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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4.0.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조3567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119 대표이사 임종옥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백대용, 이재환, 한예선 2. 주식회사 엘에스(구 엘지전선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대표이사 구자홍 3. 가온전선 주식회사(구 희성전선 주식회사) 경기 군포시 금정동 166 대표이사 구자엽 피심인 2. 및 3.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4. 일진홀딩스 주식회사(구 일진전기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안녕동 112-83 대표이사 허정석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성욱, 이승규, 김은희 5.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진로산업)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569 대표이사 황순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6.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구 대성전선 주식회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사동리 165 대표이사 강인구 7. 대원전선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엔케이전선)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134-7 대표이사 서명환 8. 극동전선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5 대표이사 강인구 9. 주식회사 모보(구 모보아이피씨 주식회사) 경기 오산시 갈곶동 292-1 대표이사 김태경 피심인 6. 내지 9.의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익수, 최경서 10. 주식회사 코스모링크(구 동양전선 주식회사)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449 대표이사 김종우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11. 서울전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4 대표이사 이충열 대리인 최재원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재원 12. 고려전선 주식회사 대구 서구 이현동 44-14 대표이사 정재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13. 대신전선 주식회사(구 세광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60 대표이사 신형균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익수, 최경서 14. 대일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5-2 대표이사 박권준 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최수희, 최지영, 김설이 15. 주식회사 대륭전선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185 대표이사 임희원 16. 한국전선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8-35 대표이사 박석모 17. 한신전선 주식회사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64-8 대표이사 김영재 피심인 15. 내지 17.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허만, 김현아, 이수균, 황효정 18. 한미전선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123 대표이사 성병경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19. 대륙전선 주식회사 경북 영천시 도남동 85 대표이사 김영진 대리인 한부환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부환 20. 주식회사 대한엠앤씨 강원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300-12 대표이사 고운용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21. 케이티씨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160 대표이사 김명일 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조동석, 허근녕 22. 주식회사 천일씨아이엘(구 주식회사 천일이앤씨) 서울 종로구 연지동 110-2 대표이사 이천석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허만, 김현아, 이수균, 황효정 23. 현석씨더블유 주식회사(구 케이비전선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7-10 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 제7층 제702호 대표이사 강현석 24. 주식회사 이엠지전선(구 주식회사 제일케이블) 서울 종로구 율곡로 219-1, 3층(이화동) 대표이사 김승호 25. 주식회사 경안전선 경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520-3 대표이사 김명일 26. 주식회사 아이티씨(구 주식회사 인텔컴와이어) 경기 안산시 성곡동 664-5 시화공단 5다 201-6 대표이사 명성식 27. 주식회사 화성전선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404-26 대표이사 이상규 28. 주식회사 디케이씨(구 대광전선 주식회사) 전북 익산시 팔봉동 838번지 대표이사 권오겸 29. 넥상스대영 주식회사(구 대영전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94-1 대표이사 강인구 30. 두원전선 주식회사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88-1 시화공단 3다 401호 대표이사 김상복 피심인 24. 내지 30.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31. 주식회사 금화전선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169번지 대표이사 박병욱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허만, 김현아, 이수균, 황효정 32. 서일전선 주식회사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812-1 대표이사 서상관 33. 삼원전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7-2 대표이사 오승훈 34. 세화전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549 대표이사 김승철 35. 사단법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812 이사장 박석모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들은 이하 2. 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998. 8. 24.부터 2008. 9. 11.<각주>1</각주>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전력용 전선의 연간 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각주>2</각주>을 하였는바 피심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 가온전선 주식회사<각주>3</각주>,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각주>4</각주>,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각주>5</각주>, 대원전선 주식회사<각주>6</각주>, 극동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보<각주>7</각주>, 주식회사 코스모링크<각주>8</각주>, 서울전선 주식회사, 고려전선 주식회사, 대신전선 주식회사<각주>9</각주>, 대일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륭전선, 한국전선 주식회사, 한신전선 주식회사, 한미전선 주식회사, 대륙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엠앤씨, 케이티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천일씨아이엘, 현석씨더블유 주식회사<각주>10</각주>, 주식회사 이엠지전선<각주>11</각주>, 주식회사 경안전선, 주식회사 아이티씨<각주>12</각주>, 주식회사 화성전선, 주식회사 디케이씨<각주>13</각주>, 넥상스대영 주식회사<각주>14</각주>, 두원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화전선, 서일전선 주식회사, 삼원전선 주식회사, 세화전선 주식회사<각주>15</각주>(이하 이들 34개 피심인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 사업자들’이라 한다)는 중전압용 및 저전압용 전력선 제조ㆍ판매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하 '전선조합’이라 하며, 전선조합을 '피심인 사업자들’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전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1964. 