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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0.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가온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소심2197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가온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가온전선 주식회사 경기 군포시 금정동 166 대표이사 김성은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2-072호 심 의 일 : 2012. 8. 1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 이의신청인 외 34개 사업자와 함께 매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누어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품목별로도 배분비율을 합의하였으며, 각 기업군별로 배분된 물량을 다시 각각의 업체별로 재분배하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가 인상을 위하여 유찰 및 낙찰가 하락 방지를 위하여 투찰가격이 기재된 '투찰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법위반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과 고발조치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2-07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원심결 주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2. 5. 15.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2. 6. 14.) 이내인 2012. 6. 13.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 불인정 관련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법위반행위의 1순위 조사협조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의신청인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 1순위 조사협조자의 지위를 취소하였던바, 2012. 5. 16. 위원회의 위 추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1순위 조사협조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 부과 처분 및 고발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당시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법위반사업자들의 공동행위의 범위 축소 모임과는 무관하게 2007. 2월경부터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개 품목에 대하여 담합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전체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이의신청인의 자진감면신청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축소 모임에 단순히 참석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심결 법위반행위에 대한 심의 시 2007. 2월 당시 담당 조사관이었던 ○○○가 이의신청인이 제출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원심결 심사보고서 <표 82>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07. 1. 25.경 이의신청인과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서 원심결 법위반 사업자중 하나인 엘에스가 이의신청인이 자진신고 하였음을 공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이의신청인과 엘에스 간에 원심결 법위반행위의 범위 축소에 공조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자진감면신청 이후에도 입찰시 들러리를 선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위반행위의 축소모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의신청인은 조사협조자로서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원회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 상품의 범위 관련 주장 6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법위반행위 관련 상품 중 4개 저전압 전력선 품목은 2006년도에는 원심결 법위반행위와 무관하게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이므로 동 품목은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심결 법위반 사업자들의 합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관련 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7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심결 법위반 사업자들은 중전압 전력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저전압 전력선 물량을 합쳐 물량배분비율을 합의한 점, 입찰물량 전체에 대한 기본배분비율 내에서 각 품목별 배분이 이루어지는바, 각 품목별 배분배율은 다른 품목의 배분비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신청인은 저전압 전력선 품목에 대해 배분을 받지 않는 대신 중전압 전력선 품목에 대해 보다 높은 배분비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종기 관련 주장 8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법위반행위는 입찰담합을 수단으로 한 담합으로서 입찰일에 위반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나.와 같은 이유로 4개 저전압 전력선 품목이 관련 상품에서 제외될 경우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법위반행위가 2006. 11. 28.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9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 있어 이러한 사유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징금 부과율 주장 10 이의신청인은 위 다.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법위반행위의 종기를 2006. 11. 28.로 본다면 2004. 4. 1. 개정된 과징금부과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5%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11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 있어 이러한 사유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2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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