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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10.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홀딩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0430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홀딩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피 심 인 :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3. 18.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을 포함한 34개 전선제조사<각주>2</각주>및 사단법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은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시 수주예정사를 사전에 선정한 후 수주예정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 등을 하였으며,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해서 당초 합의한 각 업체별 사전 배분비율에 따라 물량을 재분배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3 위원회는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을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고 같은 기간 동안 피심인이 한전과 체결한 계약금액 등으로 하면서, 1999년도에 체결된 계약금액은 제외<각주>3</각주>한 76,259,135,163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4 위원회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 상향 이전의 행위로 산업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7%를 적용하고, 원심결 공동행위로 인한 가격인상 효과가 경미한 점, 기타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부과과징금을 3,736,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피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각주>4</각주>은 다음과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각주>5</각주>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6 1999년도에 실시된 전력선 구매입찰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실행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에 대한 선정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일부 품목의 수주예정사도 실제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낙찰자도 평균 71.33%의 낙찰률로 낙찰을 받는 등 합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다. 7 원심결 공동행위와 같이 수회의 입찰담합 중에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일반적인 거래시장에서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수회의 합의 사이의 단절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또한, 2000년도 입찰에 관한 합의가 새로 시작되기 전까지 종전의 합의로 회귀하려는 시도가 없었고, 1998년도 합의와 달리 2000년도 합의에서는 합의구조, 합의의 내용 및 방식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1998년도 합의와 동일한 의사 및 목적에 기한 합의로 평가하기 어렵다. 9 따라서, 1998년도 합의는 나머지 합의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1998년도 행위는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이 정한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계약금액까지 관련매출액에 모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과징금 환급 10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 2. 12.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3,736,000,000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377,950,130원을 합한 총 4,113,950,130원을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2.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11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제1.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12 관련 매출액은 원심결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되 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심결의 관련 매출액에서 1998년도 관련매출액을 제외하고, 그 밖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감경률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 절사)을 재산정한다. <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13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2.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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