1월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사업자들 중 엘에스와 일진홀딩스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08. 7월 각각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와 일진전기 주식회사에서 회사분할을 하였으며,천일씨아이엘은 2005. 1. 3. 설립된 주식회사 천일이앤씨가 2008. 11. 6. 주식회사 천일통신에 합병된 후 해산되었고, 주식회사 천일통신은 주식회사 천일씨아이엘로 상호변경되었다. 그리고 대륙전선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조사하던 기간 중에 기업회생절차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적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엘에스의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각주>16</각주>는 2008. 7. 1. 투자사업 부문을 존속회사인 엘에스(상호변경은 2008. 7. 2. 이루어졌다)로, 전선사업부문을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로, 기계사업 부문을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로 각각 분할하였다. 따라서 회사분할 전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사분할 후 현재 존속하고 있는 엘에스에게 있으므로 엘에스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4 일진홀딩스의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일진전기 주식회사<각주>17</각주>는 2008. 7. 1. 투자사업 부문을 존속회사인 일진홀딩스(상호변경은 2008. 7. 4. 이루어졌다)로, 전선사업 부문을 일진전기 주식회사로, 부동산개발 부문을 일진개발 주식회사로 각각 분할하였다. 따라서 회사분할 전 일진전기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사분할 후 현재 존속하고 있는 일진홀딩스에 있으므로 일진홀딩스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5 천일씨아이엘의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천일이앤씨<각주>18</각주>는 2008. 11. 6. 주식회사 천일통신에 흡수합병 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천일통신은 주식회사 천일씨아이엘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흡수합병 전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천일이앤씨의 행위에 대한 책임<각주>19</각주>은 합병 후 현재 존속하고 있는 천일씨아이엘에 있으므로 천일씨아이엘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6 대륙전선의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1976. 8. 30. 설립된 대륙전선은 2008. 9. 30. 부도가 발생하였고, 법원은 2008. 10. 28.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09. 4. 20.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2009. 4. 27. 대륙전선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대륙전선의 구주(舊株) 소각으로 자본금을 전액 감자한 이후 전임 경영진은 모두 퇴사하였고 새로운 경영진이 신주(新株) 발행으로 자본을 증가시켜 대륙전선의 경영을 책임지게 되었었고, 기존 부채에 대한 탕감조치가 있었다. 7 대륙전선은 위 전액 자본 감자 이후 구 경영진이 퇴사하였고 새로운 경영진이 신규자본을 투입하여 대륙전선이 회생되었으므로 회생절차 전의 구 대륙전선과 회생절차 이후의 대륙전선은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영진의 변동 및 신규자본의 유입 등 내부 경영자 혹은 주주의 변동 등은 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대륙전선의 이 사건 공동행위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대륙전선은 이 사건 피심인으로 인정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8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1) 피심인 사업자들 <표 1> 일반현황 (2010.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사업자들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2) 전선조합 <표 2> 일반현황 (2010.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전선조합 제출자료 9 전선조합은 1964. 1월 설립 이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6. 12.까지 운용하여 왔는데 이 제도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구성사업자간에 배분하기 위하여 각 구성사업자의 '지분’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배분하여 왔다<각주>21</각주>. 이 '지분’은 단체수의계약물품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 계약물품 입찰에서도 사업자간에 낙찰 물량을 재분배하는 기준이 된다. 10 전선조합의 회원사는 2010. 12월말 현재 59개사로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이 혼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전선조합은 각 그룹별 이해를 조정하고 각종 입찰정보를 공유ㆍ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그룹별 이해 조정은 공식 비공식 회의체에서 논의ㆍ조정되는데 회의체로는 이사회, 사업조정실무위원회, 납품업체 대표단(사장단) 회의가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선 산업 가) 개요 11 전선은 일정지점 사이에 전기신호 또는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선을 말하며, 크게 도체와 피복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도체는 전류를 흘려주고, 피복은 도체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일컬으며 절연체와 외피로 세분된다. 12 전선은 도체의 종류, 용도, 절연체의 유무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표 3> 전선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이 중에서 전력용 전선(이하 '전력선’이라 한다)은 60KV, 125KV, 340KV, 765KV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선과 22.9KV 이하의 전력을 배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ㆍ저압선으로 세분된다. 나) 전선 제조과정 14 전선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선부터 피복까지 여러 공정이 연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공통된 제조과정이 많고 생산된 제품이 중간재<각주>22</각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1> 전선 제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각주>신선(伸線, Wire Drawing)은 8㎜ 전기동 선재[線材, 로드(Rod)]를 전선의 각 규격에 맞게 늘려주는 공정이다.</각주> <각주>소둔(Annealing)은 신선된 구리선 또는 알루미늄선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체에 일정시간 동안 열을 가하여 도체를 부드럽게 해주는 공정이다.</각주> <각주>집합(Bunching)은 소둔된 도체를 일정한 규칙 없이 모아주는 공정이다.</각주> <각주>연선(聯線, Stranding)은 집합된 도체를 일정한 배역 규칙에 따라 꼬아주는 공정인데 표피효과와 유연성을 증대시킨다.</각주> <각주>압출은 연선된 도체 위에 압출기를 통해서 내부 피복(PVC 또는 PE)을 입히는 공정으로서 절연성을 증대시킨다.</각주> <각주>연합(Cabling)은 내부 피복이 입혀진 절연체를 사용 용도에 따라 일정 모양으로 꼬아주는 공정이다.</각주> <각주>피복은 외부피복을 입히는 공정으로서 전선을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누전이 되지 않도록 전기적 차폐 역할을 한다.</각주> 15 따라서 전선 제조는 별도의 추가적인 설비 없이 공정의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으며, 장치산업의 일종으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므로 제조사로서는 수주물량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다) 전선 산업의 특성 (1)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장치산업 16 전선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며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설비 효율성에 따라 시장경쟁력이 결정되므로 시설규모가 큰 대기업이 경쟁력이 높다. 17 특히, 전선제조의 기초소재인 선재[線材, 로드(Rod)]의 생산에는 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 대형 생산기기가 필요하므로 대기업이 생산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 (2) 다품종, 다규격 제품의 산업 18 전선은 그 종류가 품종ㆍ규격을 기준으로 약 2만5천여 종으로 세분화 될 수 있을 만큼 다양하여 전선 산업은 제품의 개발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부 품목별(예를 들어 선박용, 자동차용 등)로 전문적인 생산도 가능하여 현재 중소기업들도 기술개발을 통하여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도 많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산업이다. (3) 원재료 비중이 큰 산업 19 전선 산업은 원가에서 원재료 구입비가 약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원재료 비중이 큰 산업이다. 