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사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조1549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사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한신전선 주식회사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64-8 대표이사 김00 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00, 전00, 이00 2. 대륙전선 주식회사 경북 영천시 도남동 85 대표이사 김00, 이00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한신전선 주식회사 및 대륙전선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12. 5. 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07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각각 1,244백만 원 및 275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 받은 자로서, 2012. 7. 14.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 취지 및 내용 2 신청인 한신전선 및 대륙전선은 각각 세계 경제위기 및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운영의 어려움 가중, 보유 현금성 자산의 부족 등으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기업경영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을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이 1년 연장하고, 각 4월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표 1> 한신전선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내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대륙전선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내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4. 신청에 대한 판단 가. 한신전선 1)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가) 요건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상 원심결 처분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등의 신청을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판단 4 신청인 한신전선에 대하여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은 1,244백만 원으로 관련매출액 44,441백만 원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인 444백만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이 분할납부등을 신청한 날은 2012. 6. 5.로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인 2012. 5. 15.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므로 신청인 한신전선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2)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가) 요건 5 신청인 한신전선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ⅰ)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ⅱ)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ⅲ)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ⅳ)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 한신전선의 상황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7 첫째,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최근 2년간(2010년, 2011년)의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1.2%에 불과하고, 특히 2012년 1분기에는 820백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8 둘째, 신청인 한신전선의 장기적인 채무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각주>2</각주>을 살펴보면 2010년말 110.9%에서 2012. 1분기 말 133.9%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자기자본비율도 2010년말 47.4%에서 2012. 1분기 말 42.7%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9 셋째, 신청인 한신전선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244백만 원으로서,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말 기준 신청인의 현금보유액인 459백만 원의 2.7배에 달하고, 2012. 1분기 말 기준 현금보유액인 39백만 원의 31.9배에 달한다. <표 3> 신청인 한신전선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한신전선 제출자료 3) 소결 10 따라서 신청인 한신전선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나. 대륙전선 1)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가) 요건 11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상 원심결 처분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등의 신청을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2 신청인 대륙전선에 대하여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은 275백만 원으로 관련매출액 24,626백만 원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인 246백만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이 분할납부등을 신청한 날은 2012. 6. 13.로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인 2012. 5. 15.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므로 신청인 대륙전선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2)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가) 요건 13 신청인 대륙전선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ⅰ)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ⅱ)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ⅲ)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ⅳ)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 대륙전선의 상황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5 첫째, 신청인 대륙전선은 최근 10년간 2개 연도(2006년, 2011년)를 제외하고는 영업손실<각주>3</각주>이 발생하였고, 2011년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율이 매출액의 0.5%수준에 불과하다. 16 둘째,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대륙전선의 장기적인 채무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각주>4</각주>을 살펴보면 2011년 말 현재 부채비율이 235.8%로서 2009년 말 기준 101.1%에서 2배 이상 높아졌고, 자기자본비율도 2011년 말 현재 29.8%로서 2009년 말 기준 49.7%에 비해 낮아져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17 셋째, 신청인 대륙전선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75백만 원으로서,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말 기준 신청인 대륙전선의 현금보유액인 117백만 원의 2.2배에 달한다. <표 4> 신청인 대륙전선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대륙전선 제출자료 3) 소결 18 따라서 신청인 대륙전선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4. 결론 19 위 2. 가. 및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 한신전선 및 대륙전선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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