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홀딩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소심2199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홀딩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안녕동 112-83 대표이사 허정석 대리인 변호사 정우석, 최수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2-072호 심 의 일 : 2012. 8. 1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 이의신청인 외 34개 사업자와 함께 매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누어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품목별로도 배분비율을 합의하였으며, 각 기업군별로 배분된 물량을 다시 각각의 업체별로 재분배하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가 인상을 위하여 유찰 및 낙찰가 하락 방지를 위하여 투찰가격이 기재된 '투찰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법위반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과 고발조치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2-07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원심결 주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2. 5. 16.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2. 6. 15.) 이내인 2012. 6. 14.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법위반행위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하 '전선조합’이라 한다)의 의사에 따라 가격결정 행위가 이루어졌고, 전선조합이 합의의 성립 및 실행 전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원심결에서도 전선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바, 이의신청인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군에 속한 사업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전선조합에 물량배분 등에 대한 위임을 하고, 물량배분비율, 수주예정사 선정, 대ㆍ중소기업군간 물량배분비율 등 중요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자들이 하였으며, 전선조합의 강압에 의하여 원심결 법위반행위에 참여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1999년도에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 6 이의신청인은 1999년에 지분보다 많은 물량 배정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의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경쟁을 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하였고, 이의신청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결 법위반행위 중 1999년도의 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 있어 이러한 사유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낮은 행위인지 여부 8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법위반행위가 사실상 국내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유발 내지 묵인한 담합이라는 점, 한전이 낙찰 예정가격 자체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고 가사 경쟁제한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점, 사업자단체인 전선조합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들은 단지 합의에 추종한 것에 불과한 점, 전선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 대기업 이외에는 도태되어 오히려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 1998년 심각한 경제위기 및 2000년대 구리가격 급등상황에서 업체간 과다출혈경쟁에 의한 공멸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 부과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원심결 법위반행위는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심결 법위반행위 사업자들이 한전에 대하여 사실상 100%의 공급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격 및 생산량을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을 발생하는 위반행위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단순 가담 등 여부 10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법위반행위에 단순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이를 감경 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 있어 이러한 사유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2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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