원재료로는 구리와 알루미늄이 사용되는데 전선 총 생산량의 90% 정도가 구리 전선이어서 구리 가격의 변동이 전선 가격변동이나 전선 제조사의 수익성에 직결된다. (4) 경기 후행적인 산업 20 국내 전선수요의 경우 전력, 통신 등 공공부문의 수요는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편이지만, 민수 부문의 수요는 건축 및 설비투자 등의 경기 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투자지원,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 건설경기 진작 등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 전선수요는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라) 전선시장의 수급추세 21 국내에서 생산된 전선은 일부 물량이 수출되기도 하지만, 주로 국내에서 소비된다. 국내 수요처로는 한전, 케이티 등 공공부분의 비중이 높아 결국 전선업체들의 매출실적은 한전과 케이티의 설비투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22 전력선의 경우 2006년 한전의 송ㆍ배전망 확충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 하였고, 통신선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표 4> 전선 수급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품목별 광공업 생산ㆍ출하ㆍ재고ㆍ내수ㆍ수출량, 2008, 통계청 마) 경쟁현황 23 국내 전선시장에는 3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2007년말 매출액 기준)이 60.4%(엘에스전선 26.7%, 대한전선 17.6%, 일진전기 6.5%, 가온전선 6.5%, 제이에스전선 3.1%)에 이를 정도로 상위 업체로의 시장 집중도가 높다. 2) 전력선 시장현황 가) 생산자 24 전력선은 품목별로 참여 제조사의 수, 기업규모, 경쟁양상 등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일반 전선, 나경동 연선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의 경우, 제조업체 수는 100~200여개에 달하고, 제조업체는 노동 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제조사간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에 초고압선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수가 4~5개에 불과하고, 대기업 위주로서 제조사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 25 따라서, 대기업은 모든 품목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저부가가치 품목의 생산은 축소 내지 중단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초고압선 등)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나) 수요자 26 전력선의 주된 수요처는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관납 및 시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 전력선의 수요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7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전이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전력선에 대해 피심인들이 물량을 배분하는 등의 담합을 하였는 바 한전선 전력선 구매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한전의 전력선 구매 (1) 구매대상 전력선 28 한전이 전력 공급망 구성을 위해 구매하는 배전선은 크게 중전압선(공중 전력선 및 지하전력선)과 저전압선(피복전력선 및 나선)으로 나누어진다. (가) 공중 전력선 29 공중 전력선은 시외의 철탑이나 시내의 전봇대 등 공중에 설치되어 전력을 보내는데 사용되는 전력선으로서, 품목으로는 '철탑용 공중 전력선’(ACSR/AW<각주>ACSR/AW : Aluminum Conductors Steel Reinforced/Aluminum-Clad Steel Wire (알루미늄피복강심 알루미늄연선)</각주> ) 및 '전봇대용 공중 전력선’(ACSR/AW-OC<각주>ACSR/AW-OC : Aluminum Conductors Steel Reinforced/Aluminum-Clad Steel Wire Outdoor Cross-linked Polyethylene (알루미늄피복강심 알루미늄절연전선)</각주> )이 있다. '철탑용 공중 전력선’(ACSR/AW)은 철탑에 설치되어 장거리 송전에 사용되는 반면, '전봇대용 공중 전력선’(ACSR/AW-OC)은 시내 간선망(전봇대)에 설치되어 단거리 송전에 사용된다. (나) 지하 전력선 30 지하 전력선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 지하에 설치되어 전력을 보내는데 사용되는 전력선으로서, 품목으로는 '방수(防水)용 지하전력선’(CN/CV-W<각주>CN/CV-W : Concentric Neutral Type Cross-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Vinyl Sheathed Water-Proof Power Cables[동심중성 가교PE(XLPE)절연 수밀 PVC 전력선]</각주> ), '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TR CN/CV-W<각주>TR CN/CV-W : Tree Retadant Concentric Neutral Type Cross-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Vinyl Sheathed Power Cables(트리억제형 동심중성 전력선)</각주> ), '방화(防火)용 지하전력선’(FR-CN/CO- W<각주>FR-CN/CO-W : Halogen Free Flame Retardant Concentric Neutral Type Cross-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Polyolefin Sheathed Water-Proof Power Cables[난연(難燃)성 동심중성 전력선]</각주> )이 있다. 31 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TR CN/CV-W)은 기술력의 향상으로 개발된 신제품으로서 기존 제품인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을 대체한다. 따라서 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TR CN/CV-W)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한편 방화용 지하전력선(FR-CN/CO-W)은 전력선이 설치된 지하공동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 저전압 피복 전력선 32 2차 변전소에서 수용가까지 전력을 송전하는데 사용되며 품목으로는 PDC<각주>SOL-PDC : Solid Pole Transformer Drop Wire Cross-linked PE Insulated(Solid 도체 가교 PE 절연 특고압 인하용 전선)</각주> (인하용 절연전선), DV<각주>DV : Poly Vinyl Chloride Insulated Drop Wire (인입용 PVC 절연 전선)</각주>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600V CV<각주>600V CV : 600V Cross-linked Poly Vinyl Chloride Insulated Power Cables (600V PVC 절연 전선)</각주> (600V 절연전선) 등이 있다. (라) 나선(裸線) 33 나선은 피복이 없는 전선으로서 나경동연선(裸更銅?線)과 나연동연선(裸軟銅?線)이 있다. 34 나경동연선은 피복이 없는 여러 가닥의 동선을 꼬아서 만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전력선으로서 주로 공중 전력선으로 사용된다. 또한 나연동연선도 여러 가닥의 동선을 꼬아서 만들며 전기용 도체 또는 접지용으로 사용된다. (2) 전력선 공급업체 35 한전에서는 각종 용도별 전력선에 대한 품질 및 규격을 정하고 전선제조 업체가 생산한 용도별 전력선에 대한 품질시험을 거쳐 품질규격을 충족시킨 업체에 한하여 공급자격 등록을 하고 입찰자격을 준다. (3) 구매계약 (가) 구매계약의 종류 36 한전은 ① 당해연도 1년간 사용할 전력선에 대하여 그 전년도에 구매계약을 체결('연간단가계약’<각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각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②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계약된 이외의 규격 또는 긴급 물량에 대하여는 필요시 마다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총액계약’)을 체결한다. (나) 구매계약의 방식 37 한전의 전력선 구매방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의하는 일반 경쟁 입찰 방식<각주>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구매업무는「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한다. 