단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전의 부당한 구매전략 변경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2009년 물량배분 합의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6 나) 원심결은 이의신청인 일진전기가 2009년 삼상5 품목에서 기초가격의 93.1%의 투찰가격으로 낙찰받았는데 2008년 서창의 사례<각주>1</각주>를 볼 때 이의신청인의 낙찰률이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009년 삼상5의 예정가격이 2008년의 8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므로 두 사례를 단순비교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08년 물량배분 합의는 다른 공동행위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각주>2</각주>7 2008년 물량배분 합의는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과잉경쟁을 막고 낙찰 물량을 배분하기 위한 목적인 반면, 2009년 단체유찰 합의는 한전의 E-type 전력량계의 구매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상이하고, 그 결과 의사의 단일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8 2008년 물량배분 합의와 비교하였을 때 2009년 물량배분 합의는 평일 등 3개사가 새롭게 가담하여 합의 참가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업자들이 반복적ㆍ계속적으로 합의한 2008년 합의와 달리 조합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단 1회에 그치는 등 합의의 태양도 다르므로 두 합의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이의신청인 위지트 : 조사협조 감경의 차등은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 9 현재 전력량계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위원회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공동행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위원회의 연락 이후에는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조사협조와 관련하여 20% 감경을 하여 준 다른 사업자와 달리 이의신청인 위지트에 대하여 10%만 감경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3. 판단 가. 이의신청인 일진전기 1) 2009년 물량배분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0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1 첫째, 이의신청인 일진전기가 2008년 물량배분 합의와 2009년 단체유찰 합의에 계속 참여하였음에도 불과 1주일 후에 이루어진 물량배분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12 둘째, 서창의 사례 외에도 2008년 삼상120 품목에서 엠스엠이 기초금액의 93.0%, 남전사가 기초금액의 92.0%의 투찰가격으로 낙찰받은 사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일진전기의 낙찰률이 경쟁 투찰로 볼 만큼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의신청인 일진전기가 독자적으로 투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년 입찰에서 엘에스산전이 기초금액의 101.8%의 가격으로 투찰하였는데, 엘에스산전의 직원인 김◇◇이 “입찰업체가 기초금액의 100%이상의 금액으로 투찰가격을 쓰는 경우도 없습니다”라고 진술<각주>3</각주>한 것을 고려할 때 엘에스산전이 이 입찰에서 들러리를 선 것으로 보인다. 13 셋째, 서창의 강☆☆ 이사가 원심결의 심의일인 2014. 9. 17. 심판정에서 “만약 위 피심인들이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실관계와 같이 조합 명의로 투찰할 수 없었고, 피심인들이 각자의 명의로 투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처럼, 이 사건 입찰은 그 특성상 유자격 업체 중 한 업체라도 빠지게 되면 물량배분 자체가 불가능하여 담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다. 14 넷째, 원심결의 다른 여러 피심인들이 이의신청인 일진전기가 담합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2008년 물량배분 합의는 다른 공동행위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5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6 첫째, 이의신청인 일진전기가 2009년 단체유찰 합의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E-type 전력량계의 구매 저지는 결국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 물량의 감축을 막아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에서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과 2009년의 물량배분 합의와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17 둘째, 2008년과 2009년의 물량배분 담합에는 한전 발주 입찰에서 유자격 업체가 모두 참여한 것이고 2008년 9개 사업자가 구축하고 있던 기존의 담합구조에 2009년 3개 사업자가 그대로 편입된 것에 불과하여 합의 참가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8 셋째, 비록 2009년의 경우 조합 명의로 투찰하였으나 조합은 물량 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합의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들이 하였고, 2009년에 1회만 합의한 것은 단지 입찰이 1회밖에 없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의 태양이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19 넷째, 원심결의 피심인 사업자들은 전력량계 시장에 진입한 시기, 유자격을 획득한 품목의 수, 대기업인지 여부 등 동일한 물량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물량을 나누었다. 나. 이의신청인 위지트: 조사협조 감경의 차등은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 위원회에 행위사실 파악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피심인과 그렇지 아니한 피심인은 조사협조 감경에 있어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점, 이의신청인 위지트가 위원회 조사 이후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한 것을 원심결에서 10% 감경으로 반영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21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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