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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2.16.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륙전선(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0272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륙전선(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대륙전선 주식회사 영천시 도남길 16-69 대표이사 김○○, 이○○ 심 의 종 결 일 : 2016. 1.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및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을 포함한 34개 전선제조사<각주>2</각주>및 사단법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은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선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해서 당초 합의한 각 업체별 사전 배분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위원회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다.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피심인은 2012. 6. 14.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피심인의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단절 및 처분시효 경과와 관련, 원심결 공동행위 중 1998년도 합의는 나머지 합의와 별개로 보고 1998년도 공동행위는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이 정한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계약금액까지 관련매출액에 모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각주>3</각주>4 또한, 대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기와 관련, 원심결 공동행위는 2006년의 입찰계약이 최종 마무리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600V 절연전선의 2006년도 공급분에 관한 입찰계약 체결일(2007. 9. 12.) 또는 2007년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공동행위의 중단을 선언하고 경쟁 입찰에 나아간 날(2007. 11. 28.)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7. 12. 31. 개정되기 전 과징금 고시가 정하고 있는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상한 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원심결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각주>4</각주>5 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 중 1998년도 관련매출액을 제외하고 원심결의 부과기준율 7%를 3.5%로 변경하여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하였다. 6 이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부과과징금 275,000,000원에서 재산정 부과과징금 131,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과징금액 144,000,0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및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7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가 피심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2008. 10. 28.)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 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2009. 4. 20.) 이후에는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기므로 행정청으로서는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각주>5</각주>위원회는 이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8 한편, 대법원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각주>6</각주>관련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사건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나아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납부명령은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행정행위이므로, 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고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과징금납부명령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각주>7</각주>3. 원심결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의 직권 취소 9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심인의 소송 중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은 위원회 패소가 확실시되므로,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에 대한 판결 확정 전에 피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 중 일부 취소되고 남은 과징금액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10 제3.과 같이 피심인에게 부과한 원심결 과징금액 중 일부 취소되고 남은 과징금액을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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