이 규칙들은 원칙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전에서 실제 구매업무 수행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각주> 에 의하지만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한경쟁 입찰<각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각주> 이나, 특정 규격의 전력선에 대한 공급자격 등록 사업자를 지명하여 입찰하는 지명경쟁 입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8 그리고 주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각주>제어용 케이블,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OW : Outdoor Weather-proof Poly-vinyl Chloride Insulated Wire), 강심알루미늄 연선(ACSR-OC), 600V 비닐절연전선(IV : Indoor Poly-vinyl Chloride Insulated Wire) 등 4개 품목이다.</각주> 의 전력선에 대하여는 전선 조합을 상대방으로 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6. 12. 31.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어용 케이블 등 4개 관련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들만의 경쟁을 유도한다. 39 각종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최저가 낙찰방식<각주>예정가격 이하인 투찰가격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각주> , 적격심사 낙찰방식<각주>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각주> , 희망수량 최저가 낙찰방식<각주>주로 1개 업체가 모든 물량을 전적으로 납품하기 어려운 정도로 물량이 큰 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낙찰방식으로 입찰시 입찰가와 희망수량을 함께 투찰하도록 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각주> 등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요 40 피심인들은 1998. 8. 24.<각주>전선조합이 발간한 '전선조합 30년사’에 따르면 전선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1970년대 초부터 안정적 생산물량 확보 및 수혜 균등 등을 이유로 한전 등이 매년 실시하는 전력선 및 통신선 구매입찰에서 입찰물량을 각 업체별 일정비율로 배분할 것을 합의하고,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해 온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는 증거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내용이 확인되는 1998. 8월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각주> 부터 2008. 9. 11.까지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한전이 매년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아래 가) 내지 바)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 간에 경쟁을 하지 않고 대기업<각주>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구 희성전선) 3개사이며 2006년부터 제이에스전선과 일진전기가 추가되었다. 이하에서 '대기업 3사’라 하면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3개사를 말한다.</각주> 군과 중소기업군 간에 어느 정도씩 배분할 것인지 합의를 하고, 각 기업군별로 배분된 물량에 대해 해당 기업군에 소속된 피심인 사업자들 별로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합의를 하였다. 41 또한 피심인들은 합의한 배분비율대로 물량을 배분하기 위해 낙찰을 받는 수주예정사를 선정<각주>피심인 사업자들이 합의한대로 자신의 배분비율만큼 물량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각 피심인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배분비율만큼 낙찰 받을 수 있어야 하나, 한전의 입찰규정상 낙찰업체수가 최대 5개 업체로 제한되어 물량이 많은 품목의 경우 개별 피심인들이 모두 배분비율만큼 낙찰을 받을 수 가 없어 대표로 낙찰을 받을 수주예정사를 선정한다.</각주> 하는 합의를 하고, 수주예정사가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해 피심인 사업자들 별로 물량을 재분배하는 합의를 하였다. 42 아울러 피심인들은 입찰시 낙찰가 하락 방지 및 한전의 낙찰 예정가 인상을 위하여 투찰시나리오에 따른 투찰 및 유찰 등을 합의하였다. 가) 전체 입찰물량 및 품목별 기본배분비율 합의 43 피심인들은 전체 입찰물량 및 품목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배분비율을 합의하였는데, 1998년에는 전체 입찰물량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배분비율을 50% : 50%로 합의하였으며 각 품목별로도 배분비율(이하 '기본배분비율’이라 한다)을 합의하였다. 44 전체 입찰물량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배분비율은 한전에 전력선 공급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50% : 50%로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45% : 55%로, 2006년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이에스전선과 일진전기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제이에스전선과 일진전기에 해당하는 지분(10%)을 대기업 배분비율에 포함시켜 55% : 45%로 재차 변경하였다. <표 5> 1998년 합의된 전체 입찰물량 및 품목별 기본배분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5 각 품목별 기본배분비율은 일종의 원칙에 관한 기본합의로서 아래 나)에서 후술하는 실행배분비율 산출을 위한 준거로 작용하게 된다. 나) 품목별 실행배분비율 합의 46 피심인들은 매년 위 품목별 기본배분비율을 바탕으로 실제 각 기업군이 배분받는 비율(이하 '실행배분비율’이라 한다)을 매년 협상<각주>예를 들면 2000년에는 철탑용 공중전력선(ACSR-AW) 품목의 기본배분 비율은 45% : 55% 이나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비율 55%를 대기업에게 양보하여 100% : 0%로 조정하는 대신 중소기업들은 기본배분 비율이 40% : 60%인 저전압선 품목(600CV, DV, 나경동 / 나연동 연선, PDC)에서 대기업의 비율 40%를 양보 받아 배분비율을 0% : 100%로 조정한다.</각주> 을 통하여 정하였으며, 이러한 품목별 조정은 전체 입찰물량에 대한 배분비율 이내에서 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47 피심인들이 기본합의인 기본배분비율과 별개로 실행배분비율을 매년 합의하는 이유는 기본배분비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도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8 즉 중소기업은 많은 낙찰자가 나오는 품목(전봇대용 공중전력선)을 선호하는 반면, 대기업은 고부가가치 품목(지하전력선)을 선호하게 되는데, 실행배분비율 합의과정에서 이러한 선호도가 상세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49 따라서 피심인들의 합의에 있어서 위 가)에서 살펴본 전체 입찰물량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본배분비율과 각 품목별 실행배분비율은 피심인 사업자들의 매출에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 낙찰물량의 재분배 합의 (1) 재분배 기준 50 대ㆍ중소기업간에 품목별로 입찰물량이 배분되면, 각 기업군내에서는 자신들에게 배분된 물량을 각 업체별 지분에 따라 재분배하게 되는데, 각 업체별 지분은 전선조합에 가입할 때 업체별로 출자한 출자비율<각주>각 업체가 전선조합에 가입할 때 출자한 출자비율을 '전선조합 지분’이라고도 하는데 1998년 8월 당시 대한엠앤씨(2002. 3. 5. 설립), 케이티씨(2001. 9. 26. 설립), 천일씨아이엘(2005. 1. 3.설립), 현석씨더블유(2001. 8. 8. 설립), 금화전선(1999. 6. 30. 설립)을 제외한 피심인 사업자들은 최대 5.52% 내지 최소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분은 2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단체수의계약 제도에 의한 수주 물량배분 기준임과 동시에 이 사건 공동행위(피심인들은 '공동사업’이라 칭한다)시 물량배분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각주> 을 기준으로 소속된 기업군(대기업군 또는 중소기업군)별로 각각 별도로 산정 된다. 51 예를 들면 지하전력선(CN/CV) 품목에 대한 낙찰물량 재분배는 아래 <표 6>과 같이 이루어진다. 