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넥상스코리아(주) 등 21개사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1764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넥상스코리아(주) 등 21개사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50 대표이사 강ㅇㅇ 심의종결일 : 2015. 7. 2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및 원심결 감경<각주>2</각주>1 피심인을 포함한 34개 전선제조사<각주>3</각주>및 사단법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은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시 낙찰예정사를 사전에 선정한 후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 등을 하였으며,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해서 당초 합의한 각 업체별 사전 배분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3 위원회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심인 등의 관련 매출액을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각주>4</각주>로 보고 같은 기간 동안 피심인 등이 한전과 체결한 계약금액 등으로 보았고,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기를 합의 대상 품목 중 제일 나중에 낙찰 받은 600V CV 품목의 낙찰 물량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 화성전선 등 13개 피심인 사업자들<각주>5</각주>에게 재분배한 최종일인 2008. 9. 11.로 판단하여 2007. 12. 31.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였다. 4 위원회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 상향 이전의 행위로 산업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7%를 적용하고, 피심인의 원심결 공동행위의 참여 정도, 기타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부과과징금을 1,308,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5 한편, 피심인은 위원회의 현장조사 후 두 번째로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위원회는 피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두 번째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하고, 원심결의 의결 중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액 1,308,000,000원을 654,000,000원으로 감경하였다. 2.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취소 가.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피심인 등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단절 및 처분시효 경과와 관련, 원심결 공동행위 중 1998년도 합의는 나머지 합의와 별개로 보고 1998년도 공동행위는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이 정한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계약금액까지 관련매출액에 모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각주>7</각주>7 또한, 대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기와 관련, 원심결 공동행위는 2006년의 입찰계약이 최종 마무리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600V 절연전선의 2006년도 공급분에 관한 입찰계약 체결일(2007. 9. 12.) 또는 2007년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공동행위의 중단을 선언하고 경쟁 입찰에 나아간 날(2007. 11. 28.)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7. 12. 31. 개정되기 전 과징금 고시가 정하고 있는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상한 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취소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련 매출액 중 1998년도 관련 매출액을 제외하고 원심결 과징금 부과기준율 7%를 3.5%로 변경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을 재산정하고, 원심결에서 피심인에 대해 두 번째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하고 50%를 감경한 것과 같이 재산정 부과과징금 638,000,000원을 319,000,000원으로 감경한다. 9 이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감경 후 부과과징금 654,000,000원에서 재산정의 감경 후 부과과징금 319,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335,000,0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및 취소금액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10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2. 나.항과 같이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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