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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12.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홀딩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1638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홀딩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2-072호 재산정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4.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5-108호 심의종결일 : 2015. 6. 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재산정 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게 3.5%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련 대법원 판결<각주>1</각주>취지에 원심결 과징금의 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과 다른 피심인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을 보태어 보면, 이의신청인에게 '2007. 12. 31. 개정되기 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3.5%의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과징금 재산정 심결에서 적용한 부과기준율 7%를 3.5%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그 밖의 감경률 등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 3,679,000,000원을 1,839,000,000원으로 변경한다. 2. 결 론 4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제1항과 같이 과징금 재산정 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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