즉 대기업 3사는 대기업에 배분된 물량(55%)을 자신의 지분대로 재분배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도 자신들에게 배분된 물량을 각 업체별 전선조합 지분에 따라 재분배한다. 52 따라서 재분배는 업체별 지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는 않는다. <표 6> 업체별 전선조합지분 및 배분지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재분배 대상 전력선 53 재분배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발주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지하전력선(방수용, 방화용 및 절연강화)과 전봇대용 공중전력선이다. 위 품목이외의 저압전력선[600V 절연전선(600V C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DV), 나동선, 및 인하용 절연전선(PDC)]은 선정된 수주예정사가 낙찰 받아 통상<각주>예외적으로 발주물량이 많은 경우 업체간에 물량을 재분배하기도 하는데 2000년 전력선 구매입찰시 나경동연선과 SOL-PDC 품목에 대해 재분배한 바 있다.</각주> 자신이 전량 생산하여 납품 한다. 라)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 54 대ㆍ중소기업간 품목별 배분비율이 합의되면, 중소기업군에 속한 피심인 사업자들은 품목별로 낙찰 받을 업체를 선정<각주>소위 '수주예정사’ 또는 '마도업체’라 한다. 전선업계에서는 '마도업체’와 'OEM업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마도업체’는 낙찰을 받아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수주예정 업체를 말하고, 'OEM업체’는 마도업체로부터 미리 합의된 배분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정받기로 한 업체를 말한다.</각주> 한다. 55 피심인들이 누구를 수주예정사로 선정할지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이유는 한전의 입찰규정상 낙찰업체수가 최대 5개 업체로 제한되어 있어,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전이 발주하는 품목 중 발주금액이 큰 품목은 피심인 사업자들이 모두 입찰에 참여하여 자신의 비율대로 낙찰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56 따라서 대기업군에 속한 3개사는 입찰참여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주예정사 선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3사를 제외한 나머지 2 자리를 두고 누구를 수주예정사로 선정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어 각 품목별로 수주예정사를 선정하는 합의를 하게 된다. 57 품목별 수주예정사는 기업별 규모<각주>전선업계에서는 업체들을 기업규모와 생산가능 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3개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1그룹은 대기업 5사(대한전선, 엘에스전선(구 엘지전선), 희성전선, 진로산업, 일진전기), 2그룹은 중견기업 (CN/CV, ACSR/AW-OC 생산가능 업체 19개사), 3그룹은 그 외 소기업[일반 품목 : OW, IW, 600V CV, DV, 나경동 연선 등 생산가능업체]으로 나뉜다.</각주> 와 순번(전년도 수주 받은 업체는 당해연도에 배제)을 기초로 하되, 자금의 긴급한 필요 등 업체의 특수한 사정 또는 업체의 협상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58 한편 수주예정사 선정은 업체간 이해가 대립되고, 특히 재분배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 선정은 더욱 첨예<각주>수주예정사가 되면 ⅰ) 낙찰 받은 전체 금액을 한전으로부터 지급 받기 때문에 현금유동성이 대폭 개선되고, ⅱ) 낙찰 받은 물량을 다른 중소기업에 재분배할 때, 전체 계약금액의 3~7%를 처리비용 명목으로 공제한 후 재발주 하므로 그 만큼의 순이익이 보장되며, ⅲ) 낙찰 받은 전체 금액이 자신의 매출액으로 인정되므로 기업의 외형이 커져 대외 신인도가 높아진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다.</각주> 하여 합의 성립 및 실행에 가장 큰 위험요소<각주>1998. 9.22. 대일전선이 작성한 '98. 9. 22. 한전 입찰 결과 보고서’(소갑 제11호증)에 따르면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코스모링크(구 동양전선)가 철탑용 전력선을 수주하겠다고 끝까지 주장하여 합의실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다가 입찰실시 10분전에 주장을 철회하여 합의를 실행한 경우도 있다.</각주> 라고 할 수 있다. 59 따라서 피심인들은 수주예정사가 될 경우의 이점을 약화시켜 합의 실패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는 재분배 대상이 되는 품목의 중소기업측 수주예정사는 자신의 지분 30%를 반납<각주>반납된 물량을 수주예정사가 되지 못한 업체들에게 재분배된다.</각주> 하게 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다른 중소기업에 재분배할 때 처리비용 명목의 공제비율을 5%에서 3%로 줄였으나, 이와 같은 방안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2003년부터 수주예정사를 중견업체 6~8개로 축소하고, 2005년부터는 전선조합으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투찰시나리오에 따른 투찰가 합의 60 입찰당일 피심인들은 투찰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하게 되는데, 투찰시나리오는 대기업 3사의 실무자들이 작성하여 입찰실시 직전에 중소기업들의 입찰실무자에게 배포된다. 61 투찰시나리오<각주>이 투찰시나리오는 수주예정사를 실제 낙찰자로 만드는 기능뿐만 아니라 들러리 업체가 투찰가를 잘못 기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낙찰 받는 행위(일명 '치팅(Cheating) 행위)를 예방하는 기능도 한다.</각주> 는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리 정해진 수주예정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수주예정사에게는 최저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들러리 업체들은 수주예정사의 투찰가격보다 3%~5% 높게 기재되어 있다. <표 7> 2003년 투찰 시나리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에스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투찰시나리오’(2003.10.경 엘에스전선 작성)] 바) 낙찰물량의 재분배(OEM 발주) 62 낙찰받은 중소기업들은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업체별 지분에 따라 각 중소기업들에게 재분배<각주>피심인들은 이를 “OEM 발주” 라고 부르며, 통상 발주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지하전력선(방수용, 방화용 및 절연강화)과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들간에 이루어지지만, 2004년도의 전체입찰물량에 대한 기본배분비율 합의시와 같이 대기업 몫에 해당하는 물량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재분배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재분배하기도 한다.</각주> 하게 된다. 63 입찰이 끝나고 당초 수주예정사가 한전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중소기업군에 속한 피심인들은 각 수주예정사로부터 OEM 수주 받을 업체와 금액을 합의하게 되는데 OEM 수주 받는 금액은 각 품목별 전력선의 합산 낙찰금액에 조합지분을 곱하여 산출한다. 64 물품공급 계약기간이 1년간인 관계로 한전의 전력선 공급요청<각주>이러한 공급요청은 한전에서 공급계약자에게 '주문서’를 발행하여 요청한다. 이 주문서에는 주문번호, 주문일, 납기일, 납품수량, 납품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매월 또는 매주 발행되어 각 계약별로 10회 내지 60여회 가량 발행된다.</각주> 이 1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합의에 따른 각 품목별 물량배분 실행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1년 6개월 내지 2년 가량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65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전선조합이 중소기업측 수주예정사로 선정되어 낙찰 받았던 2005년과 2006년의 물량 배분방법도 위와 같은 방식이다. 전선조합은 한전에서 요청한 공급물량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복수의 기업에게 분할배분하고 그 미만인 경우 순번에 의해 배분하여 결과적으로 각 업체가 OEM으로 수주 받는 합산 금액은 각 품목별 전력선의 합산 낙찰금액에 조합지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동일하게 된다. 66 예를 들어 전선조합은 2006. 11. 28. 한전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여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 58SQ)을 낙찰받아 같은 해 12. 7. 위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06. 12. 8.부터 2007. 12. 7.