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소심2198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울 중구 퇴계로 52 인송빌딩 대표이사 강희전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이재환, 황지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2-072호 심 의 일 : 2012. 8. 1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 이의신청인 외 34개 사업자와 함께 매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누어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품목별로도 배분비율을 합의하였으며, 각 기업군별로 배분된 물량을 다시 각각의 업체별로 재분배하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가 인상을 위하여 유찰 및 낙찰가 하락 방지를 위하여 투찰가격이 기재된 '투찰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법위반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과 고발조치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2-07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원심결 주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2. 5. 16.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2. 6. 15.) 이내인 2012. 6. 15.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관련 상품의 범위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법위반행위 관련 상품 중 4개 저전압 전력선 품목에 대해 원심결 위반행위 전에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생산을 중단하였다는 점, 원심결 법위반행위 기간 중 4개 저전압 전력선 품목에 대한 매출이 없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낙찰이나 들러리를 선 사실도 없다는 점에서 관련 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5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심결 법위반 사업자들은 중전압 전력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저전압 전력선 물량을 합쳐 물량배분비율을 합의한 점, 입찰물량 전체에 대한 기본배분비율 내에서 각 품목별 배분이 이루어지는바, 각 품목별 배분배율은 다른 품목의 배분비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신청인은 저전압 전력선 품목에 대해 배분을 받지 않는 대신 중전압 전력선 품목에 대해 보다 높은 배분비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종기 관련 주장 6 이의신청인은 위 가.와 같은 이유로 4개 저전압 전력선 품목이 관련 상품에서 제외될 경우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법위반행위의 종기가 2008. 9. 11.이 아닌 2006. 11. 28. 종료되었으며, 가사 재분배를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7. 11. 19.에는 원심결 법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7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 있어 이러한 사유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징금 부과율 주장 8 이의신청인은 위 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법위반행위의 종기가 2006. 11. 28. 또는 2007. 11. 19.로 본다면 2004. 4. 1. 개정된 과징금부과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5%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9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 있어 이러한 사유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0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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