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넥상스코리아(주) 등 21개사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1764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넥상스코리아(주) 등 21개사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1. 대원전선 주식회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 92 대표이사 서○○, 김○○ 2. 서울전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멍심이길 27-20 대표이사 이○○, 이○○ 3. 고려전선 주식회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71 대표이사 정○○ 4. 대신전선 주식회사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6로 25 대표이사 신○○ 5. 주식회사 대륭전선 충북 진천군 초평면 대구동길 35-30 대표이사 임○○ 6. 한국전선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로 277, 4층 대표이사 박○○ 7. 한신전선 주식회사 시흥시 소망공원로 173 대표이사 김○○, 김○○ 8. 한미전선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2028-37 대표이사 성○○ 9. 대륙전선 주식회사 영천시 도남길 16-69 대표이사 김○○, 이○○ 10. 주식회사 대한엠앤씨 춘천시 남산면 보매기길 88 대표이사 신○○ 11. 케이티씨 주식회사 화성시 팔탄면 3. 1만세로 643-11 대표이사 김○○ 12. 주식회사 천일씨아이엘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22 대표이사 이○○ 13. 주식회사 이엠지전선 서울 종로구 율곡로 219-1, 3층 대표이사 김○○ 14. 주식회사 경안전선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395-14 대표이사 김○○, 김○○ 15. 주식회사 아이티씨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23, 201-6 대표이사 명○○ 16. 주식회사 화성전선 세종 전동면 노장공단길 25-20 대표이사 이○○ 17. 주식회사 디케이씨 익산시 석암로7길 73-4 대표이사 장○○ 18. 두원전선 주식회사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197 대표이사 김○○ 19. 주식회사 금화전선 충북 음성군 금왕읍 생삼로 207번길 159 대표이사 박○○ 20.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3길 39 대표이사 최○○ 심의종결일 : 2015. 7. 2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1 피심인들을 포함한 34개 전선제조사<각주>2</각주>및 사단법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은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시 낙찰예정사를 사전에 선정한 후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 등을 하였으며,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해서 당초 합의한 각 업체별 사전 배분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3 위원회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심인 등의 관련 매출액을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각주>3</각주>로 보고 같은 기간 동안 피심인 등이 한전과 체결한 계약금액 등으로 보았고,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기를 합의 대상 품목 중 제일 나중에 낙찰 받은 600V CV 품목의 낙찰 물량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 화성전선 등 13개 피심인 사업자들<각주>4</각주>에게 재분배한 최종일인 2008. 9. 11.로 판단하여 2007. 12. 31.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취소 가.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단절 및 처분시효 경과와 관련, 원심결 공동행위 중 1998년도 합의는 나머지 합의와 별개로 보고 1998년도 공동행위는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이 정한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계약금액까지 관련매출액에 모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각주>6</각주>5 또한, 대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기와 관련, 원심결 공동행위는 2006년의 입찰계약이 최종 마무리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600V 절연전선의 2006년도 공급분에 관한 입찰계약 체결일(2007. 9. 12.) 또는 2007년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공동행위의 중단을 선언하고 경쟁 입찰에 나아간 날(2007. 11. 28.)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7. 12. 31. 개정되기 전 과징금 고시가 정하고 있는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상한 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취소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련 매출액 중 1998년도 관련 매출액을 제외하고 원심결 과징금 부과기준율 7%를 3.5%로 변경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한다. 7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부과과징금에서 재산정 부과과징금을 공제하고 남은 과징금액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3.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2. 나.항과 같이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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