까지이고 계약금액은 18,814백만 원이다. 67 한전은 위 계약에 따라 2006. 12. 18.부터 2007. 12. 3.까지 주문서를 24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전선조합은 각 주문서의 공급요청 물량 크기에 따라 2개 내지 13개 업체에게 배분하였다. 68 이에 따라 넥상스코리아 등 18개 업체가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선조합으로부터 각각 172백만 원부터 2,699백만 원씩 배분 받았다. <표 8> 2006년 중소기업측 물량재분배 실행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74호증 '2006년 전선조합이 한전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현황’(2009.11.30., 전선조합 작성 전선조합 제출자료)</각주> 69 한편 피심인들간의 재분배 실행은 당사자(외견상 0EM 발주자 및 수주자)간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당사자간의 과거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채무의 존재 여부, 미정산 물량의 존재 여부 등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변동이 일어나 당초 합의한 재분배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다. 70 그러나 당초 합의한 재분배 내용과 다르게 정산을 하더라도 해당 품목에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는 자신의 지분만큼 물량을 배분받는다는 당초의 합의 원칙은 계속 유지된다. 71 예를 들면 2004. 10월의 물량배분 합의에 따라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중 160SQ규격 품목을 대기업 3사 및 코스모링크와 한국전선이 수주예정사가 되어 낙찰 받았고, 들러리를 선 대륭전선과 제일케이블은 각각 대륭전선은 코스모링크로부터 1,769백만 원 어치의 물량을, 제일케이블은 한국전선으로부터 1,747백만 원 어치의 물량을 재분배받기로 하였으나 2004. 12. 20. 재분배를 받는 OEM 발주처와 재분배금액을 서로 교환<각주>이와 같이 발주처를 서로 교환하는 이유는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만약 대륙전선이 한국전선과 기왕에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제일케이블은 코스모링크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이와 같이 발주처를 교환함으로써 각자 상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실제 물량으로 정산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과 서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다.</각주> 하기로 합의하였다. 72 또한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물량배분이나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 등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선조합의 '공동사업에 관한 규정’ 제15조(벌칙) 제5항을 활용하여 합의 위반업체에 대해 물량배분을 중단함으로써 제재를 가한다.<각주>'공동사업에 관한 규정’(소갑 제90호증, 전선조합 제출자료)은 단체수의계약 등 공동판매 사업시 각 기업별 물량배분비율 등을 조정하는 규정으로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전선조합이 제출한 '92년 긴급이사회 및 납품업체 합동회의록'(소갑 제91호증)에 따르면 1992. 2. 18. 있었던 “장외 투찰건”[한전 등 공공기관(조달청 등)에서 발주한 전력선 구매입찰 건 중 단체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일반 경쟁 입찰로 판단된다.]에서 경쟁이 발생하자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경쟁의 발생은 “공동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업계 발전을 도모하는 우리 조합원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앞으로의 조합공동사업에 미칠 영향은 실로 가름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경쟁행위를 전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해치는 행위 또는 조합 운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공동사업에 관한 규정” 제15조(벌칙)을 적용하여 공동판매 물량(단체수의 계약 물량 및 공동행위 계약물량) 배정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또한, 피심인들은 실제로 위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대일전선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례로 2007. 6. 5. 대일전선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력선 입찰에서 경쟁하여 낙찰 받자 전선조합은 2007. 6. 14부터 같은 해 7. 11.까지 한전 전력선 물량배분 합의에 따른 물량(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 TR-CN/CV-W)을 배정하지 않았고, 이어서 2007. 7. 11. 물량배정 재개의 조건으로서 전선조합은 대일전선에게 '확인서’(소갑 제93호증, 대일전선 제출자료)를 보내어 날인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사(즉 대일전선)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선선로 수요 22.9KV FCV 전선에 대하여 조합에서 업체간 협의대로 이행하지 않고 본사가 임의대로 낙찰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추후 조합에서 업체간(대기업 포함) 협의된 물량에 [한전(발전소 포함), 철도청, 지하철공사] 대하여는 협의한 대로 이행할 것임을 약속하며 …(중략)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겠음을 첨언합니다.”</각주> 2)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가) 1998년 합의 및 실행 (1) 합의 73 피심인들은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8. 18.부터 수차례 회합을 가진 후 1998. 8. 24.에 1998년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전체 입찰물량 및 품목별 기본배분비율, 실행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표 9> 1998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관련 전선업체 회의개최 내역<각주>소갑 제5호증 '회의소집 공문 및 회의결과 보고서’(1998. 3. 17.~ 8. 24.. 전선조합 및 대일전선 작성, 대일전선 제출 자료)</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998. 8. 24.전선조합 작성, 대일전선 제출 '1998年 한전 년간단가 CN/CV류 조합안’ 참조</각주> 74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전력선류(CN/CV류) 품목에 대한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기본배분비율을 55% : 45%로 합의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본배분비율을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ㆍ중소기업간 전체 입찰물량에 대한 기본배분비율을 50% : 5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5 또한 대ㆍ중소기업간 실행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지하전력선의 경우, 55.98% : 44.02%로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품목<각주>나머지 품목에 대한 전선조합의 실행배분비율 결정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엘에스의 2008. 1. 2.자 '경위서’(아래<표 32>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합의시 실행배분비율을 예년과 동일하게 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실행배분비율을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저압전력선류 품목들의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실행배분 비율은 0% : 100%로 판단된다. ①전선업계는 사업조정합의를 통해 기업별 규모에 따라 생산품목을 한정하여 왔는데 중소기업이 100% 생산하는 소위 '전문품목’으로 1986. 2.월에는 나경선연선과 나연동연선을 지정하였고(1986.2.21. 전선조합 작성 사업조정합의서), 600V 절연전선(600V CV), 인입용 절연전선(DV)은 1992. 11월부터 지정( 1992.11.27. 전선조합 작성 사업조정합의서)한 점, ②1998년도 입찰에 대한 물량배분비율 조정 합의시 저압전력선의 물량배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선조합에 위임’하였는데 입찰결과는 중소기업측이 전량 낙찰(0% : 100%)한 점, ③2000년도 입찰결과도 중소기업측이 전량 낙찰(0% : 100%)한 점</각주> 은 전선조합에 위임하기로 합의하였다. 76 아울러 피심인들은 각 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도 선정하였는데, 그중 지하전력선(CN/CV) 품목<각주>나머지 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 선정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의 각 규격에 대한 수주예정사는 <표 10>과 같다. <표 10> 지하전력선(CN/CV)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77 위와 같은 사실은 전선조합의 1998. 8. 17., 8. 19., 8. 20., 8. 21., 8. 22.자 '회의소집’ 문서, 대일전선이 전선조합에서 개최된 각각의 회의에 참석한 후 회의결과에 대해 보고한 '회의보고서’, '98한전 년간단가 지분표’, '1998年 한전 년간단가 CN/CV류 조합안’ 등을 통해 인정된다. 78 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대일전선의 '98한전 년간단가 지분표’(소갑 제6호증)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대일전선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각주> <표 12> 전선조합 작성 '1998年 한전 년간단가 CN/CV류 조합안’(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차수60, 차수200, 차수325’는 각각 일반용 지하전력선(CN/CV) 60SQ, 200SQ, 325SQ규격을 말하고, '수밀60, 수밀600, 수밀325’는 각각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 60SQ, 600SQ, 325SQ규격을 말한다.</각주> <각주>비고란의 '수밀 325SQ’는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 325SQ을, '차수 60SQ'는 일반용 지하전력선(CN/CV) 60SQ를, '차수 325SQ'는 일반용 지하전력선(CN/CV) 325SQ 규격의 수주예정사로 합의되었음을 의미하고, ’×'는 수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한국전선, 동신전선, 대붕전선, 대륙전선, 한신전선 5개사는 수주예정사가 아니라 수주예정사로부터 자신의 지분만큼 OEM을 받기로 합의한 사업자이다.한편 동 품목에 대하여 수주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업자들은 다른 품목(예를 들어 전봇대용 공중전력선)에서 수주예정사로 선정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즉 주요 품목의 수주예정사는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하전력선 품목의 수주예정사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각주> (2) 실행 (가) 입찰참여 및 낙찰물량 재분배 79 피심인들은 1998. 8. 25. 실시된 지하전력선류 2개 품목(CN/CV 및 CN/CV-W)의 입찰 및 1998. 8. 26.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실시된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품목, 철탑용 공중전력선 품목, 600V 절연전선 품목, 인입용 절연전선 품목, 나경동연선 품목, 나연동연선 품목 입찰에 참가하여 합의내용<각주>위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하전력선류(CN/CV 및 CN/CV-W) 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실행배분비율 등에 대한 합의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을 실행하였다. 80 피심인들의 낙찰결과를 대기업 3사 대비 중소기업 간의 낙찰비율로 정리하면 <표 13><각주>1998. 8. 25. 대일전선이 작성한 '98 CNCV 입찰결과’(소갑 제8호증) 및 한전이 제출한 '1998년도 전선류 연간단가계약내역’(소갑 제9호증)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과 같고, 이를 1998. 8. 24. 합의안과 비교하면 <표 14>와 같다. <표 13> 1998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대ㆍ중소기업별 낙찰금액 및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표 14> 1998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합의안 대비 실행결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9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지하전력선(CN/CV)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실행배분비율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각주>이 실행결과는 기본배분 비율과 상이하다. 특히 저압전력선(600V 절연전선 등 4개 품목)의 경우 기본배분비율에는 대기업의 지분이 있음에도 실제 낙찰 받은 물량은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입찰 물량배분은 기본배분비율에 준거하되 각 기업군별 선호도를 반영하여 실행배분비율을 정하기 때문이다.즉 전선업체들은 사업조정합의를 통해 기업별 규모에 따라 생산품목을 한정하여 왔는데 중소기업이 100% 생산하는 소위 '전문품목’으로 1986. 2.월에는 나경선연선과 나연동연선을 지정하였고(1986.2.21. 전선조합 작성 사업조정합의서), 600V 절연전선(600V CV), 인입용 절연전선(DV)은 1992. 11월부터 지정( 1992.11.27. 전선조합 작성 사업조정합의서)하여 중소기업이 전량 생산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이와 같이 대기업측은 위 저압전력선 4개 품목을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실행배분배율은 0% : 100%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1998. 8. 26.경 실시된 위 4개 품목에 대한 입찰에서 중소기업측이 전량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이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입찰에서도 중소기업측이 전량 낙찰 받았다.대신 대기업측에서는 중소기업측이 전량 생산하는 저압전력선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기본배분비율보다 많은 비율을 배정받는다.</각주> 81 또한, 낙찰결과에서 지하전력선류(CN/CV 및 CN/CV-W)에 대한 피심인들이 합의한 수주예정사와 실제 낙찰사를 비교하면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안 대비 실행결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9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82 그 후 중소기업들은 지하전력선(CN/CV)<각주>나머지 품목에 대한 재분배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및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의 낙찰물량을 전선조합지분에 따라 위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M 발주하여 재분배하였다. 83 위와 같은 사실은 1998. 8. 25. 대일전선이 작성한 '98 CNCV 입찰결과’ 보고서, 한전이 제출한 '1998년도 전선류 연간단가계약내역’, 1999. 1. 12. 대일전선이 작성한 '전선조합 업무협의 회의보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6> 대일전선의 '전선조합 업무협의 회의 보고서’(소갑 제10호증)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0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나) 재입찰 물량 배분 합의 및 실행 84 한편 한전은 1998. 8. 26.경 실시한 입찰 건 중 2건<각주>철탑용 공중전력선(ACSR-AW) 330SQ와 600V CV 220SQ 품목의 수주예정사인 엔케이전선과 대륭전선이 낙찰을 받았으나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여 한전이 1998. 9. 15.경 재입찰을 공고하였다.</각주> 에 대하여 같은 해 9. 22. 재입찰을 실시하였다. 85 피심인들은 당초 수주예정사로 합의하였던 대원전선(구 엔케이전선)과 대륭전선이 지정하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재입찰 건이 나올 때는 경쟁을 베제하고 낙찰자를 합의 조정함으로써 높은 낙찰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86 위와 같은 사실은 대일전선이 1998. 9. 22. 작성한 '98. 9. 22. 한전 입찰 결과보고서’(소갑 제1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7> 대일전선의 '98. 9. 22. 한전입찰 결과 보고서’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0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1999년 합의조정 및 실행사실 (1) 합의조정 경과 및 결과 87 피심인들은 1999년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 중 먼저 입찰 공고된 지하전력선(CN/CV-W 및 FR CN/CO-W) 2개 품목에 대하여 아래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 10. 1.부터 수차례 회합을 갖은 후 1999. 10. 5.에 실행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이 지하선력선류에 대하여 먼저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99. 9. 28. 한전이 동 품목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겠다고 이들 피심인들에게 통지하였기 때문이다.</각주> . <표 18> 1999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관련 전선업체 회의 개최내역<각주>소갑 제12호증 '회의소집 공문 및 회의결과 보고서’(1999.9.30., 전선조합 작성, 대일전선 제출자료)</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88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하전력선(CN/CV-W 및 FR CN/CO-W)에 대한 대ㆍ중소기업간 실행배분 비율을 55% : 45%<각주>대일전선이 작성한 '99 한전연간단가 관련 업무 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대기업 3사에게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 325SQ(입찰예정가 327억원)의 90%(294억원)를 배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CN/CV류 전체 합계 입찰예정가 538억원의 54.6%이다. 즉 피심인들은 1999년 CN/CV 품목의 대ㆍ중소기업간 배분비율을 54.6%: 45.4%로 합의함으로써 1998년의 배분비율(55%:45%)을 유지하고 있다.</각주> 로 하고 1998년도와 마찬가지로 피심인별로 지분에 맞게 재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89 또한 입찰 공고된 품목인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의 일부규격(325SQ, 60SQ) 및 방화용지하전력선(FR CN/CO-W)의 수주예정사도 선정하고 수주예정사에서 누락된 업체는 공중전력선 품목에서 최우선적으로 수주예정사가 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공중전력선(ACSR/AW-OC)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한 실행배분 비율 조정 및 수주예정사 선정,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 중 일부 품목(200SQ)에 대한 수주예정사 선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 (2)에서 살펴보기로 한다.</각주> . <표 19>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90 위와 같은 사실은 전선조합의 1999. 9. 30.자 회의소집 공문 및 대일전선이 작성한 1999. 10. 1.자 회의내용에 대한 메모 내용(소갑 제12호증), '99 한전 연간단가 관련 업무회의 보고서’(소갑 제13호증), 대원전선이 작성한 1999. 10. 5.자 회의내용에 대한 메모 내용(소갑 제14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91 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 대일전선의 1999. 10. 1.자 회의내용에 대한 메모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수주예정사에서 누락된 3개사는 공중전력선 품목에서 최우선적으로 수주예정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각주> <표 21> 대일전선의 '99 한전 연간단가 관련 업무회의 보고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2> 대원전선의1999. 10. 5.자 회의내용에 대한 '메모’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1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진로와 일진이 위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지분을 초과한 물량을 요구하다, 자신들의 지분[30억원(자기지분 5.4%) 및 25억원(자기지분 4.3%)]만큼을 배분받기로 동의하였다는 내용이다.</각주> (2) 합의조정 실행사실 92 피심인들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지하전력선(CN/CV-W 및 FR CN/CO-W)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나,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 중 일부 품목(200SQ)에 대한 수주예정사 선정, 공중전력선(ACSR/AW-OC)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한 실행배분 비율 조정 및 수주예정사 선정 등을 위해서는 피심인들 간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였다. 93 이를 위해 피심인들은 합의 당일인 1999. 10. 5. 14:00에 실시되는 방화용 지하전력선(FR CN/CO-W)과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 입찰을 유찰시키고자 모든 입찰등록자들이 불참계를 제출하려 하였다. 94 그러나 일괄적인 불참계 제출은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제재대상’이라는 한전의 제재의사 표명으로 인하여 합의내용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95 또한 1999. 10. 13. 실시되는 공중전력선(ACSR/AW-OC) 및 피복선 품목(600CV 등)에 대한 물량배분에 대해서도 같은 해 10. 8. 논의하였으나, 진로산업과 일진전기가 자신들의 지분(5.4% 및 4.3%) 보다 많은 지분(12%)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96 위와 같은 사실은 대원전선이 작성한 1999. 10. 5.자 회의내용에 대한 메모 내용(소갑 제14호증) 및 대원전선이 제출한 1999. 10월경 작성한 메모 내용(소갑 제16호증), 심사관 작성 '한전 ○○○차장<각주>1999. 10월 당시 한전 구매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각주> 의 2009. 8. 6.자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상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3> 대원전선의1999. 10. 5.자 회의내용에 대한 메모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1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4> 한전 ○○○ 차장 (1999.10. 당시 구매부 과장) 진술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1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5> 대원전선의1999. 10월 경 메모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2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97 한전이 작성한 '1999년 전선류 연간단가계약 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1999년 전체 품목의 낙찰가를 한전에서 정한 낙찰 실제 예정가와 비교한 낙찰률은 평균 74.8%로서 1998년의 평균 낙찰률 99.4%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서 낙찰하게 되었다. <표 26> 1999년 한전 전력선 낙찰ㆍ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2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다) 2000년 합의조정 및 실행사실 (1) 합의조정 경과 및 결과 (가) 물량배분비율 합의조정 98 피심인들은 아래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8. 30.부터 수차례 회합을 갖고, 같은 해 9. 27. 2000년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한 품목별 기본배분비율, 실행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표 27> 2000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관련 전선업체 회의개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2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전선조합이 물량배분을 조정하는 사업에서 물량배분을 포기하는 내용이다.</각주> 99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심인들은 지하전력선(CN/CV)의 대기업 대 중소기업 배분비율을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은 44.9% : 46.7% : 8.4%(일진<각주>공중전력선 중 전봇대용(ACSR/AW-OC) 품목(95SQ 규격)의 배분비율이 다른 품목과 달리 대기업, 중소기업, 일진으로 나뉜 이유는 위 품목을 일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하여 공급하였으므로 그 권리를 인정하여 독립된 지분 8.4%를 배분하였다.</각주> ), 철탑용 공중전력선(ACSR/AW)은 100% : 0%, 저압전력선류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각주>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저압전력선류 품목들의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실행배분 비율은 0% : 100%로 판단된다. ①전선업계는 업체별 규모에 따라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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